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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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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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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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 법무부령…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 대응 봉쇄 논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에도 원천적으로 공보 활동을 금지하는 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다음 날인 15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의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은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해 법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써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중이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오보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당정이 추진 중인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시행하기 전 상위 법령인 이 규칙을 만들어 논란의 소지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점도 논란이다. 법무부령이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현재 법무부 장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이 있으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 규칙안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일(15∼18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기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이면서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정했다. 규칙안은 현재 ‘안’ 상태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규칙안을 조 전 장관이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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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피한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사진) 씨가 4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올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숙취 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올 3월 4번째 음주운전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올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채 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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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법무부 ‘인권수사규칙’ 입법 예고 논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에도 원천적으로 공보 활동을 금지하는 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한 다음날인 15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의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은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해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서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중이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 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오보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당정이 추진 중인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시행하기 전 상위 법령인 이 규칙을 만들어 논란 소지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점도 논란이다. 법무부령이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현재 법무부 장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이 있으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 규칙안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일(15~18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기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이면서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정했다. 규칙안은 현재 ‘안’ 상태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규칙을 조 전 장관이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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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 모두 빼라”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즉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에서 검사를 모두 배제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탈(脫)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 인사 시기까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만 보임할 수 있거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선 안 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루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국의 탈검사화를 강조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검찰에 의한 ‘셀프 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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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현정부도 수사개입 없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 끊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관련 사건을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18일 정부 여당에서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1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이 진행 중이니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관해 판단의 말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아무리 우리는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실 거다”라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형성됐던 청와대와의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두고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검은 18일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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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때 쿨해’ 국감 답변 논란에…윤석열 “현 정부도 말하려는데 끊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관련 사건을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18일 정부 여당에서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1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이 진행 중이니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관해 판단의 말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아무리 우리는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실 거다”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형성됐던 청와대와의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둔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18일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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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위 “법무부 핵심 보직서 검사 배제를” ‘脫검찰화’ 권고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등 두 자리에 검사가 임명돼 있는데 이를 검사가 아닌 자로 바꾸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검찰국장 등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했다. 검찰 내외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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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성호 “수사 불리하면 檢비난… 그게 사법농단”

    “(정치권이) 여러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 그런 행태야말로 사실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이같이 말했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엇바꾸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검찰)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 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 절차가 이뤄지면 비판을 넘어 비난 비방한다”고 했다. 또 “(보수 정권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윤 총장이 외압에 부단히 맞서 엄정하게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감찰권 행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감찰은 또 더욱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어 드릴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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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결과 없는게 아니다… 수사 유출 틀어막은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총장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처음에 총장이 지시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별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이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결정한다. (수사는)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한 뒤 수사 책임자인 윤 총장이 수사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 정치권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선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비공개 출석과 조기 귀가 등이 특혜라는 지적엔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두 달 가까이 수사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여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그동안)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라고 했다.이호재 hoho@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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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부가 중립 보장했나’ 질문에… 尹 “MB때 대통령 측근-형 쿨하게 처리”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느냐’며 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의도와는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은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당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사례였다. 윤 총장이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당황한 이 의원은 “네. 좋습니다”라며 말을 끊었다. 윤 총장은 “네. 다 아시는 거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수사의 중립을 강조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그 정부 때 그런 분들이 중립성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해도 너무한다. 최소한 총장님께 그때 미안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윤 총장은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을 말씀해주셨는데,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다 같이 갈 때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본보기 기관으로 거듭나고 더 신뢰받고 원칙대로 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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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10시간이 넘는 국감에선 ‘조국’이라는 단어가 116번 나왔다. 지난달 25일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51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尹 “수사 신속 마무리”… 曹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라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 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경심-패스트트랙 수사 비교에 강한 반박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감 진행 중 윤 총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비판하자 윤 총장이 흥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 교수를) 백지 기소했다. 이런 것은 과잉 기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계 의원들은 경찰 수사 응한 사람 있지만 안 온 사람 더 많다. 검찰 소환했을 때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수사를 비교했다. 이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나.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마무리해 달라”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주문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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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넘는 법사위 국감, ‘조국 수사’에 초점…윤석열 “수사 신속 마무리할 것”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10시간 넘는 국감에선 ‘조국’이라는 단어가 122번 나왔다. 