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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폐지하고, 법관 대표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 기구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7일 이 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의 제2전문위원 연구반이 지난달 26일 보고한 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명칭이 ‘법원사무처’로 바뀐다.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새로 구성한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 규칙 입안과 상정 의뢰 △대법원 예규·내규의 제정과 개정 △판사 보직원칙 승인·인사안 확정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를 대법관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이호재 hoho@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적인 퇴직자 재취업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20일 세종시의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보고 라인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주요 기업들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해 퇴직자들을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20여 곳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모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해 전·현직 운영지원과장 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를 포함한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재취업 퇴직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기업에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고문, 자문역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기업 요청이 아닌 공정위의 강요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에 자리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정위 재취업에 관여한 기업 관계자들을 대부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공정위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취업자 대부분이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으며 출근도 하지 않고 법인카드 영수증만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공정위에서 재취업 과정에 개입해 민간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 전·현직 간부들에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7년)를 감안해 2011년 이후 공정위에 재직했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등 10여 명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수(63) 노대래(62) 정재찬 전 위원장(62)을 포함해 신영선(57)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등 전직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다만 현직인 김상조 위원장(56)은 재취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에 대해 진술한 뒤 공정위가 몸을 사리면서 예전처럼 공공연하게 재취업 알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세운 뒤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퇴직자들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뇌물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기업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퇴직자들을 채용했거나 퇴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이를 약속했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공정위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김 과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대기업, 로펌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했는지, 공정위 고위 직급이 취업 알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소개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재취업 과정을)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취업 알선을 보고받은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취업 알선을 고위 간부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형 로펌에 주로 재취업한 행정고시 출신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도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자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비고시 출신 A 씨는 운영지원과를 통해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가 취업 제한 대상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노려 신세계가 A 씨에게 자리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거나 그들과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위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 등 법적 제재가 아닌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퇴직자 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SK, CJ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정위 출신을 채용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게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은 난민 급증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속하게 난민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는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가짜 난민’과 유럽에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연일 올라오는 등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짜 난민’은 엄정 대처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스스로 난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3차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최장 5년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일단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가짜 난민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심판원 신설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다. 현행법은 난민심사를 신청(1차 심사)과 이의신청(2차 심사)의 두 단계에 걸쳐 하도록 돼있다. 난민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1, 2심과 상고심까지 3차례의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법무부의 구상대로 난민심판원이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고 그 결정에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면 난민심사 절차는 1∼2단계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에 지역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난민신청 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실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난민심사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길 이날 대책안 발표는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악성 소문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인정자의 범죄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5만 명에서 지난해 21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건수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 난민 수용이 늘면 범죄가 늘 거라는 우려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제주 체류 예멘인들의 경우도 입국 후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고 있는 ‘제주 체류 예멘인 중 상당수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취업을 한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체류 예멘인들이 돈이 떨어져 노숙을 하는 경우가 늘자,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재량권으로 취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 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30일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불법난민신청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채 100m도 안 떨어진 중구 세종로파출소 부근에서는 시민단체 ‘벽돌’이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두 집회 참가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장소 사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홍석호 기자}
법무부가 올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제주 체류 예멘인이 급증한 일과 관련해 난민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난민’이 오랜 심사 기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이의 신청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또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하고 심사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현재 통역 2명 등 4명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인력도 다음 주 직원 6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상 8개월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이 2,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예멘을 무사증(무비자)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 전까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982명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이용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 개정 입법까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현행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 등이 통비법 2조와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비법 2조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추적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또 통비법 13조에 근거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송 시인 등은 2011년 희망버스 집회와 2013년 철도 파업 등에 참여해 위치추적을 당한 결과를 통보받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기지국의 통신자료뿐 아니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까지 필요한 데 이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26일 신세계 계열사와 대림산업,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와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한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해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신세계는 공정위 조사에서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음에 따라 불법 취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전·현직 공정위 간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A 