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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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이처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 안팎에서 오간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자세하게 기록됐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는 “윤석열은 피고인(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은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판결문에는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석기 내란 판례 “폭행 없어도 폭동” 인용125쪽 분량의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것이다.이는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으로 사전 모의가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2024년 9월경부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논의해 수사단을 설치 및 운용하기로 계획했다는 것.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부정선거 규명 위해 너희들이 선관위 들어가서 직원 잡아와야 한다” “노태악(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한다” 등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내란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오히려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내란죄가 규정하는 폭동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며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폭동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태우보다 무거운 23년형 “위험성 더 커”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과거 내란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한 부장판사는 “이미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이를 더 공고히 하고 지속하기 위한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은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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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 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이처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 안팎에서 오간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자세하게 기록됐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는 “윤석열은 피고인(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은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판결문에는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석기 내란 판례 “폭행 없어도 폭동” 인용125쪽 분량의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것이다.이는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으로 사전 모의가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2024년 9월경부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논의해 수사단을 설치 및 운용하기로 계획했다는 것.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부정선거 규명 위해 너희들이 선관위 들어가서 직원 잡아와야 한다” “노태악(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한다” 등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내란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오히려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내란죄가 규정하는 폭동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며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폭동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태우보다 무거운 23년형 “위험성 더 커”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과거 내란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한 부장판사는 “이미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이를 더 공고히 하고 지속하기 위한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은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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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3년 선고’ 파장…비슷한 혐의 이상민 재판에 영향 줄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전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2월 12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한 전 총리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재판의 핵심 쟁점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여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이에 대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판단이 이 전 장관 선고에선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7명과 함께 2월 19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보다 계엄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26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재판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에서 맡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도 2월 3일 형사합의33부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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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 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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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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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 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직접 나서 질문하기도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관련)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진술하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리 말씀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한 전 총리 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묻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퇴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동석을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도 심리한다. 이 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내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1심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된 뒤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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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구형보다 8년 높게 선고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제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 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무겁다. 노무현,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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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체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 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무겁다.노무현,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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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 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 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등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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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런 일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동안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직접 나서 질문하기도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관련)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진술하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리 말씀하는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한 전 총리 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묻기도 했다.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퇴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동석을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도 심리한다. 이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내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한 단계다.이밖에도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성남FC·위례 1심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된 뒤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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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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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中에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 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천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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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 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140억 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였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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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140억 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였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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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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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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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방해하면 감치” 경고한 尹 첫 선고 백대현 판사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 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 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 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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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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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정색 뿔테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13일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 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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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피고인 일어나십시오.”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긴장한 듯 눈을 수차례 깜빡이거나 중간중간 자세를 고쳐잡으며 옅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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