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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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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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 靑근무 검사’ 요직 배치… 청와대 친정체제 구축

    법무부가 19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청산 수사 지속 등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청와대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의 인사, 예산, 수사를 총괄하면서 청와대, 국회 등과 정책을 협의하는 검찰국장에 윤 차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현 청와대와도 원활한 업무 협의가 기대된다. 윤 차장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가까워 대검 지휘부와 원만한 협조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대검 양쪽과 모두 소통이 잘되는 윤 차장을 검찰국장에 기용한 것이다. 윤 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전임 검찰국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초임 검사장이어서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차장과 친밀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돼 검찰 안팎에서는 “형제 같은 두 윤 검사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 차장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중용돼 전진 배치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윤 차장의 후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던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6·23기)은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앙수사부장)에, 이 부장의 후임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은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승진 임명됐다. 이 부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다. 법무부는 윤 차장을 포함해 9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수도권 2명 △충청권 1명 △대구·경북권 2명 △부산·경남권 2명 △호남권 2명 등으로 고루 안배했다. 또 문 총장이 신임하는 간부들이 검사장급 대검 참모로 적극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15일 신설을 지시한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49·25기)이 내정돼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53·25기)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문창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7·24기)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각각 승진 임명됐다. 고검장급에선 김오수 법무연수원장(55·20기)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신임 차관은 국회 등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서울고검장(53·19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 부산고검장(57·20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봉욱 대검 차장(53·19기)은 유임됐다. 박균택 검찰국장(52·21기)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에 휘말린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과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기획부장으로 좌천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총장과 충돌했던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은 문책 없이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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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또 영장… 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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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남북교류 확대, 국내 변호사들에게도 블루오션”

    “남북 교류 확대는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포화 상태인 국내 법률시장을 벗어날 큰 기회,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 통일 한국에 적합한 통일법을 만드는 역할도 변호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북한법 전문가다. 박사과정에서 북한 행정법을 공부한 이 회장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현재 북한법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역임했다. 그의 관심사를 보여주듯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실 곳곳에는 북한 관련 법률 서적과 각종 자료가 쌓여 있다. 이 회장이 북한법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변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던 2005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국제인권법회의에 참석하면서다. 이 회장은 “회의에서 만난 외국인들이 북한법과 북한 이탈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전문가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찾아다니고 북한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모임도 꾸렸다.지난해 1월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직후 이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0명을 모아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이 회장은 “보통의 위원회와 달리 보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거쳐 지원자 180여 명 중 30명을 뽑았다”며 “법무부 통일법무과 근무 이력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북한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변호사, 국정원 출신 변호사 등 어디든 내놓을 만한 경력을 지닌 분들이다”라고 밝혔다.통일법제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학술세미나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7월 중에 북한 변호사 제도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북한의 신분등록, 등기제도 등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큰 사안들에 대한 보고서도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국내 변호사들에게 언어가 같고 한 민족인 북한은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화해 국면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 계약체결이나 대금과 관련된 민사 분쟁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만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법을 남북 교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 법률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며 “북한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두 체제를 접목하는 아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변호사회는 5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변호사업계와 민간 차원의 친선 교류도 추진 중이다. 경평(서울·평양)축구처럼 서울과 평양의 변호사단체 간 축구경기대회를 열고 이를 발판삼아 왕래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구상이다. 딱딱한 법률 대신 축구공으로 분단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것. 이 회장은 “남북 교류 관련 단체 및 중국 로펌 등을 통해 북측과의 교섭 채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북한 내 14개 경제특구와 국내 14개 지방변호사회를 일대일로 매칭하자는 아이디어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한 상태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해당 특구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분쟁 조정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평양의 옥류관 냉면도 이미 남한에도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라 통일 이후 당장 소송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그밖에 서울변호사회는 통일부와 법무부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등 비교적 북한과 교류가 빈번한 외부 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남북 교류방식을 찾는 중이다. 이 회장은 “‘통일 대박’은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대박이 될 것”이라며 “북한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남북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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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받고 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총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성상 예산 편성에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국민의 봉사자라는 대통령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절차로 공정하게 실시돼야 할 선거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보이콧’ 선언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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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글부글 檢 “경찰이 지휘 안받으면 실적위주 수사 뻔해”

