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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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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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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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보상금 받으면 별도 손배청구 못해”

    과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85)와 소설가 이호철 씨(83), 고 장병희 전 국민대 교수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무효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과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법 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봐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교수 등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개헌 지지 성명을 낸 걸 빌미로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받았고, 법원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교수 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총 12억여 원을, 2심에서는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2005, 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미 재판상 화해를 한 것이므로 배상금을 따로 줄 수 없다며 항소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교수 등은 2005, 2008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33만∼1354만 원을 받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재판상 합의한 것이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역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에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대법관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정신적 손해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상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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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과거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85)와 소설가 이호철 씨(83), 고 장병희 전 국민대 명예교수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무효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과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법 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봐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교수 등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개헌지지 성명을 낸 걸 빌미로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 받았고, 법원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교수 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총 12억여 원을, 2심에서는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2005, 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미 재판상 화해를 한 것이므로 배상금을 따로 줄 수 없다며 항소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교수 등은 2005, 2008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33만~1354만 원을 받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재판상 합의한 것이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역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대법관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정신적 손해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화보상법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상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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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10대3 ‘유죄’… 내란음모 4대9 ‘무죄’

    1년 4개월 동안 진행돼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개월여의 고심 끝에 이날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죄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실질적 위험, 실행계획 합의해야 내란음모”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것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한다는 내용만 판결문에 남아 있을 뿐이다. 78쪽에 이르는 이 전 의원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 대한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내란음모죄가 내란선동죄보다 까다롭다. 주로 선동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내란선동은 선동행위 자체가 위험성과 불법성이 있어 내란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 분담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내란음모는 2명 이상이 내란 실행 계획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합의에는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따르는 130여 명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타격할 국가 기간시설을 거론하고,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까지 논의한 점 등은 위험한 선동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분임토론에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실행 계획에 대한 조직적인 ‘합의’나 실행에 따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음모죄의 형법상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성향 따라 양쪽으로 소수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국보법 위반 부분만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내란선동죄는 10 대 3으로 유죄, 내란음모죄는 4 대 9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개별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전쟁 발발 상황이 되면 이 전 의원 등이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면서 내란음모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반대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내란음모뿐 아니라 내란선동죄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 중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통상임금 판결 때도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며 소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 대법원은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입 시기, 활동 내용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되지는 않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RO 회합에 대해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개최’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란음모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헌재는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헌재로서는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나 RO의 실체 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셈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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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석기, 체제전복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3)이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에게 발언한 내용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國憲) 문란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13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를 발언했고,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3명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등 3명은 “선동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 산발적 파괴 행위일 뿐이며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소수의견을 냈다.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발언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RO에 대해 “강령과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이들이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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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사법정의 죽었다” 주먹 치켜들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직전인 22일 오후 1시 50분. 대법원 대법정 방청석 180석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지자, 검찰 관계자, 변호인, 일반 방청객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 6분 전,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선고 때는 대개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기에 이 전 의원 등의 출석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 전 의원이 1, 2심 때 줄곧 무죄 주장의 표시로 수의 대신 갖춰 입던 감색 양복에 노타이와 흰 셔츠는 이날도 변함없었다. 그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걱정했고, 일부는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를 시작했다. 앞쪽을 조용히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먼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눈을 비볐다. 30여 분이 흘러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 주문이 낭독됐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 쥔 오른손을 번쩍 들며 “사법 정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은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주먹을 불끈 쥔 팔을 치켜들며 퇴장했다. 가족과 일부 지지자는 선고가 끝난 후에도 10여 분간 법정에서 울며 버티다 퇴장당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의 형기 만료 시점은 2022년 9월 4일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예순 살을 넘긴 뒤에야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출소한 후에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자격정지 7년 선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격정지는 9년의 징역형 만기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 전 의원이 만기출소한다면 2029년 9월, 67세가 돼서야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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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 해 5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비밀회합 등에 대해 내란선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고, 다양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함으로써 준비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옛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100명 넘는 지침을 하달하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가졌고 그 정점이 이 전 의원이 있어 이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선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역할분 등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내용의 구체성,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관계, 합의의 강도, 사회정세, 합의준비 여부 후속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분임 토론에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점, 이 전 의원 등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모의하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내란음모를 위한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O의 존재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이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이고, 의견이어서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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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 해 5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비밀회합 등에 대해 내란선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고, 다양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함으로써 준비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옛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100명 넘는 지침을 하달하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가졌고 그 정점이 이 전 의원이 있어 이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선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역할분 등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내용의 구체성,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관계, 합의의 강도, 사회정세, 합의준비 여부 후속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분임 토론에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점, 이 전 의원 등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모의하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내란음모를 위한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O의 존재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이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이고, 의견이어서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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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에 검찰 출신 박상옥 임명 제청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9·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61·8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박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박 원장이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박 원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박 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반부패 분야와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대법원은 검찰 출신 박 원장이 합류하게 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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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의 사법부’ 사채왕에 돈받은 혐의 현직판사 첫 구속

