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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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 김오수 임명 강행… 與 3분만에 단독처리, 文은 7시간뒤 재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 총장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임명 강행 사례를 더한 것(27건)보다 많다. ○ 여당의 ‘3분 단독 처리’ 7시간 뒤 文 임명 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총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 개의부터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7시간 만이다. 당초 이날까지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인해 재가가 1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P4G 회의 참석 전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굳이 다음 날로 미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흔들리는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청와대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원전, 김학의, 이용구 사건’ 기소 여부 첫 시험대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현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된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안팎의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할지도 김 총장이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인지 ‘방탄 총장’이 될 것인지는 김 총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김 총장의 태도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이 전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전달해 관철할지 등도 검찰 내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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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지휘’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 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 왔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 1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근무를 마치며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지검장 1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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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출금’ 수사 총괄 오인서도 사의…檢고위직 12자리 공석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한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실제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2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일 불가피하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검사장 1명,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포함한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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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실무자 조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특별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후 A 씨 상급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단독으로 특별 채용 추진 안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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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실무자 소환 조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특별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후 A 씨 상급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 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단독으로 특별 채용 추진 안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A 씨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했던 교수, 교육장 등 5명을 직접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A 씨가 보고한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없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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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먼지떨이 수사”, 윤석열측 “판결문에 범죄 적시… 누가 조국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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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용구 사건’ 한번 보고받았다던 서울청, 하루 세차례 보고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울경찰청에 발생 보고만 한 차례 했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 상황까지 하루 동안 세 차례 보고를 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차관 지명 전 이용구 변호사가 고위 공무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감지했다. 이를 최종 확인한 같은 달 9일 사건 발생 보고와 택시기사 S 씨의 경찰 출석 일정, S 씨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 내부 규정상 시도경찰청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인데도 서울경찰청은 26일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발생 사건 통보만 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초경찰서 C 경사를 불러 윗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쩐지 알려진 사람처럼 대하더니’ 뒷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1시 반경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음 날인 7일 오전 근무 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위를 비롯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주말이 지난 9일 월요일 이 차관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S 씨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차관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자택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생활안전과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일부 현장 출동 경찰관을 중심으로는 “어쩐지 좀 알려진 사람처럼 행동하더니…”라는 말까지 오갔다고 한다. A 경위 등은 같은 달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 경위에게 이 변호사에 대한 사건 기록과 개요를 보고하고,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B 경위는 A 경위와 연락하면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B 경위와의 업무 연락 과정에서 S 씨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 B 경위는 경찰 조사를 받은 S 씨가 폭행 사건 처리 담당자인 C 경사에게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통보를 받았다. 특히 서초경찰서 형사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당시 이모 형사과장이 S 씨의 경찰 출석 전에 인터넷에 ‘이용구 변호사’를 검색한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담당자 외에도 수사 상황을 총괄하는 이 과장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 때문에 계속 나온다.○ 시도청장 보고 대상인데 “실무진 통보” 해명만 경찰에 출석한 S 씨는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 경사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여러 상황 속에도 C 경사가 이 차관의 신원을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서초파출소가 최초 보고한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 혐의로 축소됐으며, 양측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C 경사의 윗선 간부들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일각에선 “적어도 9일 오전부터 이 차관의 존재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된 건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거나 피의자가 이 차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B 경위 등을 기점으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서울경찰청 윗선이나 경찰청 등에 보고됐는지, 또 서초경찰서 고위 간부 등이 제3의 경로를 통해 이 차관 사건 처리에 대한 외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범죄 등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건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26일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 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장관석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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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차관 이어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사의, 검사장급 9자리 공석… 檢고위직 교체폭 커질듯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고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다음 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이용구 차관(57·23기)도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직 이유를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취임 5개월 만에 사직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비(非)검찰 보직인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도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조 고검장과 이 차관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9자리로 늘어났다. 