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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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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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저자 논문 안 냈으면 조국 딸 합격 못했을것”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사정관을 지낸 A 교수는 검찰에서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씨는 자신이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원문을 고려대에 제출했다. 이는 “딸이 고려대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한 조 장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 교수는 검찰에서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제출서류 목록표’에서 조 씨가 이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수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원본은 폐기됐지만 목록은 남았고, 총 12개 목록 중 9번째가 1저자 논문”이라고 밝혔다. A 교수에 따르면 조 씨의 목록표엔 1저자 논문 외에도 공주대 3저자 발표초록, 유엔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적힌 스펙 12가지가 적혀 있다. A 교수는 “조 씨의 영어성적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1저자 논문은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가 또 다른 인턴 경력으로 내세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관계자를 불러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씨의 친구이자 조 씨를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는 최근 검찰에서 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 씨의 논문 1저자 등재와 허위 증명서 발급 등 입시 부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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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때 공직자 재산신고한 曺장관… 5촌조카-처남에 빌려준 8억 몰랐을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 매입대금 출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재산신고 자료 중 차용증을 확보해 정 교수가 2016∼2017년 8억 원을 빌려준 상대방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의 부인과 처남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이 돈 외에도 코링크PE에 11억 원을 더 빌려주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다면 부인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상대방을 알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은 특히 다른 공직자의 주식 투자 여부까지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부인의 돈이 펀드운용사의 설립과 지분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조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검사장은 “재산 등록을 할 때 분야별 상세 명세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등도 다 신고한다. 아내에게서 거액이 빠져나간 자료를 제출했다면 신고 의무자인 본인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부인이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조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나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의 죄 위반 소지가 생긴다. 외관만 펀드 간접투자지 실상은 주식 직접투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2차전지 업체인 WFM과 IFM을 이용해 횡령과 주가 조작 등을 벌인 과정에도 정 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IFM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6월 설립됐는데, 한 달 뒤 정부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FM 직원 전원이 WFM 배터리사업부 소속으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었다. 조 씨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던 WFM 우모 전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과 계열사 자금으로 코링크PE의 배터리 펀드에 투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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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딸 논문, 1단계 당락 결정 서류평가서 확실히 눈에 띄어”

    “제 기억엔 당시 다른 경쟁자 중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타 지원자보다 유일하게 돋보이는 건 제1저자 영어 논문뿐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는 16일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조 씨처럼 논문을 스펙으로 적어낸 학생은 없었고, 조 씨가 고교 시절 인턴 활동으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합격을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교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씨의 부정입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영어 성적은 나쁘지 않은 정도”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전형은 어학능력 40%, 서류평가 60% 비율로 구성되는 1단계와 면접인 2단계로 진행된다. 조 씨는 1단계 서류평가에 논문, 수상, 인턴, 동아리 활동 등 12개 스펙을 적어냈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제출 서류 원본은 폐기됐지만 제출 서류 목록표는 남았다”며 원본을 제출한 적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출 서류의 원본은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제출 서류의 목록표는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목록표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A 교수는 검사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가 봐도 대단히 월등하고 대단한 어학점수를 지니고 있다”며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조 씨의 영어 성적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취지로 말했다. 어렸을 적 해외 생활을 했던 조 씨의 어학능력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높지 않아 합격하는 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서류평가 부분에서 1단계 당락이 결정되는데 인턴 경력이나 포스터를 제출하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 말했다. “조 씨의 제1저자 논문은 확실히 눈에 띄고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제1저자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등 두 항목에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보다 돋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A 교수는 조 씨 입학 당시뿐만 아니라 수년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 당시 입학 기준을 잘 알고 있다. ‘입학 전문가’인 A 교수는 “조 씨가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고려대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말한 것이다.○ “입학 취소 여부, 검찰 수사 뒤 결정” 대한병리학회지는 5일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이 연구부정행위라며 해당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라고 결론 날 수 있다. 이처럼 수사 결과 조 씨가 대학 측에 제출한 논문과 인턴활동 증명서가 ‘가짜’라고 결론 나도 조 씨가 형사처벌을 받기는 힘들다. 조 씨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2009년이라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민법상 입학취소는 별도로 기한 제한이 없고 사학의 학칙을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대 학칙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입학 취소와 관련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 대학에 입학하고도 관련 서류가 가짜로 드러나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고려대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학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조 씨가 학부 졸업생 신분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인데, 학부 입학 자체가 문제라면 대학원 입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신분이 박탈당하면 그동안 대학원생으로 받은 장학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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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사들과의 대화’ 이달중 마련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이달 중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 16일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장관이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라”며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낮 12시경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거듭 ‘헌법 정신’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엔 추석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제’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며 강조했다. 하지만 공보준칙 개정과 가족의 검찰 수사 등에 관한 질문에는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라며 답을 피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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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링크 설립때도 조국 부인 돈 들어갔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유상증자 자금뿐만 아니라 설립 자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부인 이모 씨 계좌로 송금한 돈이 설립자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였다고 인정했다. 2017년 5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오르며 관보에 공개한 정 교수 재산에는 ‘사인 간 채권 8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3억 원은 정 교수에게 차용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린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흘러갔고, 정 상무는 이 돈을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남은 5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조 씨의 부인 계좌로 송금돼 코링크PE의 설립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 2016년 2월 설립 당시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은 2억50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설립과 유상증자 자금을 정 교수가 빌려줬다는 점에서 코링크PE의 주식을 정 교수의 차명 소유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차명 주식으로 결론이 나면 조 장관과 정 교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 씨가 조 장관이나 정 교수와 코링크PE 지분 매입 등을 공모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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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펀드 보고서 2년간 한번도 만든적 없어”

