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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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대법, ‘증선위의 삼바 제재’ 효력정지 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본안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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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적절한 인사권 행사할 것”… 장관 취임식서 ‘檢통제’ 언급

    9일 오후 4시 반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 12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은 취임식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 외에는 검찰 고위 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만 초청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취임식을 간소화하자는 장관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지휘 라인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불참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 일정을 잡아 과천에서 인사차 따로 만났다고 한다. ○ 취임사 통해 인사권 언급하며 ‘검찰 통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14차례, ‘개혁’이라는 단어를 8차례, ‘통제’라는 단어를 5차례나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가량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9)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검찰 개혁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의 취임사는 박 전 장관 이임사의 연장이었다. 조 장관은 “검찰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조 장관 체제 아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달리 불편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법무부가 상위 기관의 입장에서 하위 기관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조 장관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인사권 행사를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가 그간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통과시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입법 후 시행령, 부령(部令) 등의 개정 작업을 도맡아 함으로써 시행될 법안의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강조해 왔다. 조 장관은 이미 법안 통과 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변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할 때 배석한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법무부 인사는 “가족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취임사를 마친 뒤 조 장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향해 “잘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장관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이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큰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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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 감수성 재확인한 大法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 안돼”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수감 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무죄)과 2심(유죄)의 판단이 180도 달랐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네 차례 성폭행과 네 차례 강제추행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가지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김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고 본 1심과 달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믿을 만하다는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김 씨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비서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비서들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모두 5번의 재판 가운데 4번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2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추가 증언’을 내놓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비서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넓게 본 2심 손을 들어줬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 직접 언급 대법원이 김 씨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배경엔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하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일각에선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판결에 논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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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檢권한 통제 장치 없어”…취임사서 ‘개혁’ 8번, ‘통제’ 5번 언급

    9일 오후 4시 반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6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12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은 취임식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 외에는 검찰 고위 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만 초청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취임식을 간소화하자는 장관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지휘라인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불참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인사차 따로 만나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 취임사 통해 인사권 언급하며 ‘검찰 통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14차례, ‘개혁’이라는 단어를 8차례, ‘통제’라는 단어를 5차례나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가량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9)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의 취임사는 박 전 장관 이임사의 연장이었다. 조 장관은 “검찰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조 장관 체제 아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달리 불편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법무부가 상위기관의 입장에서 하위기관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조 장관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인사권 행사를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가 그간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통과시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입법 후 시행령(施行令), 부령(部令) 등의 개정 작업을 도맡아 함으로써 시행될 법안의 연착륙을 도맡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이미 법안 통과 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변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할 때 배석한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법무부 인사는 “가족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취임사를 마친 뒤 조 장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향해 “잘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장관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이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리라 생각한다”며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큰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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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아직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르겠느냐.” 검찰 고위 관계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상대로 임명할 경우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나오는 대로 간다. 계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안 하든 검찰 수사가 꺾일 일은 없다는 얘기다. 수사 착수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듯 수사 종결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시각이다. ○ 윤석열의 검찰, 수사 강행할 듯 청와대와 검찰이 각각의 논리를 단단하게 강화하면서 “이러다 어느 한쪽은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정국을 휘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둘러싼 예상이 크게 엇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주체’로 삼고 있고, 조 후보자가 가진 개혁 성향의 ‘상징 자본’을 감안한다면 그를 일단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신분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이 강한 신호를 줬다”면서 “아직도 더 수사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향후 정국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피의자’ 신분 겸 검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 신분을 겸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로 법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부인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피고발인이 아닌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역대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선 볼 수 없던 희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재직 중 연차를 사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소 전 소환했다면 논란 더 컸을 것” 동시에 조 후보자가 진통 끝에 장관에 취임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에 ‘반격’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검찰 내부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설령 조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각종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강력한 권한인 ‘검찰 인사권’을 쥘 수 있다는 것. 