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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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0%
사건·범죄19%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김영선 비서 “이준석, 명태균에 金 프랑스대사 보내자고 제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명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수석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대리해 명 씨 측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명 씨 측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줄 언론사 부장급 간부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 씨 주변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전 수석에게 요청해, 전 수석이 연결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지난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과 오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회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티머니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 씨 재판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파리 대사(주프랑스 대사)로 보내자고 명 씨에게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의 수행비서 김모 씨는 “(명 씨와 이 의원이) 같이 차 안에서 (운전기사였던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명 씨와 함께 (이 의원이 출마했던) 서울 노원구에 찾아갔을 때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2022년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명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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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권 영문이름,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돼”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양의 부모는 2023년 8월 A 양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이름 중 ‘태’ 자를 ‘TA’로 적었다. 그러나 발급 담당이었던 수원시 측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 양의 부모가 영어 이름을 신청했던 대로 다시 바꿔 줄 것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불가 처분을 통지했고, 결국 A 양의 부모는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 고시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식 이름에서 모음 ‘A’를 [æ]로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식적으로도 ‘cap(캡)’, ‘nap(냅)’ 등 ‘A’를 ‘æ’로 발음하는 단어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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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사진)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위한 관련자 사전 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8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시도를 알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언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태균 씨는 2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5,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제목의 통화록 복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명 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참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명 씨 측 주장대로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김 전 검사, 김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출석 통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검찰의 움직임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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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김 여사 대면조사도 시도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여사 대면 조사 시도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8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시도를 알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언질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명 씨는 2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5,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제목의 통화록 복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명 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참여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명 씨 측 주장대로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김 전 검사, 김 전 의원 두 사람은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출석 통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검찰의 움직임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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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체제’ 헌재, 헌소 등 주요 사건 결론 미뤄질듯… 김형두가 소장 권한대행 유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60·19기)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2나 4 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추후 임명될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공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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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년만에 ‘7인 체제’…헌소 등 큰사건 결정, 차기정부 출범뒤로 미뤄질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60·19기)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2나 4 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추후 임명될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공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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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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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 특권 사라진 尹… 직권남용-明게이트 등 수사 본격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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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6% 법정이율, 금리-물가 따라 조정

    법무부가 상업 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인데, 물가나 금리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이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약속이 없을 경우 채무 지연 이자, 보증금 등 각종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행법대로라면 시중 금리가 6%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일정 행위)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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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직권남용-明게이트-채상병 수사 본격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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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다음 재판땐 尹촬영 허용 검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사진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불허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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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재판 촬영 불허 논란에…법원 “다음엔 허용 검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사진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불허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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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거-생계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이었다. 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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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 같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 이었다.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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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열 “명태균-김영선 보호하려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수감 중) 재판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5·수감 중)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8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이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이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측이 “증인은 수사 기관에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 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증인은 경찰에서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적 있느냐”는 김 전 의원 측 질문에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거짓으로 했다. (당시 명 씨 역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역할이 많았다”며 “저분들을 보호하고자 모든 걸 안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명 씨가 용산(대통령실)을 협박하다가 사건이 커졌다”며 “이제 제가 보호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소장이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반복하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등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한 것이고 나는 잘 몰랐다”,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것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재판장은 김 전 소장에게 “거기서 명태균, 김영선이 왜 나오느냐”며 “피고인 측에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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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만나… 김영선 보선공천은 ‘尹여론조사’ 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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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과 함께 尹 만난적 있다…김영선 공천은 여론조사 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게에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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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吳 휴대전화·PC 등 확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오 시장의 과거 및 현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해 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와의 만남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히 SH 사장직 약속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오 시장이 수차례 명 씨와 만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 씨도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 “김 전 의원 SH 사장직을 약속했다” 등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김종인도 불러 조사 방침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업가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강 전 부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한 이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해 왔던 (8개) 휴대전화를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압수수색은)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했던 김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로부터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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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8개 휴대폰 모두 제출”…檢, 김종인 前비대위장도 조사 방침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吳 휴대전화·PC 등 확보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오 시장의 과거 및 현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해 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다.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와의 만남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히 SH공사 사장 약속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오 시장이 수차례 명 씨와 만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 씨도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 “김 전 의원 SH 사장직을 약속했다” 등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김종인도 불러 조사 방침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업가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강 전 부시장, 김병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한 이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해 왔던 (8개)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했던 김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로부터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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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즉생’ 삼성, 10년 사법리스크… 무죄에도 아무도 책임 안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의 급변, 삼성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이 꼽히지만 특히 10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경쟁 기업들에는 없었던 삼성만의 위기 요인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에 대한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거듭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상소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이 회장을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수사를 주도했다. 이 회장 기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수감됐다 가석방됐고 2022년 8월에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제기하던 의혹이었다. 검찰의 초기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윤 대통령을 임명했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美는 1, 2심 무죄 땐 상소 불가 검찰은 재판에서도 연패를 거듭했다. 1, 2심은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전부 무죄였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 이 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유죄 비율이 99.9%에 달하는 일본처럼 ‘정밀 사법’ 개념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 예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는 애초에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다”며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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