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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 불안 심리 확산도 경계했다.●문 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유투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최근 한일 갈등 관련 주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라던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투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12일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실물 경기와 달리 지나친 경제 낙관론 우려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정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이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한 지능적인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과 편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7명으로 구성된 TF를 설치해 지능화하는 탈세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TF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해 금융업종과 관련한 세원관리 조사에 필요한 과세방법을 연구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핀테크나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적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자산가의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및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운용하거나 기업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사주의 자녀를 편법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납세자들이 세무 행정으로 겪는 불편은 덜어준다. 현재 세무사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만 심의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과세 절차로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당국이 해명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지,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지를 점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이 3회 이상 세무조사를 중지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 사유가 적합한지 살펴보는 제도도 신설된다. 자료 추가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세무조사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밖에 세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여주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담보 없이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려 자금 마련이 힘든 영세 사업자를 지원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의 득(得)만큼 실(失)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올해 2.5%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홍 부총리는 12일 경기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은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이며 부동산 상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2단계 조치는 부처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려면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간 기재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민간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이미 있는 제도인데 요건이 엄격해서 적용시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까지)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당초 10월에 바로 시행하길 원했지만 기재부 등이 반대해 10월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등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10월인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서울 강남3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상승세가 꺾이면 그냥 상한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며 “그때 다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본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크게 안정돼 정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지금 그대로(소폭 상승)이거나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나면 10월 중에도 당장 상한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을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 최고야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유턴기업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는데 기준을 완화해 국내 신설 및 증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뒤 생산하는 제품이 일치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일치해야 했지만 이를 소분류로 완화한 것으로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어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여겨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100%까지 감면받고 종업원 1인당 720만 원 한도로 100명까지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7년 전 논문에서 재벌을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비유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사회 4번 중 1번꼴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법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까지 이들이 성장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했다. 재벌을 다른 형제들의 희생을 토대로 성공한 맏아들에 빗댄 것이다. 이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가난한 집 맏아들’을 인용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재벌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하고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한화의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이사회 출석률이 약 76%였다. 공정위는 2010∼2011년 서울대에서 안식년을 얻어 해외 체류 중이어서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각국이 벌어들인 돈으로 실제 얼마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한 결과 2023년경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4만2985달러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32위였다.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화폐 가치를 조정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일본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4만5565달러로 한국보다 2580달러 많았다. 전체 순위는 한국보다 1계단 높은 31위였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는 점점 줄어 2023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5만1418달러로 일본(5만1283달러)보다 135달러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IMF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198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191달러로 일본(8948달러)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명목 기준의 1인당 GDP는 2023년 한국 3만8612달러, 일본 5만2140달러로 여전히 일본이 높을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내년 정부 예산이 510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이 400조5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이 3년 만에 11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11일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요인으로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장적 재정으로 성장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469조6000억 원)보다 약 8∼9% 늘어난 507조∼5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5월 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부처는 기재부에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예산을 주문했다. 올 하반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자 정부는 예산 증가 폭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인상 폭인 7.3%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예산 수요가 증가해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소재부품 관련 R&D와 복지 및 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부품 업체들이 시제품을 만들거나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고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85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 하락으로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에서 2018년 144조7000억 원, 올해 161조 원으로 상승해 왔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를 지탱할 필요성은 있지만 기업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입 여건이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많다. 8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7조2000억 원)보다 1조 원 줄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세입 여건이 짧은 기간 내 개선되기도 쉽지 않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후반대로 양호한 편이지만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오른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내년이나 이번 정권만 단기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맡아 온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 명예교수(사진·68)가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긴 채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9일 한전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말 한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달 초 사직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관가에서는 김 교수가 최근 개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고 입각을 준비했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의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각을 하더라도 최종 확정 때까지는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김 교수가 다른 이유로 사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직을 떠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한전 공대 설립 등에 따른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해 사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본보는 김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9일 늦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靑 정의용-국정원 서훈 ‘투톱’에 이수혁 합류 ▼ 9일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서울고 출신들이 차지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3)과 서훈 국가정보원장(65) 등 기존 ‘외교안보 투톱’에 이어 새로 투입된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 내정자(70)가 서울고 동문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진 정의용-서훈에 한국계인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서울고 3인방’으로 불렸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올해 들어 북-미 간 하노이 협상 결렬, 북한의 대남 공세가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교체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인사와 내각의 연쇄 개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내정자가 외교안보 라인에 합류하면서 청와대-국정원-주미 대사관을 잇는 서울고 3인방 ‘시즌 2’가 탄생한 것. 이 내정자는 정 실장의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 조성욱-은성수 가세… 홍남기 빼고 대부분 ‘동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2명 포함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을 서울대 경제학과가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임명이 확정될 경우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제정책 라인을 서울대 경제학과가 차지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강신욱 통계청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일본이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34일 만에 허가하는 등 수출 규제에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도 ‘맞불’을 놓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뉜 기존 수출 분류국 체계에서 일본을 따로 떼어내 ‘다’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 지역에 일본을 재배치한 사실과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브리핑을 보류했다. 일본을 ‘다’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7일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은 데다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도 허가함에 따라 정부가 시간을 갖고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만큼 안도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강경일변도였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향후 일본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응책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저녁 정부 내부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백색국가 제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본이 8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해주면서도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한일 관계의 고삐를 일본이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일종의 ‘경고사격’이었고 언제든 추가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국에 알려 무역전선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의도다.