    “단 한 차례도 펀드 운용보고서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펀드 운용보고서를 한 번도 못 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A 씨는 15일 운용보고서의 급조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코링크PE 설립 초기부터 근무한 A 씨는 “블루펀드 정관에는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2년 가까이 운용보고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운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용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등의 행정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블루펀드의 운용보고서를 만들지 않던 코링크PE 측은 지난달 21일 첫 운용보고서를 작성했다. A 씨는 “(조 장관이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 사용하기 위해 운용보고서를 사전에 만든 것이 맞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보고서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가 만든 운용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운용보고서를 작성한 코링크PE 이모 이사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운용보고서 작성 전후로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도 한다. A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이 생긴 이후부터 정 교수가 우리(코링크PE) 쪽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며 “첫 운용보고서를 만들기 전에도 정 교수와 이 이사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운용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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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처남 보나미시스템 상무, 검찰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상무의 소환으로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정 상무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자신의 누나인 정 교수가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정 상무는 또 블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상무를 불러 블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배경,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펀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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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수사상황 검찰보고 안 받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 직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법무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며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 실·국·본부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법무부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의 범죄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각급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주요 수사의 보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조 장관의 지시가 없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은 또 회의에서 자신의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1호 지시로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부터 정리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만약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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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직후 간부회의 소집한 조국의 ‘1호 지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 직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법무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해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 실·국·본부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법무부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범죄는 수사를 담당하는 각급 검사장이 법무부장관과 총장에게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주요 수사의 보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조 장관의 지시가 없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은 또 회의에서 자신의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1호 지시로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부터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는 하루 뒤인 10일 오후 ‘법무부 장관 지시’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의 간부회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장관은 앞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만약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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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13일만에 첫 영장… 속도내는 사모펀드 수사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사모펀드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40)와 코링크PE 자금이 투입된 중소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13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출국해 수사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입시 부정 등 다른 의혹보다 검찰은 사모펀드에 대해 더 빨리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최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와 두 자녀,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 등 조 장관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표는 펀드 운용사의 명목상 대표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 씨와 오랜 친분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처남이 코링크PE 주주가 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2월부터 코링크PE 대표를 맡아 펀드 투자자가 운용에까지 관여한 배경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조 장관 가족펀드의 돈 13억 원을 투자받은 최 대표는 사모펀드의 투자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최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이 펀드 자금을 납입한 지 9일 만에 펀드 투자처가 된 웰스씨앤티의 최대 주주였다. 최 대표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조 씨 등과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는 투자 구도와 자금 운용 실체가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함께 해외로 출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코링크PE가 인수했던 WFM 최대 주주 우모 씨 가운데 가장 먼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사무실 PC 등 증거들이 폐기되고 압수수색 전후로 관련 자료가 빼돌려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최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한 다른 핵심 관계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펀드 핵심을 향하면서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측의 방어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받은 1400만 원의 성격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은 펀드 의혹이 나올 때마다 “펀드는 현재 손실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블라인드펀드여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의 기존 주장이 무너지게 된다. 코링크PE의 설계 및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는 이르면 이번 주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귀국하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펀드 운영 상황을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조 장관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이용했거나 조 장관 측이 관여한 흔적을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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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표창장 원본 제출요구에 “못찾겠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컬러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도 종이 형태의 표창장 원본에 대해선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입시전형 당시 부산대에 제출한 흑백 표창장 사본만 확보한 상태였다. 