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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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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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4개 혐의 피의자”… 孫-김웅 휴대전화 확보

    “이미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고,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다.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공수처는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 공수처, 손준성-김웅 휴대전화 확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전 정책관의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의 자택, 김 의원의 서울 송파구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확보했다. 포렌식을 하는 대로 돌려줄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고발장 초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날 두 사람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건 결국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였던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4월 3, 8일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받았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공수처와 대검 등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이 ‘기억 안난다’고 하고,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참고자료를 송부한 적 없다’는 아리송한 해명을 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강제수사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 초안이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과정과 같은 해 8월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초안 내용이 반영됐는지 등도 공수처가 풀어야할 숙제다.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로 입건 공수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김 의원은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에 입건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판결문을 유출했을 경우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아직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수사에 진전이 있어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윤 전 총장의 소환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3부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수처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야당의 단일 후보자가 추려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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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檢은 감찰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다만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 의해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나흘 뒤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의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몰려와 공수처 관계자들을 제지하면서 이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이 제기한 문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 하듯 (수사) 한다”고 비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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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압수수색…고발 4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검토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손 전 정책관을 시켜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이달 6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지 나흘 만인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입건 사실을 알리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된 4명 중 우선 손 전 정책관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이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사건관계인의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사건 관계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입건 가능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신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대검 감찰부는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유시민 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김 의원이 당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초안 사진 등을 전달했다며 관련 캡쳐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손 전 정책관은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도 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냐. 저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되냐”라며 “번번이 선거마다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 하니 되겠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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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성은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 윤석열 캠프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33·사진)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흐렸다. 그는 “제보자 색출 프레임은 결국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고, 제보와 공익신고를 받는 등 당 운영에 심각한 저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비대위원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 씨의 입장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9일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며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준 듯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에 공익신고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같다”며 “(김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과 제보자로 거론된 조 씨가 꾸민 일인 것으로 본다”며 “(당시 조 씨가) ‘김웅 검사 사람이 좋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연락해 보세요’ 하고 나한테 메시지도 찍어줬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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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檢, 재소자에 이재명 관련 진술하라 압박’ 보도… 檢수사팀 “李지사 수사, 당시에도 이후에도 한적 없어”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12월 당시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맡고 있던 이모 씨(40·수감 중)를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의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000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경기 성남의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배임, 보복 폭행,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2018년 7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0월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8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구속 후부터 강력부 검사가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논란이 되자 수사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당시에도 이후에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도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감찰이나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 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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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성은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尹 캠프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33·사진)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을 흐렸다. 그는 “제보자 색출 프레임은 결국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고, 제보와 공익신고를 받는 등 당 운영에 심각한 저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최초에 제기했던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9일 MBC라디오에서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을 받고 조 씨를 염두에 둔 듯 “그 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비대위원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 씨의 입장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9일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며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준 듯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에 공익신고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같다”며 “(김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과 제보자로 거론된 조 씨가 꾸민 일인 것으로 본다”며 “(당시 조 씨가) ‘김웅 검사 사람이 좋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연락해 보세요’ 하고 나한테 메시지도 찍어줬다”고 말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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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보자’ 거론 A씨 “尹-김웅 명예훼손 손배소 검토… 대검에 공익신고 한 적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자신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A 씨가 제보자로 유력 거론됐지만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공익신고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은 나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나에게 또는 나에게만 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텔레그램 방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A 씨와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A 씨와의 일문일답. ―김 의원 쪽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 한다. 고발장을 받은 적이 있나. “김 의원 말이 다 다르다. 날짜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인터뷰를 한 매체별로 말이 다 다르다. 자기 (텔레그램) 방을 다 삭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여러 사람한테 줬는지 나한테 줬는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는 K 씨한테 자료를 줬다고 인터뷰하더니, 오늘은 본래 성과 다른 이니셜을 일부러 사용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 나 역시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방을 다 삭제를 했더라. 그때 내가 (미래통합당에서) N번방 등 범죄와 관련한 것을 다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해 “그 때 아마 제보한 사람도 얼핏 얘기했는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제게 들어온 건 당에 다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당으로 들어온 제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공익신고자로 지목됐다.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배후세력 등 공익신고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 공익신고자가 용기있게 가면 그걸 도와줘야 한다.”―B 씨라는 사람을 종용해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너무 웃겼다. 나는 B 씨를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료를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배후세력까지 언급하며 나를 너무 거물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부분은 좀 특정이 된다”며 “이 문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이 파일 자료 보면 (제보자)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자료를 줄 만한 2, 3명의 (당) 사람 중에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 명함을 들고 다닐때 만난 분은 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A 씨를 지목한 것이지만 A 씨는 김 의원을 만난 건 2020년 미래통합당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알게 됐나. “당에 와서 알았다. 당시 클럽 버닝썬에서 김모 씨가 폭행당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검사 출신 참신한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물어봐서 소개받았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돼 있나. “나는 이름 앞에 당을 표기한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하고 직책, 보좌관 등으로 한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송파갑이다.”―당(현 국민의힘)은 왜 지난해 4월이 아니라 8월에 고발을 하게 된 건가.“나는 작년 6월 이후부터 당 활동을 안했다.”―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장을 낸 조모 변호사에게 직접 고발장 초안을 건넸나.“아니다.” A 씨는 자신에 대해 “다른 당에서 건너왔다”, “국민의힘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를 향한 듯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나.“이번엔 도와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 이번 대선에는 전혀…. 어제 나한테 ‘이재명 캠프에 계세요’라고 묻는 전화가 있었다. 난 ‘윤 전 총장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싫다’고 했다. 김 의원이 애초에 내가 공익신고인이라는 거냐 전달자라는 것이냐. (김 의원이) 명확히도 못한다.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이러려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 모든 것을 기망하는 일이다.”A 씨는 직접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기자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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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권익위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측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대검에 각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된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 외에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보자가 권익위 등이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건 대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가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만큼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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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손준성 PC 포렌식중… 공수처도 수사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주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 초안 등이 업무용 컴퓨터 안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는 또 손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지난해 4월 3일 이전까지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감찰을 맡고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6일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며 “저는 한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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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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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법무부, ‘고발사주 의혹’ 동시에 조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했다. 감찰3과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컴퓨터에 논란이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성향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감찰 사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고발 관련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 (수사를 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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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불법특채”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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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불법”…검찰에 기소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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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 쿠데타” 尹 “고발 사주? 사실무근”