지난달 25일 “수사는 절차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51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尹 “수사 신속 마무리”…조 전 장관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 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냐’는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 하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MB 때 수사 관여 없어…쿨 하게 처리”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이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이 의원은 “좋습니다”라며 말을 끊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수사의 중립을 강조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그 정부 때 그런 분들이 중립성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해도 너무하다. 최소한 총장님께 그때 미안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선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며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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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증선위의 삼바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확정된 데 이어 1차 행정처분 효력도 정지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1차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1차 행정처분을,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증선위의 2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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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개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달아 개혁안을 내놓은 윤 총장의 5호 개혁안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의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내부 개혁 의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 감찰부장으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인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 이준호 감찰부장 이후 세 번째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발표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점도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번 감찰부장 선임은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고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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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조국 사퇴 이틀 만에 “검찰 개혁 중단 없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개조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도입을 위해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달아 개혁안을 내놓은 윤 총장의 5호 개혁안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의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내부 개혁 의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 감찰부장으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인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 이준호 감찰부장 이후 3번째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발표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점도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번 감찰부장 선임은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고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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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부담 커진 윤석열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집무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퇴 소식을 알린 오후 2시 전에 법무부가 기자들을 통해 배포한 사퇴문을 접한 것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말만 짧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원의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에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고심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수사를 진행해 조 전 장관 사퇴까지 이어진 만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조 전 장관 사퇴와 윤 총장을 묶어 언급한 만큼 압박감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사퇴로 여권에선 윤 총장을 압박할 빌미가 생긴 셈이라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 같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우려는 모양새”라고 걱정했다.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의 수사를 연관지어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윤 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이 더 많았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윤 총장을 제외하고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고, 13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계속 강조해 온 만큼 향후 거취는 조 전 장관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결과에 윤 총장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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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법무, 김외숙-김오수-하태훈 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후임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의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보다 연배는 3년 아래지만 연수원 기수는 3년 빠르다. 윤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차관직에 유임됐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빠른 것은 파격적이라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관이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때 계속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도 차기 장관직 이동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알고 있어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이 장관 제청권자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향(전남 영광) 출신인 점이 차기 낙점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 때처럼 검사 출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퇴임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라고 언급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가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52·21기)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정치인 출신도 거론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까다로운 인사 검증 탓에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의 무덤이 돼 버렸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서의 부담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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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 접대의혹, 검증때 사실무근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퇴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수감 중)로부터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올 6월 윤 총장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윤 총장이 윤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덮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앞서 출근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전국 어디든 사업자 별장을 쫓아갈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윤 총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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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4차 개혁안… “직접수사, 중대범죄에 집중해 최소화”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막기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4번째 검찰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외부 개혁에 밀리지 않고 ‘내부 개혁’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감찰본부장을 임명하면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에 이어 ‘검찰 내부 감찰’에도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 윤석열 “직접수사 ‘부정부패·공직’ 집중”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새로 보임하는 등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 수사에 대해 정부 여당이 “수사팀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수사팀과 비수사팀을 분리하고, 비수사팀의 검사가 공보를 담당해 피의사실공표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1·2·3·4차장 등 4명으로 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를 새로 보임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 조 장관, 외부 감찰 이어 ‘내부 감찰’까지 손대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자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민변 출신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한 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졌지만, 법무부가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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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조사받고 동생 구인된 날… 조국 “반복적 영장청구 관행 개선”

    “(가족 수사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개혁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취임 약 한 달 만에 처음 검찰 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수사와 개혁은 별개라 상관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 검사실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동생 조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다 부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강제 구인되고 있었다. 검찰 내부에선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이 급히 돌아가는 날에 맞춰 검찰 개혁을 발표한 배경과 급조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 특수부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조 장관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규정이 통과되면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높다는 비판부터 나온다. 수사 대상인 피고인이 수사 주체의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한 격이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권의 핵심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부패 대응 부서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수부 축소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받자 “특수 수사, 반부패 수사의 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이) 시골에 귀양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의문이 나온다. 검찰이 그동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부인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같은 개혁을 주장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팀보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지 말라는 거냐.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은 얘길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당 별건 수사’ 범위도 못 정해 법무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려는 행보에도 검찰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로 검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이 금지하겠다고 한 ‘부당한 별건 수사’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다른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별건 수사는 그동안 법조계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다. 다만 별건 수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포괄적인 선언만 담겼다는 것이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심야 조사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자체 개혁을 지시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조 장관의 개혁안이 대검 개혁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대검 개혁안을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 법률의 하위 법령을 이달 안에 바꾸겠다고 한 것도 조 장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30일 스스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니면 정권이 바뀔 경우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과천=이호재 hoho@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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