    사채업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사진)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판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는 것은 처음이며, 판사 재직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었다. 특히 이날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지만, 최 판사가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피의자 심문을 대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 판사가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구속)에게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세금과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5억6400만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 판사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직접 받은 돈 중 3억 원은 본인 계좌에 들어갔다가 최 씨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3억 원은 일단 대여금으로 분류한 뒤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해 2억6800만 원을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판사에게 2억여 원이 더 건너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인데 대법원은 한 번도 최대치의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최 판사가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것을 의식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을 임용할 때 재산 형성 과정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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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밥먹게 하고… “못난이” 따돌리고… 정서학대도 수사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하는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서학대의 처벌을 명시한 조항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조항 등을 담은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겉으론 상처가 나지 않기에 아동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폭언을 해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 자체를 잡아 뗄 경우 형사고소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정서학대 3843건 중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한 것은 6.5%(250건)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20건)을 분석한 결과, 고통 받는 아이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조모 씨(46·여)는 2012년 7월 다섯 살배기 여자아이가 점심을 먹다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했다. 점심을 늦게 먹기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아이 혼자 어두운 교실에 남겨두기도 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집단 따돌림 시키는 사례도 많다. 김모 씨(35·여)는 2013년 9월 25일 아이의 부모가 교사의 보육을 지적하는 데 화가 나 수업시간에 해당 아이만 따로 멀리 떨어뜨려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고, 식판을 복도로 내던져 혼자 복도 구석에서 쭈그리고 밥을 먹게 했다. 밥을 안 먹는 아이를 ‘못난이’라 부르고 모든 원생에게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교사도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훈육 차원의 행위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 한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너는 물티슈 안 가져오니까 똥꼬 닦던 걸로 닦아” 등의 언행을 일삼은 30대 여교사는 재판부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학대 조항 적용에 대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지적도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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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에게 금품 받은 혐의 현직 판사 구속

    사채업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사진)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판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는 것은 처음이며, 판사가 재직 중 금품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었다. 특히 이날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지만, 최 판사가 “자숙 하겠다”는 의미로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피의자 심문을 대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 판사가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구속)에게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세금과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5억 6400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 판사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직접 받은 돈 중 3억 원은 본인 계좌에 들어갔다가 최 씨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3억 원은 일단 대여금으로 분류한 뒤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해 2억6800만 원을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최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A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A 검사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판사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판사에게 2억여 원이 더 건너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인데 대법원은 한 번도 최대치의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최 판사가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것을 의식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을 임용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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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4일 계약한 기간제교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1년 중 3·1절 하루를 제외하고 364일 동안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라는 이유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 배모 씨(35·여)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씨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했다. 배 씨는 학교 측에 1년 치 퇴직금 247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근무기한인 1년을 채우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1년에서 하루를 뺀 364일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일이 많아 폐해로 지적돼왔다. 배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법은 법적으로 매 학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규정돼있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고, 실제 일하는 건 같은데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작일이 3월 1일이면 퇴직금을 받고 3월 2일이면 못 받는 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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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판사 영장… ‘사채왕’에 6억 받은 혐의

    검찰이 사채업자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 법원에 재직 중인 최모 판사(43)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며, 법조 비리 혐의로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2006년 구속된 조관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7, 18일 두 차례 최 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구속)에게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세금과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6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최 판사는 최 씨에게서 A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최 씨가 애초 A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기 위해 자신과 동향인 최 판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하기 전 작은아버지에게서 최 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최 씨는 도박 방조,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시작됐고 A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서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A 검사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고 금품이 건너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실 확인서만 받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최 씨를 잘 아는 한 사건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불구속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일반인이라면 과연 확인서 하나로 끝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경위서와 계좌를 제출받아 세 차례 조사를 했지만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어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 이틀째인 19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3,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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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22일 선고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이 22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전 의원의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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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에게 금품받은 혐의 현직판사 체포

    검찰이 사채업자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 법원에 재직 중인 최모 판사(43)를 긴급 체포했다. 현직 판사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며, 법조 비리 혐의로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2006년 구속된 조관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7,18일 이틀간 최 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체포했으며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구속)에게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과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6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최 판사는 최 씨에게서 A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A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원수원 동기다. 검찰은 최 씨가 애초 A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기 위해 자신과 동향인 최 판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하기 전 작은아버지에게서 최 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최 씨는 도박 방조,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시작됐고 A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서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A 검사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고 금품이 건너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실 확인서만 받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최 씨를 잘 아는 한 사건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불구속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일반인이라면 과연 확인서 하나로 끝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경위서와 계좌를 제출받아 세 차례 조사를 했지만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어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 이틀째인 19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3,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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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모든 미성년 자녀에 발언권 준다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부모 이혼 소송 시 자녀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사소송법 제1조에 ‘자녀의 복리’를 명시하는 등 자녀의 발언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가사소송 규칙은 재판부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소송에서 13세 이상의 자녀부터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연령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지금도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의견을 듣곤 했지만 이젠 법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자녀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보조인을 통해 객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이혼 부부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 뜻에 따라 의견을 말하고 거취가 결정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개정 후엔 절차보조인이 양육권이나 친권 지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해 자녀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 후에 자녀를 만날 때도 면접교섭 보조인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 절차를 관리해 이혼 후 자녀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미성년 자녀라도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산과 무관한 사안에 한해, 법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 견해가 다양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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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조작 18년 옥살이… 시효 두 달 넘겨 56억 못받아

