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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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대검에 “적법절차 준수” 밝힌 검사, 사흘뒤 가짜서류로 출금 요청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의견을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튿날 오후 1시경 대검이 의견을 회신하지 않자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해 달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A 검사는 ‘고려사항’이라는 메모를 전달하며 사실상 출금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저희 팀은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사흘 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내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다. 정치권에선 이 검사의 입장이 자주 바뀌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출금 요청 A 검사가 법무부 등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 고려사항이라는 메모엔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처럼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가 일부라도 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출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과 오전 3시 8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첫 번째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두 번째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썼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장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금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엔 직인 대신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했다. ○ 출입국정책단장, 출금요청서 사후 승인 거부 이 검사는 출금 요청을 할 때 술을 마시다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검사가 한밤에 검찰청사로 와서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을 알기 위해선 당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긴급 출금 요청서는 결국 사후 승인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용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결재에 난색을 표하자 김 단장을 건너뛰고 출입국본부의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요청서가 접수됐을 때 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며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의 B 계장은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정보보고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에게까지 보고했다.○ 야당 “‘이광철-이규원’ 라인 작동 의심”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 검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 동안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 전 차관 사건을 증폭시키는 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한 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김 전 차관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나흘 전인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이 해당 기사를 이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 정도면 됐나요”라고 하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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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靑 관여 의혹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의 의견을 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튿날 오후 1시 경 대검이 의견을 보내오지 않자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해 달라”며 독촉했다. 하지만 A 검사가 약 1시간 뒤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무혐의 처분이 있고, 조사단의 상위 기관인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출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저희 팀은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해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3월 23일 0시 8분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내 해외로 출국 예정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정치권에선 이 검사의 입장이 자주 바뀌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출금 요청 이 검사가 의견을 번복한 것은 A 연구관이 보낸 ‘고려사항’이라는 메모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A 연구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았으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처럼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가 일부라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메모에 적시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출금하게 될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과 오전 3시 8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첫 번째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두 번째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썼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장만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엔 직인 대신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했다. 이 검사는 출금요청을 할 때 외부 인사와 술을 마시다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검사가 한밤에 검찰청사로 와서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을 알기 위해선 당일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이광철 靑비서관 연수원 동기…야당 “靑 관여 의심”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 검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 동안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한 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김 전 차관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나흘 전인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윤규근 총경이 해당 기사를 이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 정도면 됐나요?”라고 하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했었어야 하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한편 가짜 사건번호와 수사기관의 장을 승인이 없는 이 검사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가 사후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용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승인요청서 결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자 김 단장을 건너뛰고 출입국본부의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시사과의 A계장은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정보보고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에게까지 보고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 전 차관 사건을 증폭하는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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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학의 출금 요청기록 수정뒤 삭제… “위법 알았던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김 전 차관을 출금해 달라는 이 검사의 요청 사실을 내부 전산망에서 한 차례 수정한 뒤 삭제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서까지 공유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출금 요청 ‘진상조사단→이규원 검사→공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에게 긴급 출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10분 전이었다. 이 검사는 2분 전인 0시 8분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 검사는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등’ 사건과 관련해 출금을 신청한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검사는 3시간 뒤 법무부에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과 관련해 출국을 막아 달라”고 기재했다. 이 검사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에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해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이 검사의 당시 긴급 출금 요청은 요건과 절차가 모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의 장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당시 대검 조사단 소속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었고, 기관장도 아니었다. 김 전 차관도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요청한 사실은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국정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사실을 알린 지 24분 만인 2019년 3월 23일 0시 34분 내부 전산망의 ‘출국금지 요청 기관’란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적었다가 2시간여 뒤 ‘이규원 검사’라고 고쳤다. 이어 25일 오전 9시 20분경에는 ‘이규원 검사’라는 표현까지 지우고 요청기관을 이례적으로 공란으로 남겼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 직원들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 등의 긴급 출금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록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당시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은 또 있다.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2019년 3월 “수사기관이 긴급 출금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했다. 위법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2일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윤 이종근 등 검찰 간부들 사후 수습 긴급 출금 이후 당시 친정부 성향의 법무 검찰 간부들이 뒷수습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검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사후 처리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출입국심사과의 한 직원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검사님이셔.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청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직원이 사건 번호 보고 착각한 듯.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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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없앤 여파?…작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 ‘뚝’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없앤 여파로 검찰의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3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81건의 95.1%인 77건을 같은 해 마무리 지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이첩받은 81건의 수사를 모두 완료했다. 2018년과 2019년 처리율은 각각 82.9%, 58.9%였다. 검찰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처리율도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지난해 이첩된 66건 중 18.2%인 12건을 처리했다. 2016~2019년은 자조단의 사건을 매년 55.7~100% 처리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며 넘겨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6년 92.23%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5.7%로 떨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직원 등 50여 명으로 꾸려진 합수단과 검사 10여 명인 금융조사부를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난해 1월 돌연 합수단을 폐지한 뒤로 금융조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바이오기업 신라젠 임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에 주력했고, 일부 검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에 투입돼 수사 인력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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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논란 불거진 변호사시험[현장에서/고도예]

