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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이른바 ‘백원우 팀’의 역할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도의 특별감찰반이 운영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한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당시 행정관)에 대한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보고, 선거 이후 집중” vs “보고 9회 중 선거 전 8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경찰 보고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노 실장 해명과 달리, 보고 대부분이 청와대 문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백원우 특감반’이 울산까지 내려가 수사 상황을 체크했고,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노 실장은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이첩한 것에 대해 “제보된 첩보에 대해선 대부분 관련 기관으로 이첩 절차를 밟는다”며 “정상적 절차”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을 감찰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노 실장은 “(청와대 관련자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에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시기 ‘백원우 특감반’ 2명 울산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직원들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와 김 전 시장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보고 갔다”는 전직 특감반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확보한 주요 참고인 진술 등 사건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백원우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이들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지를 놓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첩보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로 이첩해 경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울산에서 내려간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울산에 내려간 2명 중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에 대해선 “(청와대 근무를) 백 전 비서관이 직접 픽(Pick)했다”거나 “백 전 비서관이 비중 있게 하는 일들은 A 씨가 챙긴 것으로 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내려간 것은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의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 갈등 조율 차원”이라는 청와대 측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해명대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검경 간 불협화음을 조율하려는 차원이라면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통해 해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접근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직접 건넨 첩보 보고서 작성자 규명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경찰 등에 의해 수집된 뒤 ‘백원우 특감반’에서 ‘스크린’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김정훈 기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 6명가량의 ‘별도 팀’이 있었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외에 감찰 성격의 업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감찰 등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지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의 전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 체제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위법한 감찰이나 민간인 동향 수집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생산 과정 추적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한 특감반 관계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지휘부에 보고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비공개 조사했다. 하명 수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인사권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간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10여 건이 담겨 있다. 지역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 보고서 표현과 작성 방식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특감반원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중심으로 사실상 ‘별도 특감반’이 있었다. 이게 이른바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는 총 15명 안팎의 특감반원이 사정기관에서 파견됐는데, 이 중 9명이 반부패비서관실에, 5, 6명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민정 특감반’이라고 불렀고, 경찰 출신을 포함한 일부 수사관 2명은 친인척 관리라는 민정비서관 직무가 아닌 별도의 미션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그 밑에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기관이나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감찰을 했다면 최소 월권, 더 나아가 위법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히 기억 안 나” vs “똑똑히 기억” 백 전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정비서관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수사기관이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하다. 똑똑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청와대가 앞서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당시 울산시장이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맞붙은 울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김 전 시장의 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은 김 전 시장 측의 수뢰 혐의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자제하는 관행과는 정반대였는데, 경찰 수사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라고 선거 직후 경찰을 질타하면서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했다. 당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보고서 전달 과정에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7일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박형철 “백원우 봉투 담아 첩보 전달, 똑똑히 기억” 김 전 시장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비리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경찰의 회신을 약 6개월 전에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봉투에 든 첩보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첩보보고서를 건넬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됐다. 여권 핵심 인사가 수사 개시의 발단으로 지목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올 1월 민정비서관직을 그만두고 현재는 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정밀 수사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청와대가 야당 지자체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관련 첩보를 경찰로 하달한 것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곧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 입수 경위와 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유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도 검찰은 조사할 계획이다. ○ 警, 압수수색 계획 포함 10차례 靑에 보고 박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하달한 첩보 자체에도 미심쩍은 대목이 여럿이다. 첩보보고서에는 김 전 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 울산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압수수색 계획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공무원 외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양식이나 문체 및 표기법 등은 더 석연찮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리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보낸 건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입수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경찰의 수사 담당자였던 서모 경위가 좌천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성모 경위는 고발인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해 4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조국 민정수석실 겨냥에, 靑 “사실무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총괄 지휘했던 조 전 수석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전달 및 수사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는 다양한 분야의 첩보가 들어오고 감찰 대상이 아닌 분야의 첩보는 관련 기관으로 이관한다”며 “이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이를 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황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첩보의 원천이 감사원인지 검찰인지 청와대인지도 모르며,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장관석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 착수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하달된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석연찮은 ‘靑→경찰청→울산경찰청’ 첩보 하달 26일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재배당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연구관,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 지원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 순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 착수 당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과 진술까지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실상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비리 첩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일선 경찰로 내려간 것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은 청와대 직제상 특별감찰반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 특감반은 행정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는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압수수색 당일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53.66%)가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2014년 울산 남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황운하 청장 총선 출마에도 변수 이후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검찰의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와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지휘에도 측근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북 경주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올 3월 이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그의 출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황 청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역할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첩보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 그 첩보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보낸 것인지 경찰청 자체 첩보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을 운영하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최근 유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산하 검사와 수사관이 최근 수사팀에 추가 투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에 주목하고 수사 중이다. 