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48

추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사회일반31%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칼럼2%
노동2%
  • 5년전 ‘李회장 4000억 차명재산’ 처벌무마 로비의혹 캔다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40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2008년 밝혀졌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가 개입된 불법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비자금 의혹을 주축으로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로비 의혹이 또 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한 것이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그 칼날은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0년 친구였던 천 회장이 고려대 후배인 이재현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CJ그룹과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재현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500여 개에 3000억 원대 자금을 예치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탈세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와 CJ그룹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이 회장의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 씨가 살인미수교사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자 세무조사를 벌여 1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막대한 차명재산에 대해 세금만 내고 검찰 고발을 피한 것을 두고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CJ그룹을 위한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해 2009년 이미 한 차례 수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천 회장이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 관련 의혹도 포착해 수사를 벌였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09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때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주말 조사까지 진행해 가며 이 회장을 3번 불렀지만 이 사실은 한참 뒤에야 언론에 알려질 만큼 조사는 극비로 이뤄졌다. 당시 이 회장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을 단순 참고인으로 불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었다. 검찰은 2008년 CJ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해 이 회장의 형사처벌을 막아 준 대가로 CJ그룹이 천 회장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실제 2009년 수사 당시 천 회장의 세중나모여행 자회사인 세중DMS 지분 38만여 주를 CJ그룹 계열사인 엠넷미디어가 2008년 4월 인수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천 회장 쪽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줬다는 단서가 포착됐었다. 업계에선 천 회장과 이 회장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적지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2008년 당시 천 회장은 고대 교우회장이었고 이 회장은 교우회 부회장이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2007년 8월 벌어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 여론 조사 승리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승했을 때 일등공신이 천 회장이었고 “천 회장의 뒤에는 이 회장의 재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천 회장이 돈을 써야 하는 자리엔 항상 이 회장이 있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러나 2009년 5월 23일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중수부의 ‘모든 수사’는 중지됐다. 검찰은 5년 만에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통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23일 천 회장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세중나모여행의 IT 자회사는 증자를 위해 투자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게 CJ그룹이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계약이 (세무조사 전인) 노무현 정부 때(2007년 5월)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본보는 천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5-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교육부의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된 교원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1년 정부 방침과 달리 △반드시 객관식(5단 체크리스트)과 서술형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하며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도 자율로 바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추진계획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추진계획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교원평가를 앞두고 반복돼 온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의 전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도 재수사

    검찰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면서 2009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자 비자금으로 알려졌던 4000억 원의 성격과 행방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국세청에서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4000억 원 차명재산의 존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게 아니다. 21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전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 씨(44)가 이 회장이 맡긴 차명재산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 씨에게 높은 이율을 약속받고 차명재산 중 170억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 씨는 돈도 돌려받고 차명재산이 알려지는 것도 막기 위해 박 씨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법정에서 “내가 관리하던 (이 회장 차명재산)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9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이 회장이 차명재산 세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이 회장의 세금포탈을 확인해 추징하고도 고발은 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배경에 뭔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이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가 덮은 적이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회장을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동시에 천 회장이 이재현 회장을 위해서도 같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당시 이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지만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모든 수사가 중단됐다. 결국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검찰이 천 회장의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MB측근’ 사칭 6억사기 혐의 수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사진)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을 자처해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피소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임 전 이사장은 대구 영남고 후배인 A 씨에게 2년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피소됐다. A 씨는 소장에서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한식당에서 임 전 이사장이 ‘내가 MB 측근 6인 멤버(6인회) 중 하나다. 앞으로 건설공사는 얼마든지 맡아줄 테니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반드시 강남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국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구입비, 아들 공장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10년 8월까지 6억282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6인회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김덕룡 씨와 이재오 의원이 멤버였다. A 씨는 공사를 따내지 못하자 2011년부터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1월 말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B 씨(여)를 통해 4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MB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 4000만 원은 내 소개로 A 씨 사무실에서 일한 B 씨에게 A 씨가 준 급여를 B 씨가 반납한 것일 뿐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임 전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올해 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3월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A 씨의 주장 가운데 조 전 청장의 주장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임 전 이사장에 대해 “나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경찰 및 검찰 간부와도 친분이 있어 이분의 말을 진실이라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의 말을 부인하면서 “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양보하는 마음에 취소하고 참고 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시연-이승연 프로포폴 중독 사실아니다”

