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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7일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부 71년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재판 개입을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고 보는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40여 가지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약 5분간 기자회견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이 기다리던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15층 특별조사실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먼저 조사했다. 또 그가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을 뒷조사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뒤 다음 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무릇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사법부의 혁신을 촉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라며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및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재판 개입이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의 첫 검찰 출석을 염두에 둔 듯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국민 성명서를 읽은 뒤 차량을 이용해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오전 9시1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5층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뒤 바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의호글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재판거래 등 40여개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오래 근무한 대법원 청사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 정문 앞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시민단체 관계자와 취재진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통제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고나 실랑이는 벌어지지 않았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대법원이 10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안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 안이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청사 경비 담당자와 협의했지만 “청사 안 기자회견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청사 안 기자회견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전 ‘대법원 기자회견’을 놓고 ‘전·현직 대법원장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법원 주변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이 11일 집회 신고를 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합원 50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7년 3월경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은 이르면 8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건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61)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반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뒤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이 원심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권순일(60) 이동원(56) 노정희 대법관(56)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참고인 신분 서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대법관 3명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처음 통보받은 뒤 검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관의 첫 서면답변서에 검찰이 보충 질의를 하면 대법관이 다시 답변을 보강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고서 등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하급심 재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 등 법원장급 3, 4명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小部)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 8월 소송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재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0개월 뒤 주심을 김용덕 전 대법관(61)이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소부 사건에 부당하게 직접 개입한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결국 2018년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65)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소송 지연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재판 개입 등 40여 가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11일 공개 소환한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7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기재된 40여 개 범죄사실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2016년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임 전 차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에게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일 때 피고 측인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만나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재산명세와 교우관계 등 동향을 파악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달 18일부터 7개월 가까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그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林 공소장에만 168회 나와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는 40여 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에만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168회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9월 당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2012년 6월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소부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당시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현직 판사를 사찰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 침통한 법원 검찰은 조사할 범위가 방대한 만큼 한 차례 조사가 아니라 몇 차례 추가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사상 처음이어서 적절한 예우를 고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62) 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와 달리 15층 조사실에는 응급용 침대 등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맞서 자신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5)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52·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소식에 법원은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도 모자라 전직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세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의 권위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관련 업무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면서 “저는 우리 법원 가족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하여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자성어 ‘화이부동(和而不同·화합하면서도 같지 않을 수 있다)’에 빗대 사법부 내부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62)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66)을 최근 추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김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 공관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관련 소송 지연 회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운전기사와 자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 전 이사장을 상습특수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오늘 지압 몇 시에 갈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이 ○○○야”, “왜 개인 전화를 놓고 ××이야 일할 때”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자재를 발로 차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모욕적인 행동은 맞지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6월 갑질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4637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3명으로부터 급여 중 2억4637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5월 고교 동문들과 골프 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 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은 2010년 8월부터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앙수사1과장을 연이어 역임했는데 김 수사관이 당시 중수과 계장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수과에는 검사 외에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근무했는데 5급은 ‘수사관’, 6, 7급 수사관은 정식 직책인 참여계장의 줄임말인 ‘계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과 근무가 끝나고, 검찰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김 수사관이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윤 지검장을 찾아가곤 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같은 근무 인연을 고려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19일 오전 김 수사관을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형사1부에 사건을 곧바로 배당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지시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로 20일 사건이 재배당된 것이다.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의 근무 인연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됐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각각 수사팀장과 부팀장으로 근무했던 사이다. 박 비서관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신 박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로 배당됐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병합해 검찰청 한곳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검찰청에서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대검 지휘를 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을 내년 1월 초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예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은 내년 1월 중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월 중순 소환 예정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평검사들의 내년 정기인사 직전인 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고려해 평검사들의 정기인사까지를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평검사 인사는 2월 11일자로 예고돼 있다. 당초 검찰은 올해 6월 18일 이번 사건을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이후 특별수사 2, 3, 4부 소속 검사를 수사팀에 추가했다. 