씨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증거 판단에 미흡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A 씨를 네 차례 불러 장 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조사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명박 정부 시절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3억 원을 요구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25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전 장관을 이날 소환해 2011∼2013년 고용부 차관과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와해할 목적으로 국민노동총연맹에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하는 데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노총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고용부 차관이던 2011년경 국정원에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해 국정원에 3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원은 실제 요청액보다는 적은 1억7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소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언론(KBS)에 시계 수수 사실이 보도되고 난 후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0)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기획 보도 의혹과 관련해 25일 처음 밝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면서 ‘증거물로 피아제 명품 시계를 제출해 달라’는 검사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수사 책임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날 A4용지 4쪽 분량으로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입장문을 법조기자단에 보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하자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며 거듭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자 9월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던 이 전 중수부장의 사진을 공개하자 온라인에는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2006년 9월경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이해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 원에 구입해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그 후 2007년 봄경 청와대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찬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그와 같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KBS에서 시계 수수 사실이 보도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런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됐고 조서로 작성됐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했으며, 그 조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언론의 치열한 보도 경쟁 속에서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이 보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검찰이 의도한 바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중수부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을 자신에게 보낸 것 외에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다는 정황을 들었다. 또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첫 보도가 KBS에 나갈 당시 이 전 중수부장은 국회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차관 등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13일 SBS는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열흘 뒤인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입장문에서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SBS 보도의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통해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르면 26일 자료 제출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관용차량 번호 등 일부 자료와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은 넘겨줄 방침이지만 그 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원 서버 e메일 등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드디스크 원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파일이 수십만 개에 이르러 전부 넘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을 확인했고 그중 98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문건 410건을 포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업무추진비 카드 및 관용차량 사용 기록, 업무 공용 휴대전화 등을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관용차 사용 기록과 법원 서버 e메일, 메신저 ‘알리미’ 내용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은 그간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관용차 차량번호는 검찰에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자료 제출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거나 권한 밖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25일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일부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실물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조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해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21일 오후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해하고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 발표 전날인 2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찰 패싱’을 당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도로 11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 협의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과 달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올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숙고 끝에 사법개혁특위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성진 기자}

정부가 21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1948년 경찰의 독자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70년 만에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후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론화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졌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정부 합의안이 검찰과 경찰이 수십 년간 권한다툼을 벌여온 해묵은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경찰이 그간 드러낸 낮은 도덕성과 수사역량 문제에 비춰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경찰은 기업 비리와 금품수수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계좌 추적 역량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 “경찰의 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구모 씨는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찬 씨(46)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구 씨는 뇌물을 받은 다음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묵살하고 처벌이 가벼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했던 조희팔 사건에선 조 씨에게 매수된 경찰관들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방해한 일도 있었다. 경찰이 조 씨 회사의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한 당일 수사 담당자인 정모 전 경사는 조 씨 일당에게서 수표 1억 원을 받았다. 전날에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권모 전 총경이 조 씨로부터 수표 9억 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조 씨 일당의 돈세탁 정황 자료를 건넸지만 수사를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검찰의 재수사에서 모두 드러났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사건 당사자가 없는 뇌물 등 인지사건 수사에서 경찰과 피의자가 결탁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검사는 “중요한 유죄 증거를 제외하고 무혐의 증거만 적힌 불송치결정문을 보내오면 검사가 그 기록만 보고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며 “깜깜이 수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역량 받쳐줄까” 경찰은 2015년 발생한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에서 여종업원에게 폭행이 가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2주나 있다가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초기 폐쇄회로(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주점을 방문했지만 “공갈용 카메라라 녹화 기록이 없다”는 업소 측 주장을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사례다. 또 최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검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중요 자료가 없어지고 증거인멸이 된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면 고소·고발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불복하고 같은 내용을 검찰이 재수사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찰 수사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 학계 “조정안은 엉뚱한 개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왼팔을 다쳤는데 오른팔을 수술하는 격”이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할수록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검찰보다 인권 침해에 더 취약하다”며 “수사권 일부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식의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형석 기자}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도 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서울 여의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세운 뒤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만 50∼60건에 달하고 10대 그룹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보했다. 취업 비리와 관련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비리와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대기업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준 의혹이 있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와 ‘기업 봐주기’ 의혹을 받게 된 공정위는 이날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했다.