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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사장 이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현 정권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법무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인사는 ‘특정사건 수사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을 향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관님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였다’라고 말하셨다”고 했다. 추 장관이 10일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았던 조 보좌관이 징계를 억지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감찰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를 놔두고 조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지방과 한직으로 좌천된 윤 총장의 대검 참모 등에게 윤 총장이 동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검찰 고위 인사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자제했고 인사말도 3분 이내로 하는 등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또 “수십 년 동안 검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시간 전인 오후 4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고식을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검장 승진과 함께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당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작년 7월 이후 6개월은 짧은 기간이었다”며 “국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건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기에 담담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또 “최근 검찰을 둘러싼 형사사법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 인권 보호의 가치 구현이라는 검찰의 소명이 달라질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질책도 여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조직 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비쳤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 등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 달라.”(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 신고식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축소’, 윤 총장은 ‘수사 연속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충돌을 예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검의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작심 발언 등을 자제했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 등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밑에서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추 장관은 1시간 전인 오후 4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고식을 통해 “검찰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검장 승진과 함께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당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작년 7월 이후 6개월은 짧은 기간이었다”며 “국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건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기에 담담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은 이임식에서 “조직 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비쳐줬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등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진에는 징계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인사 의견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한 추 장관이 ‘징계’를 언급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징계에 앞서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 등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가 쉽게 감찰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부장검사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월 3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 등 4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대구 출신인 권 법원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법관평가 우수 법관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서지현 검사(47)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 의혹을 폭로한 지 2년 만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9일 석방됐다.○ “인사는 인사권자 권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처벌하도록 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검찰 인사는 인사권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력검사가 부치지청(部置支廳·부장검사가 기관장을 맡는 소규모 지청)에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 때 희망 근무지를 반영해주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배려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가 언급된 2005년 7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부치지청 경력검사 인사 희망 우선 배려’, ‘부치지청 경력검사는 교체가 원칙이되 인사 희망이나 향후 인사 운영구도 등에 따라 일부 유임도 고려’라고 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인사 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의 판단은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본 원심과 반대의 결론이다. 앞서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했고,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인사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사건 등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폭넓게 인정해왔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은 근무지로 발령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의 만찬에서 현금 봉투를 돌렸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고 3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 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썼다. 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이라고 적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월 3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 4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대구 출신인 권 법원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법관평가 우수 법관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서지현 검사(47)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보내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인사는 인사권자 권한…부치지청 제도 절대 기준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하도로 지시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처벌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검찰 인사는 인사권자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반영해주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인사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배려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가 언급된 2005년 7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부치지청 경력검사 인사 희망 우선 배려’, ‘부치지청 경력검사는 교체가 원칙이되 인사 희망이나 향후 인사운영구도 등에 따라 일부 유임도 고려’라고 언급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인사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원심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앞서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했고,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인사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사건 등 그동안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폭넓게 인정을 해왔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은 근무지로 발령 낸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비교 사례로 언급한 만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건 자신이 고교 후배 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내 달라는 부탁을 법무부에 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에 박 원장의 진술서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외부 인사위원 전원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검사 임용을 부결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신규 검사로 임용하는 안에 대해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검사 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문 등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경력 검사 임용자는 지난해 약 5개월에 걸쳐 정해진 절차를 통과했다. 서류 접수(7월 중)→실무기록 평가(9월 7일)→인성검사(9월 28일)→역량평가(10월 중) 등 4개의 평가를 거친 것이다. 평가를 통과한 이들만이 지난해 12월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유 변호사의 검사 임용 면접은 8일 오전 9시 법무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다른 경력 검사들이 통과한 절차와 달리 별도 진행된 것이다. 특히 유 변호사 임용 면접이 열린 건 같은 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떠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 변호사를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하기 위해 법무부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급하게 면접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인사안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전원이 임용 절차와 기존 인사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검찰을 떠난 퇴직자는 임용하지 말라는 기존 검찰인사위의 의결 사항과 배치되며, 유 변호사만 특혜를 받은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과 대검찰청의 강남일 차장, 변호사, 교수 등이 모두 유 변호사의 임용을 반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유 변호사를 앉히기 위해 정해진 검사 임용 절차를 무시한 것은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다른 검사 임용 지원자들과 달리 특혜를 줬기 때문에 “채용 비리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 변호사는 1997년부터 검사로 일하다가 2005년 삼성전자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7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관계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호근 전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장(80)이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8일 대검 참모진 8명 전원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검찰 인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총장의 거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 주변에선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퇴를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인사 발표 직후 좌천된 대검 참모들을 일일이 만나 위로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참모들 역시 담담하게 인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인사 발표 이후엔 반발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총장이 여권과 갈등을 빚을 소지는 남아 있다.