고검장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어 인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과 지검장의 구별 없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직 고검장을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들은 보임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사 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많은 검사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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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수사”… 尹측 “누가 曺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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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 전원, 조희연과 친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전원이 선거운동본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 기획관이 자신과 인연 있는 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원 모두가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등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획관은 27일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는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 기획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나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A 전 교수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B 교수도 2018년 재선 직후 꾸려진 조 교육감의 ‘출범준비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연구원장도 ‘출범준비자문단’에 있었고, 김모 변호사는 선거운동본부에 있었다. 교육장이었던 C 씨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지원장을 맡아 관내 학원 심야 강습 단속, 혁신학교 정책 추진 등을 도맡아 왔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C 씨는 해직 교사 김모 씨와 함께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고, B 교수는 전교조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해직 교사들이 연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대리했고, 이 전 원장도 채용된 해직 교사 이모 씨와 함께 출범준비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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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 조 차장검사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이 해체될 경우 원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운규-채희봉 기소, 새 총장 오면 해라” 공문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원전 사건이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 지휘에 관여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소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말부터 대검에 보고해 왔다. 이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일단락 지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등 총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검 등에서 기소에 유보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채 전 비서관이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자 대검에서 “처분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7일 채 전 비서관의 신청을 기각한 뒤에도 대검은 기소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지검이 대검에 공문을 보내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거론하자, 조 차장검사가 공문으로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검사로선 새 총장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 신분으로 여권 고위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여권과의 접촉면이 넓은 조 차장검사가 기소에 따른 후폭풍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부담스럽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총장 직무대행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 차장검사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 차장검사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과 관련해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수장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차라리 불기소 지휘를 내리는 건 몰라도 ‘나는 지휘를 안 할 테니 대전지검도 사건을 처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휘하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수사팀 해체 우려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 관련자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향후 정상적인 사건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대전지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조 차장검사와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추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원점에서 새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 새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수사팀은 새 총장 취임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이 비서관 기소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장관석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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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중 3명이 합격자와 친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당시 채용된 교사들이 연루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심사위원이 과거 의뢰인들을 직접 심사해 채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한 대학교수는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산하기관에서 강연, 토론회 등을 함께 했던 이력이 있는 등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합격자들과 친분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단을 꾸린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과 채용된 교사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한 명이었던 김모 변호사는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했을 때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전교조 소송을 대리해 왔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 4명은 이 소송의 핵심 관계자였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가 이 4명 등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면접 등 임용시험 응시 지원자와 관련 없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인사혁신처의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씨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공수처, 심사위원 선정 위법성 수사 전교조출신 비서실장이 선정 주도편향 구성땐 업무 방해혐의 적용‘심사위원과 친분’ 사전인지에 무게평가 배점 변경과정에도 주목“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것이다. 채용 심사위원 5명 가운데 김모 변호사와 A 교수,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3명은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이 관련된 사건 등 다수의 ‘전교조 사건’에서 전교조를 대리해 왔다. A 교수는 채용된 교사 3명과 함께 전교조 산하 교육기관의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 전 원장과 특별 채용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해직 교사는 심사위원 면접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조 교육감의 출범 준비자문단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이 불합격자 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특정 지원자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채용 담당 실무진이 제공한 인력풀 명단에 없는 인물까지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을 정했다. 이들은 모두 한 기획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일부 심사위원들과 해직 교사들의 친분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도 대외협력실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의 간부였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서는 한 기획관을 직접 대리했다. 전교조는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냈는데, 이때 한 기획관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2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선거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이었다. 당시 채용심사에서 해직 교사들은 1∼5위를 독차지했다. 500점 만점에서 1∼5위까지만 400점이 넘었고, 합격자 중 최하위인 5위(415점)와 6위(370점)의 점수 차는 무려 45점이었다. 특히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 김 변호사 등 해직 교사들과 가까운 관계인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교육청이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배점을 기존 특별 채용 당시 전체 점수의 30%로 뒀지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전체의 50%로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평가 배점을 바꾼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특별 채용 심사 3개월 뒤인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사위원이었던 이모 원장은 “출범준비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따로 활동한 적이 없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해직 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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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총장 취임前 檢조직개편 수순…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향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취합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28일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검찰인사위를 바로 연다는 것은 일선의 의견과 관계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자 청문회 이틀 전 인사위 일정 통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소집한다는 일정을 24일 오전에 통지했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 소집 일정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다음 날이자 물리적으로 취임이 불가능한 시점에 