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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상황을 너무 자주 물어 온다.”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 씨(48)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 B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화를 자주 건다. 부담된다”는 말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A 씨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 2월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대통령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이전 정부부터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데다 인맥이 넓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이른바 ‘백원우팀’의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긴 A 씨는 올 9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17년 적발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감찰 무마 연관성을 수사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청와대 파견근무 이력 때문에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돼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화가 끊이질 않아 A 씨는 이 부장검사를 찾아 직접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지시’ 의혹까지 수사하면서 A 씨의 부담감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이 A 씨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A 씨의 고민도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동료들은 A 씨를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들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친분, 수사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A 씨가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4일 오전 11시 10분경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곧바로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2관과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서 멀지 않은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간이어서 여민1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세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이미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보다 ‘윗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이소연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문모 행정관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12월경 사업가를 통해 문 행정관을 처음 만난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 행정관에게 3, 4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문 행정관은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건넸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문병기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처음으로 제보한 당사자가 경쟁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사업가를 통해 송 부시장과 처음 만났으며, 2017년 9,10월 송 부시장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2,3차례 문자 등으로 전달받았다. A 씨는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A 씨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조 당시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출신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대거 연루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정무위의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검찰의 확보 대상이다. 민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이 소명됐다는 뜻도 담겨있다. 이제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체계였다면, 현 정부 출범 뒤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 등과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이미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날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오전 11시 10분경 검찰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한 뒤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관과 1분 거리인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청와대 수사를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재정리한 엑셀 파일을 수사 단서로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올 9, 10월경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PC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으로 이들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 특감반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확보한 자료가 나왔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금융위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등이 나왔다. 특감반은 장기간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별로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고 한다. 100시트 분량의 엑셀 파일엔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 함께 있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방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두고 3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천 행정관 등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은 메시지 가운데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만 감찰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하지 않았다. 특감반이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수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엑셀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것이다. 1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백원우팀’ 검찰 수사관 A 씨(48)가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 올 초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다 8월 정기 인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이 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뒷말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발령이 난 뒤 지인들에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락을 많이 한다”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고인은 형사6부 소속이었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문자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및 기획사 임직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연출을 맡았던 엠넷의 안준영 PD와 책임 제작자인 김용범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5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프로그램 보조PD인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연습생을 잘 봐달라며 안 PD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수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PD 등은 이 프로그램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 PD가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및 기획사 임직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연출을 맡았던 엠넷의 안준영 PD와 책임 제작자인 김용범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5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프로그램 보조PD인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연습생을 잘 봐달라며 안 씨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수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PD 등은 이 프로그램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 PD가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기획사로 관계자들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조율을 거쳐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보고서를 처음 올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에 대한 보복 감찰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2017년 10월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는 조건으로 감찰이 중단됐지만 이후 사표를 내지 않고, 갑자기 병가를 냈다. 그 뒤 금융위는 두 차례 청와대 측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입장을 밝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는 2017년 12월에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11월 13일부터 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 확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방어했다. 유 당시 국장은 75일 동안 병가를 낸 뒤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 당시 위원장은 또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본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함께 정무위에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결과 통보를 백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이유가 청와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관련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다.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등급으로 나눠 3명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이들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엑셀 파일 100시트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가로 감찰 무마를 해줬고, 유 전 부시장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자신을 감찰한 청와대 특감반원들에게 보복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특감반 관계자들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음해성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뒤 1년이 지나서야 감찰이 시작됐다”며 “그때 특감반원이 ‘아, 유 전 부시장이 실세구나’ 하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61) 외에도 또 다른 금융위 고위층 인사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권 인사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내용을 파악했다. 대화방에서 의견이 모인 A 씨는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한 차례 자리를 옮겨 현재도 금융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여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의 인사 문제도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상임위원과 A 씨 외에도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천 행정관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로 등급을 매겨 3그룹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년 전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용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어가는 분량이다. 