    연예인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여) 이승연(45·여) 장미인애 씨(29·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의사 안모 씨(46)가 20일 “검찰 조사에서 ‘박 씨와 이 씨가 프로포폴에 의존적이었다’고 한 것은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이 IMS(통증완화 침 시술)가 끝난 뒤 ‘더 자고 싶다, 쉬고 싶다’며 추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추가로 약을 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이 씨에 대해 “프로포폴을 투약해본 결과 상당히 의존적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술 당시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또 투약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직접 본 게 아니고 간호사에게 들은 것”이라고 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척추가 아파 보이지 않는데 자주 시술을 받으러 와서 의존성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도 허위였다. 중독되면 병원의 지시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데 박 씨는 정말 얌전한 환자였다”고 말했다. 안 씨는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겁이 났다.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에게 양심상 미안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여기서 허위로 말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안 씨는 “그게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안 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안 씨는 7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안 씨가 진실을 말했다는 분석 못지않게 연예인들의 중독 상태를 알고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존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 씨는 이 씨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이 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씨가 위안부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도 구설수에 오르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개그맨 2명과 영화배우 2명, 탤런트 1명 등 안 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 5명의 이름이 추가로 공개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원세훈집 화염병 피의자… 대기업 과장으로 밝혀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긴급 체포된 임모 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임 씨는 대기업 S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임 씨의 집에서 임 씨를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범행 당일 새벽에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원 전 원장 집 앞 담벼락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의 모습과 똑같다”며 “임 씨가 그날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원 전 원장의 집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검색하고 범행이 벌어진 시각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가 원 전 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해온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ETS, "SAT 학원들 문제유출 심각"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과 시행사인 칼리지보드는 한국에서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SAT 학원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여기서 확보한 문제지들을 ETS 본사에 보내 공식 감정을 요청했다. ETS와 칼리지보드는 이달 4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SAT 시험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생물 과목을 제외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TS 관계자는 본보의 e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한국 검찰이 보낸 압수물을 분석해보니 출제 예정이던 일부 SAT 문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많은 응시생이 이미 시험 문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커 5월 시험과 6월 생물 과목 시험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시기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유출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극비”라면서 “일부 한국 학원이 SAT 문제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뒤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TS가 아직 검찰에 공식 감정 결과를 보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로서는 문제 출제기관의 공식 감정 결과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도 학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한 학원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상대로 특강을 하기 위해 해외 호텔에서 단기 캠프를 열기도 했다. 한 학원은 이달 시험이 취소되자 수강생들에게 “6월 시험도 취소될지 모르니 일본에서 보는 게 낫다. 문제를 다 알려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과거사委 보고서 있다고 국가 손배책임 인정 안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살된 ‘진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유족들이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고 국가에 불법행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보고서만으로는 주민 살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데 원심 판결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2009년 4월에 나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들을 사살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각각 1300만∼8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에 참고인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망인 시신이 수습된 적 없으며 망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6·25전쟁 이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희생자인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 간 형평성을 위해 위자료 액수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액수와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사실 인정 여부와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원별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영장이 발부됐다. 주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편집인의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상습폭력 남편, 아내가 처벌 원치않아도 구속수사