    정부가 내주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에서는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검사들의 추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주 초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번 ‘검찰 패싱’ 논란 이후 내부 의견을 묻긴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 같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달린 사안을 성급히 결정한 느낌이다. 이제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항고하는 방법으로 부실 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인지 사건은 법률가인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입건하고 무혐의 처분해 버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시기를 검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검찰 내부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경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견제하도록 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고 검찰이 2차 수사기관이라는 대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하고, 송치 전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 송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양 기관이 지난달 말 수사권 조정 잠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는 검찰에 설문을 내려보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왔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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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노조 와해 의혹’ 영장 10건중 9건 기각

    검찰이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이를 포함해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 기각 등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기업인 삼성전자의 지시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축인 노조의 와해 공작을 지시했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조 관련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했다. 검찰과 법원 안팎에선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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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 소환조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11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는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에 직함이 따로 없는데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부인했다. 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출입국 당국은 앞서 공개된 4통의 대한항공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물색하고 고용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메일에는 ‘사모님 지시’로 가사도우미를 의미하는 ‘연수생’의 입국과 비자 발급, 출국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나온다. 한편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은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 회장의 자택을 경비하는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한항공 계열사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조 회장과 대한항공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인 원모 씨를 형사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해당 경비업체 소속 전·현직 직원과 업체 임원 등 14명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원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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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눈치보며 일단 영장… 잇단 기각에 법신뢰 흔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여론에 편승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엄벌을 원하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일단 영장부터 신청해 놓고 보자”는 면피성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35)에 대한 구속영장은 무리한 영장 신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초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것만으론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조 전 전무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무리한 신청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팀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씨(28·포수)와 조상우 씨(24·투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4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소극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일 기각됐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최근 구속영장의 기각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거론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문제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늘어날수록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 전 전무 등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거나 ‘전관예우 효과 아니냐’란 식으로 반응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라며 “수사기관이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고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을 줄이기 위해 구속 요건과 발부 기준을 좀 더 세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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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안 “굽은 것 어쩌겠나… 벌목만은 피해야지”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법원을 ‘나무’에 비유한 글을 올렸다. 정호승 시인의 시 ‘나무에 대하여’가 새겨진 비석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 첨부한 글이었다. 전 전 대법관은 글에서 “이미 굽은 것을 어쩌겠는가. 하늘을 향해 다시 뻗거나 포기하고 바닥을 기거나 그도 저도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그 또한 나무의 선택인 것을. 벌목만은 피해야겠지”라고 적었다. 정 시인의 시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법관이 ‘가지치기’라는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벌목’, 즉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한편에서는 전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식 때 인용한 시 ‘고목나무 소리 들으려면’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오래됐다고 다 고목은 아니다.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는 시 내용을 낭독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2012년 7월 퇴임했다.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인 김영란,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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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2015년 11월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시위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지휘·감독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황센터에 있던 구 전 청장이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전 청장은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살수차 운용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백 씨가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장책임자인 신 총경은 과잉 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수차를 작동한 한, 최 경장에 대해서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 등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 전 단장에게 무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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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안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1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을 부인했다. 지친 기색으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직접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측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치료 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애로를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간은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 “압구정동과 강남을 개발하던 때인데 어디 땅을 살 곳이 없어서 현대 담벼락 옆에 붙은 땅을 사서 갖고 있었겠느냐. (산다면) 더 좋은 땅을 샀을 것이다. 현대건설 재임 중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후 3시 50분경 마무리됐다. 재판 도중 강훈 변호사(64)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며 “오늘 다 하지 못한 건 특별기일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재판은 마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도 “넉넉하게 휴정하고 나서도 어렵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됐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5년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기록과 산자부가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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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후보, 허익범-임정혁-오광수-김봉석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을 추천했다. 야당이 합의를 거쳐 6일까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9일까지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연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등 3가지를 고려해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2,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등 특별수사 경험이 많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등 정보기술(IT)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많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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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 무고혐의 맞고소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42)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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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를(42)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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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엄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지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두 장관은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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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 몰수”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약 191비트코인 몰수와 추징금 6억95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총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와 안 씨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000만 원 부분만 인정했다.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 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1심과 달리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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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 ‘정직 4개월’