잡히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패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합리적인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며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위 일정과 별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5일까지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취임한 후 1, 2주 안에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연달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조직개편 의견 전달받기 전날 인사위 열려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27일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자인한 꼴”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의 취임을 전후해 조직 개편안이 담긴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마무리해 조만간 단행할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내부 소통 절차란 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반 형사부 수사팀을 해체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 수사팀 등이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장검사는 모두 지난해 9월 현재 자리에 부임해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직 개편을 하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밉보인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인사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적용받는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등 2개 부서와 전국의 말부 부장들이 누구로 채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번 檢인사 꽤 큰 폭 될 가능성” “인사위는 총장 임명절차와 무관 추후 총장의견 듣는 절차 가질것”이성윤, 고검장 승진 여부 관심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 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오수, 옵티머스-라임사건 관련자 변호” 野, 차관 퇴임후 수임 내역 공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를 변호했다. 이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인 19일 이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신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사망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43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특히 정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우리은행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도 김 후보자는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09년 6월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장관석·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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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것이다. 채용 심사위원 5명 가운데 김모 변호사와 A 교수,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3명은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이 관련된 사건 등 다수의 ‘전교조 사건’에서 전교조를 대리해 왔다. A 교수는 채용된 교사 3명과 함께 전교조 산하 교육기관의 강연,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 전 원장과 특별 채용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해직 교사는 심사위원 면접이 이뤄지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조 교육감의 출범 준비자문단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이 불합격자 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특정 지원자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채용 담당 실무진이 제공한 인력풀 명단에 없는 인물까지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을 정했다. 이들은 모두 한 기획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일부 심사위원들과 해직 교사들의 친분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도 대외협력실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의 간부였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서는 한 기획관을 직접 대리했다. 전교조는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냈는데, 이때 한 기획관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2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때 한 기획관은 선거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이었다. 당시 채용심사에서 해직 교사들은 1∼5위를 독차지했다. 500점 만점에서 1∼5위까지만 400점이 넘었고, 합격자 중 최하위인 5위(415점)와 6위(370점)의 점수 차는 무려 45점이었다. 특히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 김 변호사 등 해직 교사들과 가까운 관계인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교육청이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배점을 기존 특별 채용 당시 전체 점수의 30%로 뒀지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전체의 50%로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평가 배점을 바꾼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특별 채용 심사 3개월 뒤인 2019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심사위원이었던 이모 원장은 “출범준비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따로 활동한 적이 없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해직 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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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번 檢인사 큰 폭될 가능성”…검찰 술렁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이제 신 전 수석도, 윤 전 총장도 모두 사라진 만큼 박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퇴진을 거부하는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보내면서 승진 인사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유임보다는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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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 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 29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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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檢지청,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6대범죄 수사 가능해져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檢 “권력 수사 차단하려는 의도”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낸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청보다 규모가 작아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는 수사 개시가 더 엄격해진다.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선거범죄 수사팀’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힘 빼기’가 이번 개편안의 본질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개편안에 대해 “그나마 남은 6대 범죄 수사도 검찰청마다 1개 부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검찰총장 1명과 각 검찰청의 1개 부서에만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심으면 권력을 향한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여권이 주장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점차 실현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상위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촘촘히 장애물을 두는 이번 개편안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수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은 전국의 모든 검사가 똑같다. 검찰청마다, 부서마다 검사의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그동안 ‘형사부 검사 우대’를 강조해 왔는데 정작 형사부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했다”며 “구호만 검찰개혁으로 동일할 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반대로 흘러간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기존 제도 명문화한 것”반면 법무부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제도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하라고 돼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미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승인받도록 하는 대검 예규를 뒀는데 이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없앴고, 특수부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이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등 일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장관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범죄 대응 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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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부정적… “공수처 안착이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 법안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해 2900여 만 원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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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 수사전환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이 법에는)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10∼20명 안팎으로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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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광철 ‘靑재직중 전교조 변호 활동’ 본격 수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흘 뒤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 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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