    실직 후 아내의 가게 일을 돕던 A 씨(50)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다가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참다못해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가정을 파탄 낼 수는 없고… 참고 살아야죠”라고 했다. 결국 단순 폭행사건이 돼 남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0대 B 씨도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다. 하지만 아내는 신고하지 못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길에서 남편에게 맞는 아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옆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처벌해 달라고 하지 못했다. 남편과 헤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다. 결국 남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6227건 중 6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건이 그냥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 씨처럼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초범도 최소 8시간∼최대 40시간 교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대검찰청은 이달 중 강화된 가정폭력사범 처리 지침과 매뉴얼을 전국 일선 지검에 하달할 계획이다. 15일 본보가 확인한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폭행사건인 경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이 경우 판사가 가해 남편과 피해자,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심리한 뒤 △격리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초범이거나 몸에 상처가 생겼어도 남편과 합의했으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제는 한국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관찰소 등이 실시하는 8∼40시간짜리 교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교육·상담을 받지 않으면 폭력 배우자가 기소되거나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이 같은 방침의 시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14일 한국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다문화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이 방침을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표현이 서툴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 남편은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가정폭력을 바로잡는 게 4대악 근절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상여금 제외”“포함” 엇갈린 통상임금 판결, 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지만 관련법 규정이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인 만큼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 씨(35)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휴직수당을 산정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시켜 달라”며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온 상여금의 정의에 따른 판결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연차나 일정 직급까지는 얼마’ 식으로 일괄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다른 액수를 줬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매달 50%씩 나눠 지급했다.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신규 임용되거나 복직 휴직 정직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화고속은 직전 2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100∼150%의 돈을 연 6회 상여금으로 줬다. 하지만 입사 후 3개월 미만은 상여금을 안 줬고, 3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차등 지급했다. 인천지법이 “근무 상황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다. 약 20년간 고용노동부(전 노동부)는 ‘한 달 주기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해왔다. 대법원도 처음에는 이를 수용했지만, 점점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왔다. 1994년에는 “육아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므로 통상임금이다”라며 일괄성 개념을 넓혔다. 1996년에는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정기성 개념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정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전이라도 고용부가 지침을 현실과 법원 판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정이 복지기금을 마련해 비정규직도 이득을 공유하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휴지통]60대 밴드마스터의 비극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던 유모 씨(64)는 3년 전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서모 씨(27·여)를 짝사랑했다. 유 씨는 서 씨를 ‘(예)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유 씨를 아버지처럼 느낀 서 씨는 냉랭하게 대하지는 않았다.서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유 씨는 확인을 위해 4월 11일 저녁 서 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남자친구 정모 씨(27) 차에서 내려 함께 집에 들어가는 서 씨를 본 유 씨의 가슴은 무너졌다.같은 달 24일 오전 7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유 씨는 화가 치밀었다. 유 씨는 점퍼 안주머니에 12cm짜리 등산용 칼을 넣고 서 씨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나오던 정 씨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정 씨가 피했지만 칼은 왼쪽 귀를 베고 지나갔다. 유 씨는 계속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정 씨가 막다 넘어지자 오른쪽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 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경찰 출동 당시 서 씨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정 씨를 안고 울고 있었다. 유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유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나꼼수’ 주진우 사전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주 기자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시사IN을 통해 경찰이 2011년 자살로 결론 내린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용수 씨가 사실은 타살됐으며 그 내막에 지만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만 씨는 주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주 기자에게 소환 통지서를 보내 귀국을 종용했고, 3월 말 귀국한 주 기자를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SAT 문제유출 학원 원장 등 10여명 출국금지

    검찰의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과 시행사인 칼리지보드가 5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시험을 취소한 가운데 검찰이 서울 강남 SAT 학원 원장과 강사 등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가 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2∼4월 압수수색한 강남 SAT 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1일에는 ETS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내온 압수수색 자료를 감정한 결과 학원들이 문제를 일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개 학원에서 압수수색한 문제를 ETS 본사에 보내 공식 감정을 요청했다. ETS에서 공식 감정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학원 관계자들은 2∼4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 이들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다. 검찰은 ETS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학원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문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일 ETS와 칼리지보드는 한국에서 5일 치러질 예정이던 SAT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SAT 5월 시험도 일부 유출됐을 수 있는데, 문제은행과 다른 문제를 새로 출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ETS가 문제가 유출된 시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TS는 “SAT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시험 공신력과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위해 언제든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유출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국정원 8년만에 전격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3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2번째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윤 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일선 검사 5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0명 등 25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심리정보국은 최근 폐지됐지만 기존 사무실에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심리정보국에 소속됐던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검찰청을 떠난 밤 12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강제수사 방식을 택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원칙대로 해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앞서 조사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3명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전 국정원 지휘라인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 전 원장 등 3명은 검찰에서 “대북 심리전과 종북세력 대응 차원에서 직원들이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받았지만 국정원 임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윗선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받은 국정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인연도 화제가 됐다.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장관은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직접 지휘했으며 이번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장관직이지만 법무·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5-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MB정권 실세 수사 신호탄인가

