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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업체 2곳 등을 4일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16층 금융위 사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8명 등을 보내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2곳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7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금융위 근무 당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자체 감찰에 나서면서 같은 해 12월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뒀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부품 업체 A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감찰 당시 첩보에는 유 부시장이 A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정부 부처 고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고가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대보건설 등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뒤 뇌물을 받았고, A사에 대해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유 부시장은 이날 휴가를 냈지만 오전에 개인적 용무로 잠시 부산시청에 들렀다고 한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파견 검사가 복귀 발령을 받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의혹 수사를 앞두고 수사 검사를 갑자기 인사 발령 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의 수사를 담당한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 검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등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도 파견 해제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인 이 검사는 윤 총경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됐다가 최근 수사팀에서 빠졌다. 이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와 윤 총경을 신문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파견 심사를 통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은 1, 2개월 연기 요청이 아니라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검찰 관계자는 “면허·허가 사업에서 무면허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의견이 전달됐는데도 정책 조율에 실패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이날 오전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첫 영장심사를 앞두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연기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에서는 건강 상태가 큰 쟁점이 됐다. 지난달 9일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조사한 조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 씨를 심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에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추가했다.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57·수감 중),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약 1년간 도내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수사를 받던 중 2010년 9월 잠적해 지난해 11월 붙잡힐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달 평균 700만 원을 쓰며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여)와 조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제조·판매 허가 서류 조작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 5월 식약처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윤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윤 총경에게 건넸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에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시지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 전인) 올 8월 중순 여권 인사를 만나 ‘내가 봤더니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조 전 장관의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근거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을 한) 27일 사이 그 중간쯤에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취재했다”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윤 총장의 표현을 천박하지 않게 순화했다”면서 자신이 취재한 발언 전문을 출연진이 읽게 했다. 이 출연진은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완전 나쁜 놈이고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국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내사 자료가 있어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지명과 청와대 외부 인사를 만나 이야기한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정도”라고도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기존에는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에 임명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가족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조사도 못 하고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여자랑 가족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유 작가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 작가가 외부 인사가 누군지,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윤 총장이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23일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전인) 올 8월 중순 사석에서 ‘내가 봤더니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 발언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근거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을 한) 27일 사이 그 중간쯤에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취재했다”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표현을 천박하지 않게 순화했다”면서 발언 전문을 출연진이 읽게 했다. 이 출연진은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완전 나쁜 놈이고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국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 먼저 부탁을 했을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조 전 장관 지명과 청와대 외부 인사를 만나 이야기 한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정도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지명전에 검찰이 내사를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와대 외부 인사의 음성 파일이나 어떤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게 최초 올라온 ‘내사자료’에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과장됐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유 작가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23일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 표적 수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중단된다. 현행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장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고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수사, 대검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 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는 쉽게, 적발을 어렵게’ 하는 황당한 개혁 방안” “검찰이 부정부패의 범죄 단서를 수집하면 왜 안 되는 것이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고, 범정 조직을 대폭 축소했는데 개혁위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위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혁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연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혁위가 그간 발표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담고 있는 조직이 만든 보고서대로 개혁위가 움직이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 조직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 표적 수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중단된다. 현행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장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고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수사, 대검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는 쉽게, 적발을 어렵게’ 하는 황당한 개혁 방안” “검찰이 부정부패의 범죄 단서를 수집하면 왜 안되는 것이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고, 범정 조직을 대폭 축소했는데 개혁위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위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혁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연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혁위가 그간 발표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담고 있는 조직이 만든 보고서대로 개혁위가 움직이고 있다”며 “수십 년 간 이어진 검찰 조직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사를 시작한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공지를 통해 “대검이 22일 방송된 ‘응답하라 MB검찰’ 편의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하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했다”며 “29일 오후 6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의 방송 다음 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유 이사장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이유에서 총장을 흔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가 대폭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따르면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수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뀌었다. 당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식사와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피의자들이 조서 열람을 통해 조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으로 바뀌었다. 기존 조항에서는 검사가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은닉, 증거인멸 등 구체적 조항을 적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모두 빠졌다. 별건 수사라는 용어도 개정안에서는 없어졌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중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수사 관련 보고 철저’ 조항으로 변경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발표했던 규칙에 대해 ‘정경심안’ ‘조국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018년 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2억 이상 싸게 매입한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여부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민정수석) 신분이었다는 점과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격히 뛰던 ‘작전주’를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을 주고 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군산공장) 가동 계획 등 호재성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는 2017년에도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책으로 정 상무는 코링크PE와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8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WFM 주식은 정 상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 상무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정 교수,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등과 함께 참석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에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소환 불가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인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 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 수천만 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 수억 원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정 교수의 영장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요구로 운용보고서를 급조(증거 위조)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초안이 조 전 장관 손을 거쳤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 은닉 현장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의사와 진료기관 등 의료법상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뇌종양 뇌경색 등 병명이 적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종양 질환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형외과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발급 의사명과 진료기관 등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 요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정 교수의 병명 등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정 교수 측의 입원증명서 제출은 정 교수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필수정보인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질환과는 무관한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입퇴원 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채워달라고 요청했고, MRI 촬영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3일과 5일, 12일 14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제출 이후 검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의자가 16일 검찰에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김정훈hun@donga.com·김동혁 기자}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문을 배포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1683자로 35일 만의 짤막한 장관직 수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배포한 사퇴문에는 오탈자가 등장하는 등 퇴고를 거치지 않은 흔적이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사퇴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법무부’를 ‘법부무’라고 잘못 썼다. 사퇴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퇴문이란 게 수십, 수백 번 읽어 보는 것일 텐데 앞부분부터 오탈자가 있다는 것은 여유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문에는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했다. 2, 3줄에 한 번꼴로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 왔던 목표였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시점에 대해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