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이유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앞으로 있을 소송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日 “금수 아니다” 3번 반복하며 명분 쌓기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34일 만에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수출 허가를 풀어준 건 다소 의외의 조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일본이 90일까지 수출 문을 걸어 잠글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데 이어 8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하자 일본이 제재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우려하는 세계 시장의 우려에 강공전략을 잠시 접은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는 안보의 우려가 없는 물자의 민간 교역은 막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삽으로 때릴 것을 망치로 때렸다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 일본의 수출 허가가 한일 무역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수출 규제가 안보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인 한국의 논리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어주며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장기전 가능성을 높였다. 세코 경산상은 특히 “국제협약상 현재 규제하지 않는 품목, 기술에 대해서도 현행 리스트 규제(전략물품에 대한 규제)가 안전보장상 충분한지 어떤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현재 규제하지 않는 품목, 기술’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세 번째 경제 공습을 준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한국 압박에 미국도 암묵적으로 방관 내지 동의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까지 내놓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맨 처음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8일 “(전략물자 외에)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협조해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반도체 업계는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난 것에 대해 “다행이지만 일본 정부의 속내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든 아무 품목이나 개별허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V 포토레지스트 품목 하나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은 변함이 없다”며 “탈(脫)일본이 어려운 품목 중 몇몇은 공장을 멈추게 할 만큼 치명적인 소재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현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걸어 잠근 뒤 3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이 제한됐던 3개 품목 외에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한국 수출을 전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일본 화학회사 신에쓰케미컬이 심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전략물자와 관련한 순수 안보 차원의 조치였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강온 전략으로 한일 관계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조치가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이 제한된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공식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올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2900명에게 신고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받은 주식거래 명세를 분석해 올 상반기 8500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했고 이 중 2900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의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 주식거래 명세와 종목, 수량, 양도가액을 공개해 대주주의 혼란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해 납세자의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세무당국은 내다봤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 원이고 지분은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이후 대주주 기준 보유액은 10억 원, 2021년 4월 이후 3억 원으로 떨어진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본 정부가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도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치적 목적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칼을 꺼내 든 만큼 언제든 한국의 다른 급소를 찌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불시에 단행한 반도체 3개 소재 수출 규제 조치처럼 개별허가 품목 추가도 경제산업성 단독으로 시행세칙만 바꾸면 된다.○ 최악의 수급대란 일단은 피했지만 이날 일본은 기존에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운영하던 수출 절차를 A, B, C, D 4개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B그룹에 넣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B그룹에는 발트 3국 등 16개국이 들어가 있다. B그룹이 되면 전략물자는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A그룹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가 면제되고 기업이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B그룹 이하는 수출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의무화되고 수출 심사도 최장 90일이 걸린다. 다만 일본 정부가 명확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재·부품 장비는 예외 규정인 특별일반포괄허가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현재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시행세칙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허가는 불허하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CP 기업에 한해 3년 단위로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약 1300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CP 인증 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현재 공개된 CP 인증 기업은 632곳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이 일본의 CP 인증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 대기업은 거의 100% CP 인증을 받은 일본 공급처를 가지고 있지만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CP 기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공급처를 CP 기업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추가 수출 규제 불씨는 여전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시행세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시행세칙 변경은 각의 의결이 필요 없다. 지난달 4일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소재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돌릴 때도 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에 나섰다. 일본이 한일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세칙의 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C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를 개별허가 품목에 포함한 뒤 단 1건도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캐치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점도 교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캐치올 대상 품목은 약 74개로 티타늄합금, 탄소섬유, 대형 진공펌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관보에 ‘목적 외 전용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표현을 넣은 만큼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태풍 전야 재계 “공급처 다변화에 안간힘” 재계는 일단 최악의 수급대란은 피했다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 2차 협력사 가운데 CP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며 “일본 정부가 언제든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처 다변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칭가스 등 3개 소재 수입이 막힌 반도체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 수준이지만 아예 수출 금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지난달 3개 소재의 수출 제한으로 한국에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하진 않았다”며 “한국의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일부 품목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서동일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 둬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 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종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종을 뺀 857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개별허가가 원칙인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예외조항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개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콕 집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할 때도 시행세칙에 관련 규제를 명시했다. 시행세칙은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산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어 언제든지 추가로 개별허가 의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일본이 한발 물러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NHK방송은 7일 “한국 외교부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은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857개에 이르는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해 종전처럼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기업으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어 한일 무역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르면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수출 건별로 경산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에만 90일이 걸려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개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뺀 857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콕 짚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한 것처럼 개별허가 품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예상과 달리 이날 시행세칙에서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든 시행세칙을 바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한일 무역을 둘러싼 애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미국은 이번에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는 모두 이 법으로 걸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도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2년간 환율조작국으로 묶였다. 환율제도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존 복수통화바스켓에서 외환수급에 맡기는 시장평균환율제로 통째 뜯어고치고 나서야 지정 해제됐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사례처럼 유예기간 없이 중국과 환율정책 전반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고, 진전이 없을 땐 상계관세 등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굳이 제재를 하지 않아도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로 중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급락→자본 이탈→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화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부채 위기가 증폭될 수 있어서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015∼2016년 위안화 가치 급락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약 1조 달러를 투입해야 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이 1985년 일본을 무릎 꿇린 플라자합의의 중국판 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이뤄진 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현재 미국 통상 협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부대표였다. 미 언론에선 미국이 위안화 절상이 아닌 달러화 가치 하락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규제를 강화할지 공개한다. 공개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과 한국 산업계가 받을 파장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7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정부는 일본이 시행세칙을 통해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지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허가는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적용 중인 규제로 수출 심사가 최대 90일로 늘어나 한국 기업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골라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분류되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현지 회사의 상품은 별도 제재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일본 내에 CP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약 1300곳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이 제도를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본산 소재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