    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의 서막이 올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출범 11일 만에 전 정권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허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선 인물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그는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는 의심을 받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온 인물이다. 원 전 원장은 29일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이 검찰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흘 전인 26일경 원 전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 전문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특별수사 전문가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결합은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검찰 공안과 특수수사의 시너지를 통해 전 정부 사정의 신호탄 성격의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검찰 공안부나 특수부가 해 오던 통상의 선거 수사나 부패·비리 수사와는 다른 방식이다. 통상의 중요 수사라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과 형사처벌은 마무리 단계의 일이다. 원 전 원장을 수사 초기 소환한 것은 댓글 활동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을 먼저 파악해 수사 구도를 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3차장 산하의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까지 초기에 소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비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정원에 최근 꾸려진 원 전 원장 비리 의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수사팀으로 넘어올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출범 이후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현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의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의 핵심은 댓글 활동이 국정원법 3조 1항 1호에 규정된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 중에 이 조항이 규정한 ‘정도’를 넘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실상 국정원법 3조 1항 1호를 적용해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처음으로 특정 짓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 2013-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원세훈 前국정원장 檢, 전격 소환 조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9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받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과의 선 긋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을 소환했다. 수사팀 출범 11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오래 수사했고 국민의 관심도 많아 수사 초기에 조사하게 됐다”며 “원 전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며 몇 차례 더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수사팀 검사 2명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검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에 대선 및 정치 개입 의도는 없었는지,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여론 조작에 맞선 국정원 고유 업무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 2013-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변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조작”…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위장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탈북자 유모 씨(33)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고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때 (국정원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감금 상태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8일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물론이고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유 씨의 국보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다.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도가니’ 前행정실장 징역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화 ‘도가니’에서 장애학생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장면의 실제 인물로 지목돼온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5)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 양(당시 18세)을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 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사이다병과 둔기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다. A 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0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구속기소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경묵 “여럿이 밥한끼 먹어… 盧대통령 관련 발언 한적 없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참…, 내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사진)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한 어조로 조 전 청장의 법정 발언을 부인했다. 그는 “너무 황당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며 “나는 차명계좌나 노 대통령에 대해 말한 게 전혀 없다. 내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정보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함께 식사하며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 몇 명 모인 자리에서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다. 조 전 청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가 아니었다.” ―조 전 청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당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조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처럼 걸려온 전화는 다 받는데…. (조 전 청장이) 검찰 조사받은 지 1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임 전 이사장과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조 전 청장이 말했다. “수사기획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 그 수사기획관에게 물어봐라. 날 아는지. 나 교회장로다. 거짓말 안 한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서울지부장과 102실장(대공정보)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102실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12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통해 김대중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안기부법 위반 등)로 1999년 4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 임광수 전 101실장(기획판단), 고성진 전 103실장(대공수사) 등과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안기부를 그만둔 임 전 이사장은 1999년 8월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1999년 6월 재경 영남중고교 총동창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에는 개신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극동포럼을 창설했는데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의 미래,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전에는 이사장직이 없었다. 그가 지난달 퇴임한 뒤 이사장직은 공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대북 전문가,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로 북한 정보 분석 및 대북 전략 입안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최예나·조숭호 기자 yena@donga.com}

    • 2013-04-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