    지난해 4·15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윤 전 총장의 측근이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현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인 난은 빈칸으로 남겼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으로 기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청부 고발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쿠데타”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어설픈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 유체이탈 화법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전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고발도 이뤄진 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입장을 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검찰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몰랐다고 하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 없다”고 했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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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자수에도… ‘하은이’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친모 조모 씨(41)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조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아이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친부 김 씨가 2018년 10월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시체유기 조○○’ ‘조○○ 근황’을 검색한 것을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인 조○○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검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보는 수사를 통해 하은이의 죽음이 1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하은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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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아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모 씨(41)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아이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친부 김 씨가 2018년 10월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시체유기 조OO’ ‘조OO 근황’을 검색한 것을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인 조OO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검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보는 수사를 통해 하은이의 죽음이 1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하은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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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서 성폭행후 전자발찌 끊은 도주범 공개수배

    법무부가 전남 장흥에서 성폭행을 한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씨(50·사진)를 1일 공개 수배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3분경 집에서 18km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12일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마 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이며, 팔자걸음을 걷는 게 특징이다. 도주 당일 푸른색 가로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운동화를 착용했다. 마 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받고 2016년 출소했다. 마 씨는 경찰이 7월 30일 “마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날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44)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반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B 씨가 귀가할 때까지 베란다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집에 들어와 숨어 있던 A 씨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이 소리를 들은 지인이 B 씨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007년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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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저승사자’ 20개월만에 부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약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협력단은 총 46명으로 꾸려졌고 단장은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부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1기)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비리의 온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등을 맡는 협력단을 출범시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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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내주 조희연 기소 요구…曺측 “심의 다시 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공수처가 전날(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1호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공소심의위 기소 권고에 반발하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소심의위에 수사팀장 등 검찰이 출석했지만 조 교육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 기구일 뿐이다.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을 맡았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라”는 조 교육감 뜻에 따라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 받지않게 해달라. 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 기획관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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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과반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주도한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규정상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과반 “조희연 특채는 직권남용… 위법” 공수처 1호 사건 처리를 놓고 열린 제1회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은 수사팀장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담긴 종합 수사보고서와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부터 실무진인 중등교육과 장학관 A 씨를 시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반대 의견을 내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위원들은 또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수사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한 기획관이 2018년 12월 심사위원 2명에게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 1명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만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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