    제10회 변호사시험 첫날인 5일 전국 대학 고사장에선 서로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책상 위에 시험지와 답안지, 법전 하나가 놓여 있는 모습은 예년과 같았다. 하지만 몇몇 고사장의 학생들은 법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다른 고사장 학생들은 눈으로 법전을 보면서 답안을 써 내려갔다. 수험생들이 “법전에 밑줄을 긋는 건 시험 부정행위”라고 항의하자 법무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휴일인 7일 전체 응시자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냈다. “8, 9일 시험에선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되지만 메모를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선 안 된다.”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지 않는 것은 수험생들 사이에선 상식으로 통했다. 법무부가 2012년부터 매년 공지한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법전에 줄 긋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각 과목 시험을 마칠 때마다 법전을 회수한 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험생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해 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 수험생이 나흘 동안 한 권의 법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밑줄을 긋지 말라는 공고는 올해 시험에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험감독관은 10일 로스쿨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험 이틀째인 6일 고사장 책임관으로부터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되지만 적극 알리지는 말라고 들었다”며 “줄 긋기가 원래 허용되는 것이었다면 어째서 수험생에게 적극 알리지 말라고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감독관은 “8일에는 수험생들에게 ‘밑줄이 아닌 동그라미, 별표를 그리면 안 된다’고 방송했다. 하지만 감독관들은 ‘법전에서 동그라미, 별표를 발견하더라도 주의만 주라’는 지침을 전해 들었다. 법무부가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위헌 논란’ ‘출제 불공정 의혹’에 이어 일부 수험생들이 법전에 밑줄을 그으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시험 하루 전인 4일 밤 급하게 응시 절차를 바꿨다.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공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험 도중엔 연세대 로스쿨의 교내 시험 문제가 변호사시험 문제로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누구나 일생에 5번만 치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당장 불거지는 논란만 피해 가겠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법무부가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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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깅스 몰카’ 유죄… “성적 대상 안될 자유” 첫 판결

    레깅스를 입어서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하반신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출 정도와 관계없이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성적(性的)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출 안 했더라도 몸매 함부로 촬영하면 불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8초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가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했고, 실제 피해자의 항의로 A 씨가 검거되는 등 동영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거의 없었고, A 씨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만 부각해 촬영한 건 아니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은 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심정을 진술하면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를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드시 노출된 신체 부분을 촬영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보호받아야”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분 더러웠다’는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좁게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끼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성적 ‘빡치심’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는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로 강간 사건에서 “성적 자유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라고 해석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적 자유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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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깅스 몰카’ 결국 유죄…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

    레깅스를 입어서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하반신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출 정도와 관계없이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성적(性的)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노출 안 했더라도 몸매 함부로 촬영하면 불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8초 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가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했고, 실제 피해자의 항의로 A 씨가 검거되는 등 동영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거의 없었고, A 씨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만 부각해 촬영한 건 아니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은 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심정을 진술하면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를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드시 노출된 신체 부분을 촬영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가 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개 장소에서 신체 부분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보호받아야“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분 더러웠다’는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좁게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끼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는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로 강간 사건에서 ”성적 자유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라고 해석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적 자유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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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김진욱,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차익 의혹”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은 일반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이 회사 대표는 김 후보자와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고,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이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호재가 이어져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인 김모 씨 등 8명이다. 2017년 1~3월 이 주식 시세는 9000~1만3000원으로 김 후보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당시 4824만 원(5813주)이었지만 현재는 9385만 원 어치(8343주)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국민의힘은 나노바이오시스에 이어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 씨가 김 후보자와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석사(LLM)를 수료했다. 김 씨도 1995~2006년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해 체류 기간도 겹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김 씨가 연루됐는지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취득 절차와 달리 제3자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식 취득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향후 입장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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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기대, 우려 현실되지 않도록”…청문준비단 구성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5일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 “신축년 새해에 태어나는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런 기대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수처가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준비단은 공수처 개청 준비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단장으로는 권오중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이 선임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문 요청안을 받은 국회는 20일 뒤인 이달 24일까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를 개발한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8343주(약 9000여만 원)를 취득한 경위 등을 인사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을 밟았다. 미코바이오메드의 대표이사인 김성우 씨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하버드대 동문과 부적절한 연관성 여부, 주식 매입 시점과 규모, 취득가액 등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향후 입장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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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땅 이어 부인 부동산도… 잇단 신고누락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검사들을 향해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정됐지만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여 평의 임야를 2012년 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7세 때부터 취득된 상태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03년 대통령민정2비서관으로 임용될 당시엔 이 토지를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해명이 석연찮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또 2019년 국회의원 재산변경 신고 때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부동산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3주택 소유자라는 논란 이후 부인 소유의 대구 상가 및 주택, 경남 밀양 건물을 처가 식구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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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한수원 전 부사장-본부장 피의자신분 조사…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본격 수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전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청와대 보고 문건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한수원의 A 전 부사장과 B 당시 본부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A 전 부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 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당시 본부장은 한수원 안에 있는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이끌던 실무 총책임자였다. 검찰은 A 전 부사장을 상대로 2018년 5월 한수원 긴급 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실제 전기 판매 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A 전 부사장의 의견대로 회계 법인에 요구했고, 회계 법인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최초 평가했던 1779억여 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24억여 원으로 최종 평가했다. A 전 부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과 교감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2018년 5월 한수원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법인 담당자를 만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한수원 전망 단가’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5월 전후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회계법인 면담 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질 요인을 적극 설명하겠다. 원전 이용률을 과거 실적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한수원 관계자들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경제성 평가 조작에 나섰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모 국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산업부 내부 회의 자료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자료 폐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문 국장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산업부 내부 문건을 분석해 당시 보고 체계 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계획’ 등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을 대량 삭제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자료 삭제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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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도 올해 변호사시험 볼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도 올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일부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격리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이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 진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응시료를 돌려주도록 공고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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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출근 윤석열 “법원 뜻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