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이어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을 수사하던 도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고 2년 동안 좌천됐을 때도 사임하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수정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기소된 선거사범에게는 벌금 1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던 기존 상한을 2500만 원까지로 올렸다. 후보자 일반매수 선거사범의 경우엔 벌금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정당 후보자 추천 매수 선거사범은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투표자 등 매수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 기준을 바꿨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청와대비서관이 만든 인사안과 대통령이나 장관의 인사는 그릇이 다를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추 장관은 야당 대표를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첫 여당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록으로 추 장관이 검찰을 추슬러 개혁에 동참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역풍 막을 균형감 있는 인사 기대” 최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끈 윤 총장의 핵심 참모를 쳐내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비(非)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인사안이 여권에서 검토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인사 의견을 주고받기도 전에 인사에 대한 긴장감이 흐른 것도 이 때문이다. 대검 수뇌부도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확인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급에서 만들어진 인사안으로 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제청권자인 추 장관의 경륜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이와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고검장과 검사장 등 8자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사 시점도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도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물론 수사 실무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사 이동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방해나 직권남용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첫 상견례 35분 만에 끝나…인사강행 할 듯 추 장관은 7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윤 총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35분 동안 진행된 회동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이 배석했다. 만남 종료 40분 만에 법무부와 대검은 공통으로 156자로 회동 결과를 전하며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협의를 위한 윤 총장 의견 청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검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법무부는 수사지휘라인 교체를 포함한 인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강행될 경우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도로 만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비공개로 만나 검찰 인사안을 협의하던 관례와 달리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두 차례 이상 접촉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도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장관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날 윤 총장에게 잠깐 시간을 낸 것이다. 그 사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날짜를 제출하며 인사위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다. 비(非)검사 출신의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등 인사설(說)이 돌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인사 카드 변경 법무부와 검찰 기류를 종합하면 일단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 주변의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쪽으로 인사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 인사 상황을 잘 아는 한 핵심 관계자는 “교체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찰 개혁 법안을 담당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주요 인사 대상이다. 경찰 중심으로 포석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의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검사 출신을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내는 파격적인 인사안까지 한때 검토됐다. 조 전 장관 재임 때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국장 이동설이 돌기도 했다. 법무부가 비검사 또는 퇴직 검사, 법조인의 검사장 임명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또는 변호사 출신의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검사를 보임하게 한 검찰국장직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또는 과격한 인사안을 받아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처음으로, 1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청와대 의향대로 관철시키는 데 추 장관이 부담감을 느껴 검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황 국장은 6일 사표를 냈다. 그가 검찰국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던 예상이 뒤집어지면서 그의 전격 사퇴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부적인 교통정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의 구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尹, 장관 면담서 침묵 항명할 수도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말 그대로 ‘패싱’을 당한 윤 총장은 심기가 불편하다고 한다.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사를 논의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과의 면담을 외부 장소가 아닌 장관실에서 하는 형식을 놓고도 검찰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면담할 때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항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추가로 사의를 표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기존 7석에서 8석으로 늘어났다. 연쇄 이동의 폭이 늘어나는 등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발(發) 인사판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비검찰 출신까지 검토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사에서 ‘개혁’ 17차례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지 않았다. 추 장관은 취임사가 끝난 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초+ㅐ,줄)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 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검사 180명 세평 수집… 다음 주초 청와대 전달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곧 단행될 검찰 인사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다음 주초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世評)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평 수집은 통상 청와대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지시를 내려 이뤄지는데 대개 5년간 근무지에서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 동료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즈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모았다. 각 지방경찰청에 세평 수집 대상자 명단을 내려보냈다. 이번 세평 수집 대상은 검사장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28기)과 차장검사급(29·30기)의 18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평 수집 범위에 대해 “체감상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검찰 안팎에선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크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강승현 기자}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검찰 고위직으론 처음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사에서 17차례 ‘개혁’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하기 전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를 나눴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 전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검찰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을 마무리한 경찰도 다음주 초에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청와대가 이르면 6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차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초고속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진행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2일 오전 9시 2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오전 7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직후였다. 현충원을 떠나는 윤 총장에게 기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계획이 있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순국선열을 추모하러 왔다”고만 말했다. 윤 총장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추 장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간단히 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쳐내기 위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를 진행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인사의 날짜와 대검 주요 보직 인사가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여론을 의식해 올 총선까지 윤 총장을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로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까지 동원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2일 오전 9시 2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오전 7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직후였다. 현충원을 떠나는 윤 총장에게 기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 인사 관련해 의견을 낼 계획이 있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순국선열을 추모하러 왔다”고만 말했다. 윤 총장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추 장관도 참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추 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를 진행하는 윤 총장의 첫 만남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가벼운 인사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식사 후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를 주재했다. 윤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배포된 신년사를 첨삭없이 그대로 읽었다. 행사가 끝난 후 윤 총장은 사진기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 했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 달라”며 농담을 건넸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다.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 2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다.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 20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