또 코링크PE에 올 6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상상인그룹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수차례에 걸쳐 법정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상장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당시 주식 반대 매매를 진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12년 유 대표의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모의 의혹 등의 수사 여부도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와 임직원들의 변호는 현재 같은 대형 로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할 계획이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및 100억 원대 허위 소송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된다. 조 씨가 기소되면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6)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19일)보다 하루 앞선 18일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된 조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5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에도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대로 조 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는 어머니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외에 조 전 장관 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에게 영치금을 넣어줬지만 면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씨 측은 “조 씨의 요청에 따라 일체의 가족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딸(28)은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대신 언론 노출을 피해 인근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화상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다른 구치소에서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접견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첫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을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출석 날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경찰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법무부 차원의 훈령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상급 기관이 하위 기관만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령보다는) 상위 규범인 법률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외에 경찰과 해양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은 법무부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던 지난달 17일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경찰 측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 12월부터 훈령을 시행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할 뿐 아니라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내용을 훈령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은 1, 2개월 연기 요청이 아니라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성급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며 반박했지만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올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밝힌 것. 검찰 관계자는 “면허·허가 사업에서 무면허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소에 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전(大戰)’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검과 법무부 간 이상 기류가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 차질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의견이 전달됐는데도 정책 조율에 실패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종료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나 여당이 인권 침해 요소를 수차례 지적했는데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 침해, 명예 훼손이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피의사실 공표, 인권 침해 논란을 집중 부각해 왔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3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여권이 신임 감찰부장을 임명한 뒤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구실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하며, 수사에 압박을 가할 거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은 “어떤 비위에 관해서도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은 피의자가 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감찰권 행사 기준에 대해선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을 살펴 인권 침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18일 대검 감찰부장 임기를 시작했다. 한 부장은 비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 위원인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찰 업무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를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언론 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의 보도자료에 유 이사장은 ‘유 작가’로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23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 “(장관 지명 전)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조 전 장관의 수사를 둘러싼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은닉 혐의 행위를 유 이사장이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궤변”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이사장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판사 출신 이탄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의 발언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의 옛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고도 덮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에도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돼 윤 총장은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이 이틀간 3차례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인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언론 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을 ‘유 작가’로 호칭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다”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요즘 유 이사장을 비판하는 발언이 자주 들리고 있다. “혹세무민의 극치”라는 불만도 나온다.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둘러싼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은닉 혐의 행위를 유 이사장이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궤변”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22일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판사 출신 이탄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의 발언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위원이 말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니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의 옛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고도 덮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소장의 주장에도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로 구성돼 윤 총장은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이 이틀간 3차례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인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적인 국면이어서 조 전 장관 조사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특히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펀드 운영에 깊이 개입했고, 정 교수가 투자처까지 미리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 커졌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부분을 넣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 인멸 및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동력은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모펀드나 증거 인멸, 입시 비리 의혹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명분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더해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소환할 명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1일 정 교수의 영장에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주목할 지점은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토대로 적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미공개 정보이용)다. 검찰은 정 씨 집에 보관중인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이 2018년 WFM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 교수 측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으로 보고 있다. 