더욱이 현재 고검장 등 6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철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찬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거론하는 이들도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에선 수사 착수 때부터 ‘직을 걸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현 정권과의 대립각이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듯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게) 정권에 득이 된다”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검찰 비판에서 ‘사냥개’ ‘내란음모’ 등의 발언까지 쏟아내며 검찰을 비판하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상태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6일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여권의 스탠스에 대해 “만약 정 교수를 청문회 동일에 소환 조사했다면 ‘정치 과정에 개입했다’며 갖은 비판을 다 받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오히려 정치권의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소환 자체를 미뤘을 뿐이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 혐의만 기소하는 최소한의 형사적 절차였을 뿐인데 여권이 과격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한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전직 국가정보원장 3인방 등을 줄줄이 수사했던 ‘그 검찰’이 현재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바로 ‘이 검찰’이다”고 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는 점은 고심거리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바꾸라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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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5촌-웰스씨앤티 통화 파일’ 檢 손에… 펀드 수사 가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코스닥 비상장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37)와의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녹음파일은 열쇠고리 모양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이 녹음파일에는 코링크PE로 넘어간 회삿돈 수억 원의 용처를 조 씨가 설명하는 대목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조 후보자 부인에게 펀드 투자를 소개한 건 사실이나, 투자 대상 선정이나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던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다른 정황이다. ○ 5촌 조카, 펀드 투자자금 횡령 가담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코링크PE 설립 초기 최대 주주였던 김모 씨와 코링크PE의 최초 투자처였던 자동차 부품업체 I사 부사장 이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조 후보자 가족과 인척 등이 약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의 운용역 임모 씨도 동시에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모펀드 확장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최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기 전후로 조 씨가 최 대표에게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최 대표는 조 씨 외에도 최근 귀국해 조사를 받은 코링크PE 이모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 I사 회장과 부사장 등 코링크PE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핵심 4인방과의 통화 내용을 자동차 열쇠고리 USB메모리에 넣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로부터 투자금 전액인 13억8000만 원, 코링크PE 자체 자금 10억 원 등 23억여 원을 투자받았다. 이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1년 만에 매출이 74% 늘었다. 그러나 투자금은 운영자금 5000만 원만 남겨 놓고 차입금 상환,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모두 회수됐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업계의 은어인 ‘찍기’(주식대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가장납입)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엔 웰스씨앤티에서 수표로 빼낸 7억여 원이 I사의 자회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조 씨가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사는 코링크PE가 2016년 설립된 직후 처음 만든 레드펀드의 1호 투자사로, 웰스씨앤티가 투자하기로 확약한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도 자금을 대는 등 코링크PE가 추진한 사업 곳곳에 등장한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I사 부사장 이 씨와 함께 코링크PE 펀드 투자에 적극 관여했다고 한다. ○ “5촌 조카 아내는 펀드 투자사 주요 주주” 검찰은 지난달 27일 웰스씨앤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조 씨가 웰스씨앤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가 정리한 블루펀드 투자 관련 서류철에 조 씨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조 씨의 아내는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2017년 8월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코링크PE의 투자금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정황도 발견됐다. 코링크PE는 수표로 7억여 원을 찾아갔고, 이후 10억 원을 현금으로, 다시 3억 원을 수표로 받는 등 총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했다. 특히 수표로 건네진 7억여 원은 코링크PE 법인이 아닌 이 대표가 빌리는 형태로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됐다. 하지만 조 씨 등 자금의 용처를 밝힐 당사자들은 이미 국내를 떠난 뒤였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자료 및 녹음파일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펀드 운영 과정의 위법성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 씨의 녹음파일 외에도 코링크PE 투자 과정이 담긴 녹취파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링크PE 관계자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정황 역시 녹취파일로 남아 있다. 이 밖에 조 씨가 와이파이 사업 추진 업체에 “돈을 10배수, 20배수로 튀길 수 있으니 지분을 코링크PE 측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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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밀 유출”“포렌식 자료”… 근거없는 주장 편 여야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땐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치 검찰 수사 자료인 것처럼 호도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폭로 내용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07년 8월 26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의학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도 백 의원이 “(이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다. 그렇죠?”라고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서 속성 정보는 검찰 포렌식 자료가 전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워드나 한글 등 문서 파일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문서의 작성자와 작업일시, 소속기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 씨가 제출한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조 후보자로 나와 있고, 회사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돼 있다.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이다. 장 교수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에 이 파일을 보냈다. 검찰도 장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철회하는 이사회를 할 때 초고 파일과 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를 이사진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빨간색 직인이 찍혀 있다. 조 후보자도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컬러 원본이 아닌 ‘흑백 복사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8일 “조 후보자나 따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활동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일 공개한 조 씨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놓고도 여당은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기존 확인된 2건(조 씨와 검찰) 이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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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사건 신고때 잠잔 경찰관… 법원 “초동조치 부실 징계 정당”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사건 당시 당직근무 중 잠을 자느라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실종 아동 등 가출인 관련 신고는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A 씨는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조차 몰랐고 관련 매뉴얼 등을 숙지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처분은 적정하다고 봤다.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B 양의 어머니는 2017년 9월 30일 오후 11시 15분 “딸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112상황실은 사건을 ‘코드1’(신고 사건 중 최우선 출동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고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으로 당직근무 중이던 A 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와 함께 당직을 선 순경은 출동 지시 무전에 “알겠다”고 응답하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다음 날인 10월 1일 오전 2시 42분 지구대를 방문해 B 양 사건의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 추가 조사 없이 중랑서로 복귀했다. 