검찰은 장기간 대화가 오간 만큼 단체 대화방 논의 내용과 인사 발령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검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요청”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전 반장을 조사하면서 천 행정관이 이 같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천 행정관이 인사를 청탁한 것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내용이다. 천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을 부탁하면 유 전 부시장이 후보군을 A∼C등급으로 나눠 전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이 메시지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엔 천 행정관이 이성호 현 금융위 상임위원(61·사법연수원 16기) 등의 인사를 금융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상임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고위공무원(1급)인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의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천 행정관이 한 것이다. 경남 김해시 출신인 천 행정관은 2012년 5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담쟁이포럼’에 참여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이 자신의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찰 무마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와대 안팎의 유재수 인맥도 주목 유 전 부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안팎의 정권 핵심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행정관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가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무마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야당에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연고가 없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3차례 조사한 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상임위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조은아 기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 6명가량의 ‘별도 팀’이 있었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외에 감찰 성격의 업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감찰 등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지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의 전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 체제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위법한 감찰이나 민간인 동향 수집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생산 과정 추적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한 특감반 관계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지휘부에 보고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비공개 조사했다. 하명 수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인사권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간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10여 건이 담겨 있다. 지역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 보고서 표현과 작성 방식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특감반원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중심으로 사실상 ‘별도 특감반’이 있었다. 이게 이른바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는 총 15명 안팎의 특감반원이 사정기관에서 파견됐는데, 이 중 9명이 반부패비서관실에, 5, 6명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민정 특감반’이라고 불렀고, 경찰 출신을 포함한 일부 수사관 2명은 친인척 관리라는 민정비서관 직무가 아닌 별도의 미션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그 밑에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기관이나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감찰을 했다면 최소 월권, 더 나아가 위법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히 기억 안 나” vs “똑똑히 기억” 백 전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정비서관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수사기관이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하다. 똑똑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청와대가 앞서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경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A 씨에게 군부대 고철 매각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권 등을 받고 곽 씨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또 2016년 10월경 이모 중령으로부터 특정 보직에 자신을 보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아 이를 들어줬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경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게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017년 비위 첩보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들에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이후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나를 대신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오피스텔, 미국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는데 금융위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선물을 보낸 업체 관계자에게 선물 값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25일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업체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보낸 선물 값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과 업체 사이에 선물 값에 대한 대가성은 일단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이 누구에게 부탁해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하는 박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조 당시 수석을 언급한 것은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당시 수석에게 청탁을 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남용 여부 조사받을 듯 검찰은 박 비서관을 조사하기 직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특감반원 여러 명을 먼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파악하고도 감찰이 중단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일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특별감찰반원 A 씨가 이미 감찰했던 사안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E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 등을 주고 지방세 특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특감반원들이 대부분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당시 수석을 지목한 데 주목하고, 박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진술까지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외부 입김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로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증명된 만큼 조 당시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 당시 수석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추가 감찰 피한 금융위 고위 인사 조사 불가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3월 금융위의 감사담당관이었던 B 씨와 행정인사과장 C 씨를 불러 그 과정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는데도 “프라이버시”라는 청와대 말만 믿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저서를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 10여 곳에 대량 구매시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출판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구입한 업체가 적힌 목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목록에서 보험사, 채권추심업체, 여신금융, 카드사,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 10여 곳이 A 출판사를 통해 직접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 업체들은 각각 저서들을 적게는 30권, 많게는 500권 구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과 2015년 두 권의 경제 및 금융 관련 책을 냈는데, 각각의 정가는 2만2000원이다. 500권을 사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책을 1100만 원어치 구매한 것이다. 유 부시장은 평소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금융 관련 지식을 쏟아내면서 “책을 두 권 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대량 구매한 배경과 경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가 금융 관련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이 책을 낸 지 2, 3년 뒤에 강매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대표들에게 “책을 사줘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가려내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소명하고도 덮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이 또 한 차례 충돌할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 “내부 제보로 비위 ‘뜰채’로 건졌는데 감찰 무마”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인 이 전 특감반장, A 씨의 특감반 동료를 대거 비공개 조사하면서 당시 감찰이 무산된 경로를 상당 부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별개로 그에 대한 감찰 무마를 규명하는 수사를 검찰이 투 트랙으로 진행한 것이다. 청와대 감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내부자의 순도 높은 제보가 상당한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세 차례 대면조사로 업체 관계자에게 오피스텔과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단서까지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자녀의 유학비 송금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귀가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특감반이 소재를 파악하던 사이 갑자기 감찰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최초 감찰 착수 때만 해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출신의 평범한 늘공(늘 공무원)’ 정도였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이 무산되고, 유 전 부시장이 영전을 이어가자 특감반 내부에서는 “금융위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생생한 비위 혐의를 특감반이 ‘뜰채’로 건져 올린 상황이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마됐다”, “어떤 힘이 작동한 것이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로 더 구체화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시 감찰을 무마하거나 지시한 인사가 규명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유 전 부시장, 친분 깊은 여권 핵심 힘 빌렸나 이 과정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한 인사가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가 최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반면 “특감반 감찰은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여권 내 폭넓은 인맥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친노(친노무현) 핵심 그룹과 두터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정권 핵심 관계자 A, B 씨와 친분이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C 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무마된 2017년 당시는 통화기록 추적기간(1년)을 지난 시점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정훈·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