주식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주식은 빠져있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주식 거래가 당시 시세보다 싸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주식 헐값 거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뢰’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이는 기존의 다른 혐의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직자윤리법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적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추후 조사로 혐의를 보강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를 조사한 뒤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수사 필요성에도 박 이사장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데다 자칫 ‘일가족 전부를 조사하느냐’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이사장의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에 따르면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으로는 지원자가 5배수로 추려지고,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조 씨는 검찰에서 “어머니 자택에서 몰래 밀봉된 시험지를 빼내 유출한 뒤에 다시 이를 잘 봉인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유출 사실을 몰랐다” “2차 시험 문제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모친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주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2차 시험지는 교장과 교감이 출제해 문제 유출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소송 등 웅동학원 의혹 전반을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이사장 조사 여부에 극도로 신중하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 교수의 동생,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이 조사를 받은 만큼 “일가족을 탈탈 털어내느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칙대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84)은 지난해 입원치료 중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로 이동해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박 이사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내려가 조사실을 빌리고, 박 이사장을 출석하게 해 조사하는 ‘방문조사’도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1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 원칙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 교수를 7차례 조사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올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과 대검찰청은 최근 정 교수 신병 처리 방향과 관련해 논의를 거듭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 시기는 주중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정연설 전에 영장을 청구하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뒤에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 이후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더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7차례나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혐의와 증거인멸 의혹까지 감안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1, 2회 정도로 예상했던 정 교수 조사가 이렇게까지 지연될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에 작지 않은 고충을 겪었다. 올 8월 27일 압수수색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정 교수 조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정 교수가 입원하는 등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달 3일 정 교수를 비공개 조사실에 앉히는 데 성공했지만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며 조기 귀가했다. 총 7차례 출석에도 정 교수가 장시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정 교수는 17일 오후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부담 더 커진 검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과 정부 여당의 냉각 기류가 더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정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 등 건강 상태를 부각시켰고, 여권은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건강 문제에는 “아직 정식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과잉 수사 논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닌데,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은 결과”라고 맞섰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폭발력은 더 커지게 됐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조 씨에 이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힘을 얻고, 여권의 검찰 압박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도 정 교수 신병 확보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검찰 지휘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같은 원칙론에만 동의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장관의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35일 만에 종결돼 검찰로서는 홀가분할 법하지만 서초동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흘렀다. 이는 조 장관이 지명된 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끈 조 장관의 낙마가 주는 무게감이나 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검찰, 15일 교사 채용 금품 공여자 구속 기소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템포와 신병 처리에 대해선 적지 않은 재량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수사 착수의 명분과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드러난 사실은 남김없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돈 전달책 A, B 씨 등 2명을 구속만기일인 15일 기소할 예정이다.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주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로 포위망을 좁히려던 수뇌부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더욱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자 “변죽(조 씨)을 울리지 말고 사건의 본체 격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가져오라는 법원의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가뜩이나 정부 여당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를 종결하라”는 직간접적 압박까지 받으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던 와중이었다. 검찰은 향후 조 씨에 대해선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 과정, 자금 추적 등에서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방패’ 사라진 정 교수 수사에도 변화 생길 듯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다. 장시간 조서 열람에 따른 실제 조사시간 부족을 감수하면서도 정 교수에 대한 ‘인권 수사’를 철저히 보장해온 검찰은 조사 종료 ‘시기’보다는 ‘조사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를 넘기면 불구속 기소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 교수와 조 씨에 대한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진 만큼 수사 진척 속도보다는 수뇌부의 ‘결단’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정 교수의 기소 시점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의 증거 인멸, 사모펀드 투자 과정 수사는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 유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 지인 변호사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은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검찰 지휘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같은 원칙론에만 동의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장관의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35일 만에 종결돼 검찰로서는 홀가분해할 법하지만 서초동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흘렀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끈 조 전 장관의 낙마가 주는 무게감이나 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검찰, 15일 교사 채용 대가 금품 공여자 구속 기소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템포와 신병 처리에 대해선 적지 않은 재량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수사 착수의 명분과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드러난 사실은 남김없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돈 전달책 A, B 씨 등 2명을 구속만기일인 15일 기소할 예정이다.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주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로 포위망을 좁히려던 수뇌부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더욱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변죽(조 씨)을 울리지 말고 사건의 본체 격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가져오라는 법원의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가뜩이나 정부 여당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를 종결하라”는 직간접적 압박까지 받으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던 와중이었다. 검찰은 향후 조 씨에 대해선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 과정, 자금 추적 등에서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 ‘방패’ 사라진 정 교수 수사에도 변화 생길 듯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다. 장시간 조서 열람에 따른 실제 조사시간 부족을 감안하면서도 정 교수에 대한 ‘인권 수사’를 철저히 보장해온 검찰은 조사 종료 ‘시기’보다는 ‘조사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를 넘기면 불구속 기소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와 조 씨에 대한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는 만큼 수사 진척 속도보다는 수뇌부의 ‘결단’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정 교수의 기소 시점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의 증거인멸, 사모펀드 투자 과정 수사는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 유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 지인 변호사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은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등을 일괄 기소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유무죄 선고 결과에 따라선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안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끼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검찰의 대표적 ‘과잉 수사’로 지목될 수 있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표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존치 검찰청 2곳은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2일 오후 3시 열린 검찰개혁 방안 협의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의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개혁을 놓고 양 기관 고위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유지 검찰청을 어디로 둘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상수로 둔 가운데, 나머지 2곳 유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등 서부 호남권은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동부권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부산지검(외사부) 등 각급 검찰청이 별도 운영 중인 부서가 있는 점이 변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 안배까지 감안해야 해 최종 선정까지 추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존치 검찰청 2곳은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2일 오후 3시 열린 검찰개혁 방안 협의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의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개혁을 놓고 양 기관 고위 간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유지 검찰청을 어디로 둘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상수로 둔 가운데, 나머지 2곳 유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벌이고 있다.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등 서부 호남권은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동부권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부산지검(외사부) 등 각급 검찰청이 별도 운영 중인 부서가 있는 점이 변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 안배까지 감안해야 해 최종 선정까지 추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또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 출석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