그사이 1일 0시 30분 이영학은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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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도움에… 법 문외한이 변호사 눌렀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참가자가 법률 자문 대결에서 변호사를 꺾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경기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가 술렁이며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자격증만 없을 뿐 재야의 고수였을까. 아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이긴 것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아시아 최초로 AI와 변호사가 대결한 ‘제1회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였다. 대회에는 12개 팀이 참가했다. AI와 변호사가 짝을 이룬 2개 팀, AI와 일반인이 힘을 합친 한 팀 등 3개 팀이 AI의 조력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팀은 변호사 2명씩 팀을 이뤘다. 본보 신아형 기자가 유일하게 일반인으로 참가해 변호사들과 대결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AI 팀이 1∼3위를 휩쓸며 압승을 거뒀다. 신 기자는 AI와 변호사가 연합한 2개 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기자의 점수는 150점 만점에 107점으로, 1위(120점)와는 1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4위를 차지한 변호사팀(61점)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근로계약서 3종의 오류와 누락, 위법요소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였다. 대결에 사용된 AI는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였다. CIA는 컴퓨터가 판결문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성장하는 ‘딥러닝’ 방식을 채택한 노동법 전문 ‘AI 변호사’다. 심사위원장이 법봉을 두드리면서 경기가 시작됐다. 기자는 AI 변호사가 설치된 노트북에 근로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계약형태를 써 넣었다. 이어 근로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넣자 노트북에서 “삐리삐리” 소리가 났다. AI는 단 6초 만에 검토 결과를 보여줬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기자는 지금껏 법전(法典) 한 번 펼쳐본 적이 없지만 AI가 내놓은 답안을 옮겨 적는 건 간단한 일이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다. AI는 계약서의 문제점을 귀신같이 잡아냈다. 계약서상 미성년자인 A 씨의 근로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로 적혀 있었다. AI는 미성년자가 야간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을 제시하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설명까지 내놨다. 반면 변호사팀들은 문제당 20분씩 주어진 촉박한 시간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구글, 네이버 검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검색을 하고 빨간펜으로 답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AI 변호사의 장점인 속도와 정확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대회는 변호사와 AI의 대결이 아니라 협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률 AI가 발달하면 변호사와 판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변론과 판결을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법률 시장에 활용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이른바 ‘리걸테크(Legal Tech)’ 관련 기업들이 100여 곳 성업하며 AI 변호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신아형 abro@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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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링크, 공공사업자 선정 결과 미리 알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과 자녀, 처남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서울시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와이파이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9월 입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코링크PE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 ‘서울시 입찰 결과 나왔다. 당신들이 됐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진행한 1500억 원 규모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선정 결과를 코링크PE가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갖고 다닌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지난해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등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 씨의 한 지인은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조 씨가 제일 큰 공간을 썼다”면서 “조 씨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이 제게도 3개 왔다. 1개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2개는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이건 누가 처리하고, 이건 누가 처리하라’고 쓰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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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가 29일 나오자 검찰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2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건 드문 일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윤 총장 본인이 특별검사 수사팀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 사건을 직접 이끌어온 점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관련 수사를 이끈 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박 특별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수사한 초유의 일이었다”며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지만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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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3마리 최순실 소유” 뇌물액수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67), 최순실 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등 3명이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하나로 모아 형량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비(3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16억 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는 36억 원에서 50억 원이 추가돼 86억 원으로 늘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롯데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됐다. 또 최 씨가 SK그룹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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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재상고심까지… 총선전 확정판결 어려워

    2017년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사면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의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대법원 재판은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선고 직후 교도관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알려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신문도, TV 뉴스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바깥세상과 마음의 담을 높게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받던 2017년 10월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형량에 개의치 않겠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징역 5년)과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개입 사건(징역 2년)까지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2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1개월 동안 수감된 뒤 석방됐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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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다수의견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 직전에야 판결문에 서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느라 6개월간 고군분투를 벌였다.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원합의체 심리를 6번 연 끝에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고, 판결문을 다듬는 추가 논의를 하느라 판결이 다시 2개월 늦어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최순실 측에 건넨 말 3마리는 뇌물” 10명의 다수의견은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은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며 뇌물로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면서 최 씨의 말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뇌물이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최 씨가 2015년 11월 이후로 삼성에 말들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씨가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손해를 물어줘야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최 씨와 삼성이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삼성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긴 이유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2차례 단독 면담에서 “좋은 말을 사줘라”고 요구했고, 그 뒤 삼성이 최 씨에게 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 청탁 인정” 다수의견은 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 씨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부정한 청탁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 외에 말 구입액(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뇌물이 회삿돈으로 지급돼 이 부회장의 횡령액수가 뇌물과 똑같이 늘어났다.