○ ‘기업 봐주기’ 공정위 정조준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올해 2월 부영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수사를 통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사실상 공정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또 다른 수사 방향은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2012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공정경쟁연합회장을 지낸 뒤 2014년 1월부터 3년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전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정위, 긴급회의 소집 공정위는 이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공정위 측은 내부적으로는 퇴직자 재취업 특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해 온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가 들어와 놀랐다”며 “털어낼 것은 털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체계상 제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종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속고발권 둘러싼 힘겨루기 해석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른 공정위 간부는 “솔직히 시점이 미묘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순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향한 검찰 수사의 이면에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제도가 전관들을 연결고리로 대기업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간 유착 관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계기로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힘이 실리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전속고발권이 있는 기업 담합 등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찰의 불만이 컸다. 검찰이 이날 수사에 들어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전속고발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속고발권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사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4일 상습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면서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의 욕설이 담긴 새로운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다. 이 전 이사장의 운전사가 자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실내복 차림의 이 전 이사장이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 지압 몇 시에 갈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이 ○○○야”, “왜 개인 전화를 놓고 ××이야 일할 때” 등 욕설이 담겨 있다. 이어 운전사의 비명이 들려 폭행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잡아 죽여 버리겠다”거나 “왜 넥타이를 매고 ××이야” 등의 폭언도 들어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기범 기자}

법무부가 19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청산 수사 지속 등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청와대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의 인사, 예산, 수사를 총괄하면서 청와대, 국회 등과 정책을 협의하는 검찰국장에 윤 차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현 청와대와도 원활한 업무 협의가 기대된다. 윤 차장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가까워 대검 지휘부와 원만한 협조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대검 양쪽과 모두 소통이 잘되는 윤 차장을 검찰국장에 기용한 것이다. 윤 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전임 검찰국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초임 검사장이어서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차장과 친밀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돼 검찰 안팎에서는 “형제 같은 두 윤 검사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 차장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중용돼 전진 배치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윤 차장의 후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던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6·23기)은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앙수사부장)에, 이 부장의 후임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은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승진 임명됐다. 이 부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다. 법무부는 윤 차장을 포함해 9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수도권 2명 △충청권 1명 △대구·경북권 2명 △부산·경남권 2명 △호남권 2명 등으로 고루 안배했다. 또 문 총장이 신임하는 간부들이 검사장급 대검 참모로 적극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15일 신설을 지시한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49·25기)이 내정돼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53·25기)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문창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7·24기)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각각 승진 임명됐다. 고검장급에선 김오수 법무연수원장(55·20기)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신임 차관은 국회 등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서울고검장(53·19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 부산고검장(57·20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봉욱 대검 차장(53·19기)은 유임됐다. 박균택 검찰국장(52·21기)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에 휘말린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과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기획부장으로 좌천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총장과 충돌했던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은 문책 없이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A 씨를 4차례 불러 장 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조사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A 씨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증거 판단에 미흡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사건은 A 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A 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또 이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남북 교류 확대는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포화 상태인 국내 법률시장을 벗어날 큰 기회,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 통일 한국에 적합한 통일법을 만드는 역할도 변호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북한법 전문가다. 박사과정에서 북한 행정법을 공부한 이 회장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현재 북한법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역임했다. 그의 관심사를 보여주듯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실 곳곳에는 북한 관련 법률 서적과 각종 자료가 쌓여 있다. 이 회장이 북한법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변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던 2005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국제인권법회의에 참석하면서다. 이 회장은 “회의에서 만난 외국인들이 북한법과 북한 이탈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전문가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찾아다니고 북한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모임도 꾸렸다.지난해 1월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직후 이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0명을 모아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이 회장은 “보통의 위원회와 달리 보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거쳐 지원자 180여 명 중 30명을 뽑았다”며 “법무부 통일법무과 근무 이력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북한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변호사, 국정원 출신 변호사 등 어디든 내놓을 만한 경력을 지닌 분들이다”라고 밝혔다.통일법제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학술세미나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7월 중에 북한 변호사 제도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북한의 신분등록, 등기제도 등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큰 사안들에 대한 보고서도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국내 변호사들에게 언어가 같고 한 민족인 북한은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화해 국면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 계약체결이나 대금과 관련된 민사 분쟁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만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법을 남북 교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 법률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며 “북한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두 체제를 접목하는 아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변호사회는 5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변호사업계와 민간 차원의 친선 교류도 추진 중이다. 경평(서울·평양)축구처럼 서울과 평양의 변호사단체 간 축구경기대회를 열고 이를 발판삼아 왕래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구상이다. 딱딱한 법률 대신 축구공으로 분단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것. 이 회장은 “남북 교류 관련 단체 및 중국 로펌 등을 통해 북측과의 교섭 채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북한 내 14개 경제특구와 국내 14개 지방변호사회를 일대일로 매칭하자는 아이디어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한 상태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해당 특구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분쟁 조정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평양의 옥류관 냉면도 이미 남한에도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라 통일 이후 당장 소송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그밖에 서울변호사회는 통일부와 법무부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등 비교적 북한과 교류가 빈번한 외부 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남북 교류방식을 찾는 중이다. 이 회장은 “‘통일 대박’은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대박이 될 것”이라며 “북한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남북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