    검사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비리가 드러나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모 대구고검 검사(51)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지난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해주고, 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검사는 김천지청장 재직 당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의견을 낸 부하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밖에 정 검사는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하면서 총 4차례 빠찡꼬 게임장에 들른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갚은 점과 수사 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4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그 다음 날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면직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이뤄진다. 해임과 면직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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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의 죄송” 3년5개월만에 또 포토라인 선 조현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 55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용산구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입국 당국은 앞서 공개된 4통의 대한항공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이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물색하고 고용하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6월 23일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이 직속 상관에게 보낸 e메일에는 ‘금일 아침 DYS(비서실)로부터, 평창동 연수생 입국일을 7/3(화) 저녁으로 하라는 사모님(이 이사장) 지시를 전달받아 보고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메일에 나오는 ‘연수생’은 가사도우미를 뜻한다. 같은 날 마닐라 지점에서 인사부에 보낸 e메일에는 ‘이촌동 연수생은 이번 주 금요일(6/27), 평창동 연수생은 다음 주 목요일(7/3)에 KE622편으로 한국에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다. 또 같은 해 11월 3일 대한항공 비서실은 ‘연수생 관련 사모님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부에 e메일을 보냈다. ‘새로 온 연수생이 과일 손질/야채 손질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른다. 새로 연수생을 빨리 구하라’는 내용이다. 나흘 뒤 다시 보낸 ‘사모님 지시사항’에선 기존 연수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마닐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와 ‘(이 이사장이) 새 연수생 구하라고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구했다는 연락이 없음을 질책하셨다’며 빠른 진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진술과 e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달 초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미납한 혐의 등으로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 일가가 고 조중훈 전 회장(한진그룹 창업자)에게서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500억여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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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셀프 고발장’ 논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단체가 내야 하는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고발장’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올 2월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이영주 춘천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22일 “담당 검사가 추가 고발장을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내용을 알려주면 귀가한 뒤 직접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더니 ‘수사관이 대신 작성할 테니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일은 수사단이 2월 12일과 13일 안미현 검사(39)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틀 소환 조사한 직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안 검사가 추가 폭로한 내용을 고발장으로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사단 측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2월 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단으로 넘어왔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당시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안 검사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으로부터 권, 염 의원과 고검장 출신 A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총장의 실명도 거론됐다. 이런 추가 상황에 따라 수사단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실명으로 거론된 김 전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라고 답하자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다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추가 고발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수사 대상 결정과도 무관한 상황이었지만 고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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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기 “킹크랩 시연장서 김경수 봤다”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최측근 박모 씨(30·닉네임 ‘서유기’)가 2016년 10월 김 씨의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장에서 김경수 전 의원을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시연장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이 누군지 몰랐다가 최근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때 그 사람이 김 전 의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씨의 핵심 측근인 우모 씨(32·구속 기소·닉네임 ‘둘리’)가 김 전 의원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는 그 자리에 박 씨도 있었다고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존재를 지난달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씨 측은 최근 검찰이 조사하면서 ‘김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 씨의 옥중편지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을 추가로 내놨다. 21일 김 씨 측근에 따르면 검찰이 박 씨를 불러 조사한 9일 밤 A 검사가 박 씨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질문을 하자 같은 방에서 듣고 있던 B 검사가 A 검사에게 ‘김 전 의원 관련 진술 부분은 빼라. 얘(박 씨)한테는 이거 받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난 후에 B 검사는 박 씨에게 “갖고 있는 김 전 의원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이 18일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씨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9번 받았고, 조서의 상당 부분이 김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에서 대부분 공개되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삭제하는 등 수사를 축소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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