조 후보자 자택이나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아이가 (사진으로) 찍은 거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8일 동양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총장 직인의 사용시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동양대는 지난해 총장 전자 직인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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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여러명 함께 갈땐 태그 안찍은 경우 많았다” 밝혔지만… KIST, 방문증 한개로 두명 출입 불가능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과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기간 관련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2일만 출근했는데도 3주짜리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씨가) 7월 12, 20, 21일에 출입증도 아니고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다”며 “3일밖에 출근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참가했던 인턴은 7월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월 12일은 인턴으로 활동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출입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KIST는 한 개의 방문증으로 두 명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인 KIST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함께 국가시설 중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보안목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출입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방문증이든 출입증이든 본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면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구조다. 본보 기자가 KIST에 갔을 때에도 허가 없이는 건물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조 씨가 제3자의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받아 출입을 했고, 제3자는 정작 출입을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조 씨의 KIST 인턴 기간(2011년 7월 18일∼8월 19일)과 케냐 의료 봉사 기간(2011년 8월 3∼11일)이 겹친 것에 대해 해명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케냐로 의료봉사를 가기 전 2주간은 KIST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결석한 8일은 A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당시 자료에 대해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조 씨가 KIST에 인턴활동을 한 기간은 조 씨가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된 기간과도 겹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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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하라”…조국 부인 “찾지 못했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조 위조)로 6일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컬러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도 종이 형태의 표창장 원본에 대해선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입시전형 당시 부산대에 제출한 흑백 표창장 사본만 확보한 상태였다. 조 후보자 자택이나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에 대해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아이가 (사진으로) 찍은 거(표창장)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8일 동양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총장 직인의 전자시스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다은 표창장에도 전자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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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KIST 인턴 출입기록 3일만 찍혀…동양대 봉사활동 기간과 겹쳐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과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기간 관련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2일만 출근했는데도 3주짜리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씨가) 7월 12일, 20일, 21일에 출입증도 아니고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다”며 “3일밖에 출근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참가했던 인턴은 7월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월 12일은 인턴으로 활동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출입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KIST는 한 개의 방문증으로 두 명이 출입이 불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인 KIST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함께 국가시설 중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보안목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출입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방문증이든 출입증이든 본인이 소지한 것 아니면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구조다. 본보 기자가 KIST에 갔을 때에도 허가없이는 건물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조 씨가 제3자의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받아 출입을 했고, 제3자는 정작 출입을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조 씨의 KIST 인턴 기간(2011년 7월 18일~8월 19일)과 케냐 의료 봉사 기간(2011년 8월 3~11일)이 겹친 것에 대해 해명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케냐로 의료봉사를 가기 전 2주간은 KIST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결석한 8일은 A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당시 자료에 대해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조 씨가 KIST에 인턴활동을 한 기간은 조 씨가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된 기간과도 겹친다. 조 후보자가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조 후보자는 조 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경력에 대해 “딸이 다니던 외고의 인권 관련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인턴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2012년 사이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실제 활동한 게 맞다”고만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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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양대 표창장, 봉사기간 부풀린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2012년 9월경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봉사 기간이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식 상장과 일련번호가 다른 위조 표창장을 발급받은 데 이어 표창장의 수상 근거가 된 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 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2개월로 적혀 있다. 조 씨의 어머니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이 대학의 교양학부(영어전공) 교수로 임용된 것은 2011년 7월이었다. 조 씨는 어머니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가 교수로 부임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표창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조 씨가 어머니가 부임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로 8개월가량 봉사활동을 위해 오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봉사활동 기간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조 씨는 대학교 2학년이던 2011년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1학기 수학을 했다. 또 조 씨는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를 떠나 통역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소서에 적었다. 자소서대로라면 캐나다와 케냐 등에 나가 있던 조 씨가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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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딸 입시 의혹에도 “잘 모르겠다”만 반복