    ‘가족 간첩단’으로 몰려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일가족이 소송을 늦게 내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56억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70)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총 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가 6·25전쟁 때 행방불명된 동운 씨 아버지 박영준 씨를 남파간첩으로 몰아 고문 끝에 박 씨 가족이 고정간첩단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 아들 동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동운 씨는 1981년 체포돼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18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다른 가족 7명도 옥고를 치렀다. 동운 씨는 2009년 서울고법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010년 9월 형사 보상이 확정돼 1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어 8개월여 뒤인 2011년 5월 동운 씨 등 가족 27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동운 씨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등을 제외한 위자료 1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운 씨 가족 27명에 대한 배상 총액은 56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 가족의 소송 제기가 늦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사 문제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지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형사 보상을 먼저 청구하면 보상 결정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운 씨 가족은 형사 보상 결정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1980년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정인 씨 유가족은 유사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부인 등 유족 9명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위자료 5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유족은 2011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고 한 달 후 형사 보상을 청구했다. 그해 9월 형사 보상이 결정되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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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 말리려다…” 백일잔치 앞둔 아이 두고 눈 감은 20대 가장의 죽음

    “형,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직장인 최모 씨(29)는 16일 새벽 3시 40분경 경북 칠곡군 시내에서 야근을 마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동석했던 후배 A씨(23)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A 씨가 혼자 집에 가던 길에 동남아 외국인노동자 2명에게 손가락질과 함께 욕설을 당해 위험한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연락이었다. 최 씨는 백일잔치를 열흘 가량 앞둔 아기가 아파 오전에 병원에 데려가려고 서둘러 귀가하던 길이었지만 후배의 연락에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최 씨는 5분여 만에 A 씨가 말한 석적읍 골목길에 도착했다. A 씨를 위협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자리를 뜬 직후였다. 최 씨가 도착하자 A 씨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쫓아갔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 씨도 얼떨결에 싸움에 말려들었다. 최 씨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감정이 격해진 외국인 노동자가 최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것. A 씨는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술에 너무 취해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싸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형(최 씨)이 입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A 씨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가족들은 최 씨가 A 씨와 외국인 노동자의 싸움을 말리려다 참변을 당했는데도 최 씨가 취기에 난동을 부리다 사고를 당했다고 잘못 알려져 ‘2차 피해’가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의 사촌형(40)은 “당시 현장을 찍은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동생(최 씨)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며 “10여일 후에 아기 백일잔치라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무척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인근 공장 등을 돌며 최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확보한 범인 용모와 비슷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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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참총장 자택 압수수색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63)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에 STX엔진이 건넨 광고비 7억여 원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 전 총장을 둘러싸고 방산업계에서 제기됐던 ‘STX엔진 7억 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합수단 출범 이후 전현직 군 최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첫 수사다. 16일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비리 합수단은 최근 정 전 총장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STX엔진과 STX조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과 함께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STX엔진은 200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당시 요트대회 주관사로 선정된 Y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관함식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12개국 해군 함정 50여 척이 대거 참가했고, Y사가 주관한 요트대회는 관함식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당시 정 전 총장이 해군 수장이었다. 합수단은 2008년 개업해 별 실적이 없던 Y사에 STX엔진이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성격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Y사가 대회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정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Y사는 2008년 7억 원대 매출을 올린 후 2009년에는 매출 기록이 없으며 2010년에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 전 총장의 자녀는 현재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STX엔진이 Y사에 건넨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비리 혐의나 대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자금 거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전 총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전 총장은 5억 원대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년 4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때도 정 전 총장을 겨냥한 ‘STX 7억 원’ 의혹이 불거졌으나 별다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STX 측은 “관함식 행사와 요트대회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관사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광고를 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한 회사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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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등 활동 변호사 10명 불법수임 수사

    검찰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A 씨와 B 씨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 7명과 민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 등 10명 안팎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내용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위원 때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의 의문사와 고문 의혹이 제기된 각종 공안 사건을 재조사해 조작되거나 은폐됐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게 문제가 됐다. A 씨는 수십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고, B 씨는 사건 수임비가 제법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 등 10여 명이 금지된 사건을 수임했는지와 수임료의 흐름을 살펴볼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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