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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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골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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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13%
각종 경기3%
문화 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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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사회일반3%
야구3%
  • 추미애-윤석열 깜짝 회동… “소통 공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20여 년 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추 장관이 대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준비를 함께하자고 추 장관이 말했고 윤 총장도 화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끝내고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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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검 찾아 윤석열과 두 번째 회동…“서로 소통해나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했다. 법무장관이 대검을 직접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 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어디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 들러서 환담했다”며 “오늘 이 공간도 잘 마련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원칙 및 당부 말씀 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로 소통해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7일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법무부 청사에서 예방했다. 약 35분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 없이 새해 인사와 덕담 등을 나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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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라임 수사팀 보강”… 윤석열, 검사 4명 파견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가조작 의혹과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보강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검사들을 보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견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당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방침에 의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합수단은 최근 폐지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에 재배당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로 배당됐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신라젠 일부 임원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신라젠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시민 작가가 2015년 1월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여권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작가는 일부 언론에 “무슨 의혹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뒀겠느냐”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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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소장에 나타난 문해주 前행정관의 ‘제보 문건 가공’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서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는데 이 첩보서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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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선 공소장 전문-실명 홈피에 공개”…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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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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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靑, 선거前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경찰의 수사기밀 靑에 21회 수시 보고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BH로부터 절대적 지원 확약”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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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중인 재판”…법무부, ‘靑 선거 개입 의혹’ 13인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의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가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개를 미뤄오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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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정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되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업무가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국회나 법원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과 법원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위헌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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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된 후 “내 목표는 강남건물 사는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경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후 같은 달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사려는 목표는 통상적인 간접 투자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가 간접 투자가 아닌 고액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접 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초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는 등 여러 법률적 사실적 쟁점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다음 기일에서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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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 건물 갖는 것”…檢, 법정서 정경심 휴대전화 문자 공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투자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 경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후 같은 달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수백억 원대인 빌딩을 사려는 목표는 통상적인 간접투자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가 간접투자가 아닌 고액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접 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 분쟁이 한창 일때 정 교수가 ‘반일테마주’ 주식을 매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고수익 투자를 달성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초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사모펀드를 상속을 통해 대물림하려고 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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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차 인사’로 전출가는 검사들에…“본분 잃지 않도록”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이른바 ‘2차 학살 인사’로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검찰 중간 간부들의 전출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의 중간 간부는 다음달 3일 새 부임지에서 근무한다. 윤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시더라도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간부 전출식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 간부들에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많은 소통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기 전 윤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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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고소고발 작년 1만7612건… 기소는 41건뿐

    30일 대법원이 범죄 성립에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마다 수천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이뤄지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은 1만7612건이나 됐지만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1%도 채 되지 않는 기소율이다.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은 2014∼2016년 4000∼6000건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981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엔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고소 고발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데 대해 검찰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 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 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나와야 한다.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범위를 기존보다 좁힌 만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심리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등이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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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직권남용죄 적용 문턱 높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대상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와 관련해 실행에 옮긴 모든 일들이 원래 담당 공무원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 2개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지원 대상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해석과 달리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모호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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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원정도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경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수억 원대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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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 혐의에 대해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에 관련해 실행한 모든 일들이 원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2개 직권남용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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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중앙지검 간부 10여명 회의… 이성윤 빼고 전원 “기소 찬성”

    2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집무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동 대신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가 열렸다. 집무실에는 대검찰청의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신 차장검사 등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했지만 회의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신 차장검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아가 차장 전결로 공소장을 결재한 뒤 법원에 곧바로 접수시켰다. ○ 이성윤의 나 홀로 반대, 기록에만 남기고 기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차장검사는 1차 기소 대상인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했으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도 모두 일치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대검 참모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 회의 참석자 중 이 지검장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황 전 청장 등을 거론하며 “조사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관련자의 대질신문과 추가 압수수색까지 주장했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이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실소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13명 기소에 대해서도 대검 내부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회의에 부쳐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입장까지 검토한 뒤 신중히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 전에 내·외부 회의를 거치라고 당부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하지만 윤 총장 등 나머지 참석자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에 추가 내부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의 경우 수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환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은 기록에만 남겼다. ○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등 모두 기소 검찰이 발표한 A4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소 대상 13명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송 시장 경쟁 후보자를 매수해 단수 공천되게 하는 등 크게 세 갈래 의혹이 모두 기소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 등 국가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기소 대상자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공한 범죄 정보로 가공 작성된 범죄첩보서는 백 전 비서관이 같은 해 11, 12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시켰다.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의혹도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부탁을 받아들이고 산재모병원이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 측은 공공병원 등을 공약으로 준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를 부정 매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과 해외 공사 등을 제안하면서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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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靑 선거개입’ 송철호-백원우 등 13명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와 관련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준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나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범죄첩보서를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1, 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재모(母)병원’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장 전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와 수사팀 등과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의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등과 회의를 연 뒤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며 수사팀에 기소를 지시했다. 참석자 중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했다.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4·15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총선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를 시사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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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尹지시로 백원우·박형철·송철호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 안팎을 이르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 늦어져서는 총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수사로 입증된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장들, 대검 차장검사 등을 불러 회의를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건 수사 경과를 상세히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수사 결과대로라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검 참모들의 의견도 합치했으며, 이 지검장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기존에 수집된 증거 관계를 비춰볼 때 수사팀 의견에 타당하고 “더 늦어져서는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비리 첩보를 전달한 백 전 비서관 등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비서관도 “1월 13일자와, 17일 두차례 걸쳐 검찰에 보낸 등기 우편을 통해 검찰 출석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 명시적으로 밝혔다. 검찰이 반쪽짜리 사실만 흘린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나온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이를 무산시킨 청와대야말로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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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현직 간부 “법무부의 감찰 검토, 검찰청법 위배”…秋지시 사항 비판

    대검찰청 현직 간부가 법무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감찰 검토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에 대해 비판했다.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 부장검사가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사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정 검사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조국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검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또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며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절차상으로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해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희도 부장검사의 글 전문<법무부 차관께> 어제 우연히 검사내전 12회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청장이 틀어막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선웅 검사의 독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하여 자신을 지킨다.’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1월 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검사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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