    “저로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를 통해 A 박사 동료인 B 박사 연구실에서 일을 했다. 조 씨는 3주 인턴 과정 중 이틀간 ‘반짝 인턴’을 했지만 B 박사 모르게 A 박사가 학교의 직인 없이 서명을 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 실험을 연결한 분과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다. 두 분의 교수님이 직접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추후 형사 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인과 딸이 연루된 불법 과정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나 아내가 (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부인의 개입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딸의 학교생활과 입학 과정에 대해 조 후보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해명까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이 같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조 씨가 아파 학원에 결석했을 때 대신 전화를 걸어 과제를 확인해줄 정도로 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는 조 씨의 입시 상담을 받기 위해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부산까지 직접 데려갔다는 국회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상담을 함께 받고, 딸이 시험을 치는 대학에 같이 갈 정도의 아버지가 딸의 자기소개서용 ‘스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자신의 동생이 사채를 빌린 사실 등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모른다’는 취지의 단어를 최소 76회 이상 사용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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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촌조카,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이용… 자금난 기업 사냥 뒤 탈탈 털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금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투자돼 지분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빨아들이는 데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기업의 약점을 공격해 단물을 빼먹는 ‘기업 사냥’을 했다는 것이다. 코링크PE와 한때 투자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 대표 A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코링크PE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 등을 통해 웰스씨앤티에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까지 받았지만 결국 운영자금 몇천만 원만 남기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갔다”며 “기업이 탈탈 털렸다”고 했다. A 씨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는 2012년경 주식시장 상장 자문 등을 하며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 후 웰스씨앤티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조 씨는 자신의 부인(8000만 원)과 지인의 돈(2억 원)을 웰스씨앤티에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조 씨의 부인은 회사 지분도 획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금 수혈은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된 단초가 됐다. 대출금 상환을 어려워하는 최 대표에게 조 씨는 코링크PE와 조 후보자 가족 펀드인 블루펀드의 자금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2017년 8월 블루펀드 투자금 전액인 13억8000만 원, 코링크PE의 자체 자금 10억 원이 각각 웰스씨앤티로 입금됐고 이 과정에서 코링크PE와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지분도 60% 가깝게 올라갔다. 경영권을 장악한 코링크PE는 이후 투자금과 차입금 상환, 단기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웰스씨앤티의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다. A 씨는 “나중에는 20억 원 넘는 투자금이 대부분 코링크PE로 환수되고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만 남게 됐다”며 “코링크PE는 결국 5000만 원만 투자해 매출 30억 원짜리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가 코링크PE가 빌려간 10억3000만 원의 단기대여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조 씨는 5억 원만 상환했다가 웰스씨앤티가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다시 인출해갔다. A 씨는 “조 씨가 웰스씨앤티 법인통장 인감을 가져가 이를 대포통장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최 대표가 불만을 품을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회상장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해외 도피 중에도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기다리고 있어보라”고 회유했다고 A 씨는 밝혔다. 조 씨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은 지와이커머스와 금전 거래를 한 적도 있다. 지와이커머스 일당은 소액주주 1만 명에게 피해를 입혀 ‘개미도살자’로 불렸다. 조 씨는 지와이커머스 측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2018년 1월 10억5000만 원을 돌려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빚을 진 회사에 투자를 집행하고 이 회사의 자본을 다시 뺏는 수법은 전형적인 기업 사냥의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웰스씨앤티가 ‘기업 사냥’의 피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회상장 등을 통한 차익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정훈·이건혁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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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른다”만 76회 이상 언급…조국, 국회서 위증하면 처벌 될 수도

    “저로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를 통해 A 박사 동료인 B 박사 연구실에서 일을 했다. 조 씨는 3주 인턴과정 중 이틀간 ‘반짝 인턴’을 했지만 B 박사 모르게 A 박사가 학교의 직인 없이 서명을 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 실험을 연결한 분과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다. 두 분의 교수님이 직접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추후 형사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인과 딸이 연루된 불법 과정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저나 아내가 (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부인의 개입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딸의 학교생활과 입학 과정에 대해 조 후보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해명까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이 같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조 씨가 아파 학원에 결석했을 때 대신 전화를 걸어 과제를 확인해줄 정도로 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는 조 씨의 입시 상담을 받기 위해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러갔을 때는 부산까지 직접 데려갔다는 국회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상담을 함께 받고, 딸이 시험을 치는 대학에 같이 갈 정도의 아버지가 딸의 자기소개서용 ‘스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자신의 동생이 사채를 빌린 사실 등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모른다’는 취지의 단어를 최소 76회 이상 사용했다. 2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달리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정식 회의여서 만약 조 후보자가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허위 증언죄로 고발당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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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간담회 끝난지 7시간만에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 후보자의 해명성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7시간 만에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의 연구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장 교수를 불러 고교생이던 조 씨를 2주 동안 인턴만 하고,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장 교수가 조 씨를 1저자로 등재하는 대가로 장 교수의 아들을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서울대 법대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하기 전에 조 후보자나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재단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특히 조 후보자의 손위 처남이자 정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 행정실장도 포함됐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 재산 50억 원을 조 후보자 동생에게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의 연구실은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씨의 논문 1저자 등재와 한영외고 학부모 ‘자녀 인턴 품앗이’ 등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다 정 교수가 조 씨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풀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서울대 연건캠퍼스의 의과대학 행정실, 관악캠퍼스의 전산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은 일주일 전 첫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조 후보자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를 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해 매출이 급증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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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논란’ 조국 5촌 조카, 현재 귀국 의사 없어…檢, 귀국 요청

    “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돈을 맡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 본인은 운용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며 해외로 출국한 5촌 조카 조모 씨(36)가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현재 조 씨를 비롯해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전 최대주주 우모 씨 등 핵심 관계자 3명은 약 2주 전 동남아 등으로 출국한 상태다. 현재까지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코링크PE 운용 및 투자 과정의 위법성 등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압수수색 전 공교롭게도 모두 해외로 나간 점으로 볼 때 도피성 출국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독촉하는 동시에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5촌 조카에 전화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른다.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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