○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다수의견과 전혀 다른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반대의견은 먼저 말 3마리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삼성이 차량 2대를 코어스포츠에 팔고 돈을 송금 받았다는 정황에 주목했다. 말 값에 비하면 차량의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데 차량 대금은 받고 말 값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씨가 말의 패스포트(말 소유자를 표기한 명찰)의 마주란에 삼성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대의견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대의견은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더라도 그 이유가 영재센터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등 삼성의 여러 노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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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파기환송심 맡을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어떤 재판부가 언제 결론 내릴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들의 항소심이 열렸던 법원이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2주 내외로 서울고법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 혐의 등이 얽혔기 때문에 부패전담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3·4·6·13부 등 5곳이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다.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지 않는다. 법원 내외에선 형사1·3·6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재판부가 3개 사건을 따로 맡을 수도 있고, 함께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을 한 뒤에 변호사와의 연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기결수 신분이고,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이므로 구속 기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50억 원을 유죄로 바꾸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형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데 징역 3년형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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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소(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수납원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도공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1, 2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공과 톨게이트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공은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납원들은 도공의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도공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직접 고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직될 인원들은 기존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수납원 6500여 명 가운데 5100여 명은 지난달 설립된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4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해 지난달 1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 가운데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1100여 명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호재 hoh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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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듣고도…평소처럼 미동 없던 박근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사면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의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대법원 재판은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선고 직후 교도관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알려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지만 신문도, TV 뉴스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바깥세상과 마음의 담을 높게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받던 2017년 10월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형량에 개의지 않겠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징역 5년)과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개입 사건(징역 2년)까지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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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3마리 뇌물·경영권 승계 청탁”…‘국정농단’ 쟁점별 대법원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 직전에야 판결문에 서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느라 6개월 간 고군분투를 벌였다.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원합의체 심리를 6번 연 끝에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고, 판결문을 다듬는 추가 논의를 하느라 판결이 다시 2개월 늦어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3마리는 뇌물” 김 대법원장 등 10명의 다수의견은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은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최 씨가 2015년 11월 이후로 삼성에 말들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씨가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손해를 물어줘야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최 씨와 삼성이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삼성이 말 3필의 소유권을 넘긴 이유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2차례 단독 면담에서 “좋은 말을 사줘라”고 요구했고, 그 뒤 삼성이 최 씨에게 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 청탁 인정” 다수의견은 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 씨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부정한 청탁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아니어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외에 말 구입액(34억원)과 영재센터지원금(16억원) 등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뇌물이 회사 돈으로 지급돼 이 부회장의 횡령액수가 뇌물과 똑같이 늘어났다. ●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다수의견과 전혀 다른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반대의견은 먼저 말 3마리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삼성이 차량 2대를 코어스포츠에 팔고 돈을 송금 받았다는 정황에 주목했다. 말 값에 비하면 차량의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데 차량 대금은 받고 말 값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씨가 말의 패스포트(말 소유자를 표기한 명찰)의 마주 란에 삼성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대의견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대의견은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더라도 그 이유가 영재센터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등 삼성의 여러 노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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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말 3마리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이유를 밝히고, 쟁점별로 다수 및 소수의견을 집필한 대법관이 추가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피고인별 최종 주문을 언급하는데, 항소심 결론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각각의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말의 소유권 이전 및 삼성 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이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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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 관계기관 협의도 안해”… 檢 “중립성 훼손하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 대 야’의 대립 구도에 ‘여 대 검찰’ 구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나 청와대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예비 법무부 수장 조사를 하는데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속된 말로 짬짜미 수사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피의 사실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단정 지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했고 박광온 최고위원도 “수사 기밀 유출은 뿌리 뽑아야 할 위법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공개 경고’는 “사전에 검찰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인데도 법무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는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알려주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칙에는 사전, 사후 보고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검찰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우리가 전(前), 전전(前前)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정부 여당에 보고하고 수사했느냐”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 대표가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을 장악하려 한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권력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됐다”고 치켜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성진 psjin@donga.com·이호재·강성휘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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