이후엔 대검찰청 연구관 10여 명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팀 전체 규모가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이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자료와 기록이 방대한 데다 현직 법관을 조사할 때는 검찰 수사관이 아닌 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년 1월 초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 조사한 뒤 1월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 2월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법관’ 수사 집중 보강 이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곧바로 소환하지 않고,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은 대법원에서 5년 넘게 소송이 지연되면서 고령의 피해자 다수가 재판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법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이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일본기업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유 전 장관이 당시 현직에 있던 윤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앙심을 품고 폭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사진)은 23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올 8월 특감반에서 활동하다 물의를 일으켜 청와대 파견 근무를 중단하고 검찰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자 첩보 문건 폭로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감반장은 8월 김 수사관에게 검찰 복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감사관직에 응모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는 것이다. 당시 6급이었던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수차례 면담하며 과기정통부 3급 감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김 수사관은 검찰 복귀 통보를 받자 “유 장관이 5급 감사관직에 응모하라고 해 따랐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확인 결과 유 장관은 김 수사관에게 감사관직 응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로 바로 돌려보낼 경우 특감반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 내년 1월로 복귀 시점을 늦췄다. 그리고 첩보 수집 업무에서 김 수사관을 배제하고 내근을 하도록 ‘1개월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근신 기간 동안 첩보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다고 이 특감반장은 밝혔다. 외근을 못 하게 되자 점심시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청와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첩보 수집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작성한 10여 건의 문건 중 일부가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첩보라는 게 이 특감반장의 설명이다. 이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이 정식 감찰이나 수사를 받게 될 때를 대비해 지시와 무관한 사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사실무근이다. 2, 3일 내근한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 기자}

“공장에서 가스 폭발 등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주시고 사내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경영진의 결정 사안 중에 국내 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들에게 자주 요청받는 사안들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대중에게 낯설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겼을 때 국내외 법규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상 ‘준법’으로 번역하는데, 일반 기업 조직에서는 준법지원실, 윤리경영실 등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위기관리 대응부터 감사까지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일찌감치 이 분야에 눈을 떴다. 국내 대기업들이 준법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전자, 통신 대기업에 기업위기관리(Corporate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찾아냈고, 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각각의 리스크를 단계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주는 법률자문으로 10여 년간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객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물론 끊임없이 바뀌는 각종 관련 법령을 업데이트해 지원하는 게 화우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고객맞춤형 자문’을 하며 한발 앞서 나갔다. 가령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 제정 및 교육 등을 자문해온 것이다.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흐름도상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를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여왔다. 가령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계약금액이 ○○억 원 이상일 때 내부 감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감사를 한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국내 지사 책임자의 PC를 백업해서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내 지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 뒤 매일매일 회의록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본사로 보내는 식이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 분야가 세계화 흐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장인 이숭기 변호사(50·사법연수원 25기)는 “기업들로서는 반부패,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 이끄는 변호사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에는 검찰, 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팀장인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기업 자문은 물론 방송·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가 주 전공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해 13년간 축적된 법률자문을 제공해 2013년 리걸타임스에서 선정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윤희식 변호사(55·23기)는 검찰의 특별수사 대응, 금융 및 조세, 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47·28기)는 네슬레, 유수의 가상화폐거래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했다. 다수의 M&A 경험을 가진 안상현(46·30기) 장황림(44·32기) 이보현(39·36기) 조준오(41·36기) 변호사, 검찰 출신 홍경호 변호사(45·30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전상오 변호사(41·34기) 등이 포진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법무부의 A4용지 559쪽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첫 실태조사를 벌였다.○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500명(불법체류 171명, 합법체류 32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가정은 합법체류 가정에 비해 △취업·단기비자로 입국해 △엄마 연령대가 더 높으며 △이혼가정 비율이 더 높고 △부모의 학력은 낮으며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대다수(82.4%)가 월세주택에 거주했다. 합법체류 가정의 월세주택 거주 비율(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주로 “월세가 비싸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중에서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이 돈을 벌어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다녀야 할 곳(학교·학원)이 많지 않아서”라고 언급했다. 아이들은 “아시아계 외국인은 무조건 낮은 신분이라는 편견” “심한 인종 차별”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관이 주위에 많지 않음”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차별적 대우를 피해서 다문화 자녀들과 따로 수업 받는 것”을 희망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낮았다.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기 싫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처럼 군대에 입대해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답변도 80.1%가 공감하지 않았다. 반면 합법체류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이주아동과는 정반대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 강성환 외국인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국가의식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으로부터의 이탈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림자 아이들’ 최대 1만3239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추정 규모는 최소 5295명∼최대 1만3239명이다. 성인 불법체류자 수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환산해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를 추정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2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과학적인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7명은 ‘정부가 한국 아동처럼 외국인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불법체류’ 딱지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주아동과 본인 자녀의 동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아동 지원을 위한 이민자 기금 마련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주아동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기금 마련에는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림자 아이들 첫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1월 신설된 지 18년여 만에 이를 적용해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해당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쉽게 방송 관계자와 접촉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모두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중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교육감이 3명, 기초단체장이 36명이 포함됐다.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기소 인원은 2349명(2014년)에서 1809명으로 22.9% 줄었다. 구속 인원은 2014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감소했다. 검찰이 구속 요건을 강화하고 금품선거 사례가 줄어든 게 요인이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일에 함께 12개 선거구에서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자 1명 포함해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입찰을 따냈던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직 공무원 남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2000년 A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을 맺고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됐지만 남 씨의 부인 명의로 2007년 설립된 B업체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씨 부인 명의로 된 C업체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40억 원어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고 보고, 남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직원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 다수가 업체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로 입찰방해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11일 수주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 출신 남모 씨 등 6명은 2000년 B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남 씨의 부인 명의로 된 A업체를 2007년 설립해 계속해서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 씨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법원행정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 법원행정처에 공급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가격을 10배 가량 부풀려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찰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8월부터 감사를 벌여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A업체가 남 씨 부인 명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해 이들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