    “법원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일부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휴일인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지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25일 낮 12시 10분경 검은색 관용 차량을 탄 채 취재진을 피해 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8층에 있는 집무실로 향했다. 전날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직후 대검으로 복귀할 때는 1층 로비로 출근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복두규 사무국장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이때 윤 총장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각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9일 동안 총장 권한 대행을 맡았던 조 차장 등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대검과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의 수를 조절하고, 최대한 화상이나 온라인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청과 수용기관에 전화 부스와 화상 시설 등을 마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경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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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비위”라던 재판부 문건… 법원선 “징계사유 더 따져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2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개한 징계 사유를 법원은 한 달 뒤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구체적이고 치밀한 징계 근거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재판부 문건 부적절…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유는 ‘어느 정도 소명’,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봤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밝힌 6가지 징계 사유 중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1가지뿐이다. 앞서 징계위에서도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를 8가지로 늘린 후에 절반인 4개는 무혐의 또는 불문으로 결론 내렸다. 우선 법원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활용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목적이라든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찰총장 정직으로 인한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도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 조직에 손해를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윤 총장 개인에게 미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文 “절차적 정당성 담보”… 법원 “징계 의결 무효”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일 1차 징계위와 15일 2차 징계위 당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봤다. 검사징계법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 당시 기피 의결에 참석한 수는 징계위 재적 인원 7명의 과반수(4명)에 못 미치는 3명이었다.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무엇보다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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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징계 주도 ‘추미애 라인’ 수사 받게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모두 뒤집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 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24일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감찰과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사단’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우선 법무부에서 윤 총장 감찰에 앞장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썼다”며 “그런데 박 담당관이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박 담당관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면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의 통화 기록 자료를 제공받아 윤 총장 감찰 자료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감찰 국면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제보자’이자 ‘수사 지휘’ ‘징계위원’ ‘징계위원회 증인’ 등 ‘1인 다역’을 수행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보고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 감찰에 나서도록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심 국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채널A 사건 등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주요 사건을 진두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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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 文대통령의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사유 중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윤 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 7명 중 기피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투표를 했다. 재판부는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인 25일 오후 1시와 26일 오후 2시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확정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로 촉발된 검찰총장 징계 국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정직 처분으로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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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26일 대검 출근… 원전수사 등 현안 챙길 듯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윤 총장은 구금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참모들로부터 전국 검찰 현안과 주요 수사 진행 경과를 유선으로 우선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축소 의혹 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실무 협의 경과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내년 4·7 재·보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사건을 총괄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 달 만에 일단락된 윤 총장의 징계 국면은 윤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던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 라인 외에 일선 형사부나 공안부 검사들도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비토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19년 전 1년간 검사생활을 한 전직 검사의 책 한 권(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갖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세우는 법무부 수장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균열이 심화된 상태여서 “윤 총장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은 위태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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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정경심 판사 탄핵론’까지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뜩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같이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베테랑 1심 형사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의 법관 연수에 참석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통해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형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내년 2월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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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이 불러온 비극… 남편 살해 부인 12년刑 확정

    말다툼 끝에 남편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갈등을 겪다가 비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남편 A 씨를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날 A 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통보를 받은 뒤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 A 씨가 갑자기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했고 최 씨가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지난해 초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남편이 돈에 집착했고, 나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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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에 불과… 징계사유 인정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관련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이 그동안 제시해 온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 복귀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해 행사한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복귀로 인해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에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징계 절차 일부 위법, 혐의는 추가 심리 필요”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달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악용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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