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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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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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秋 “날치기” 尹 “적법”

    공무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23일 만에 공범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최 비서관은 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하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보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차례 지시로 이뤄졌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부임 직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열흘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 지검장에게 3차례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는 23일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도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즉각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공식 입장으로 반박했다.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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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수사 지휘한 ‘윤석열 사단’ 모두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찰청의 참모진 41명 중 16명을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었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고 “핵심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들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 직후 윤 총장은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선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 공공수사부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검사,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끈 송경호 3차장검사 등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동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면서 “이번 인사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중간간부들까지 모조리 도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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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2일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의 1.5배를 적용했던 기존 판례를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운송회사 등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7명이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퇴직 후인 2012년 5월 “근무할 당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아 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먼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시간급 통상임금’(총통상임금÷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의 분모인 ‘총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쟁점으로 삼았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총근로시간의 일부인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 실제 일한 시간의 1.5배로 따졌으나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기존 판례를 뒤엎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 그대로를 반영하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해서 이런 가산율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총통상임금은 그대로지만, ‘분모’인 총근로시간 중 일부가 1.5→1.0배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1.5배)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엔 그 협약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했다. 재계에선 운수업계를 포함해 단체협약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특정한 기업들이 향후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협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이 명시됐다면 판결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조와 단협을 통해 야근 수당을 지급해오던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노조와의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비슷한 단체협약을 한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부 세부적인 기준을 문제 삼아 그동안의 관행을 부정한다면 현장에서는 노사 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기업들엔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문제”라며 “기업들로서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허동준·임현석 기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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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이 맞다”

    유명 지휘자 금난새 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姓)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돼 있는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금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금 씨의 아버지인 고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순우리말을 아끼자며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었고 자녀들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이처럼 한글 사용에 선구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제10회 외솔상도 받았다. 이 상은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을 기려 만들었다. 아들 금 씨 역시 1947년 출생과 함께 ‘금’을 성으로 사용했다. 금 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이름”이라고 했다. 금 씨는 1992년 아버지, 2017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8년부터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상속신청서상과 가족관계증명서상 금 씨의 성이 달라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때 금 씨의 성을 김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이에 금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은 바꿀 수 없다며 금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뒤집었다. 금 씨 집안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광복 이후 가족의 성을 계속 금으로 사용했고, 금 씨도 출생 이후 각종 사회적 활동에서 성을 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누구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금 씨 집안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성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대대로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을까 해서 낸 소송이다. 금 씨가 소송 결과를 듣고 기뻐했다”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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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무실 대형원탁 치운 윤석열… 왜?

    “집무실에 있는 원탁과 의자를 빼주세요.” 이른바 ‘1·8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직원들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를 받은 대검 직원들은 탁자가 너무 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자 계단을 통해 원탁과 의자 6개를 8층 집무실에서 지하 창고까지 옮겼다고 한다. 이들은 기존 원탁을 치우고 윤 총장 요청에 따라 이보다 크기가 작은 둥근 테이블 하나만 집무실에 가져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 대형 원탁을 치우라는 총장의 지시는 검찰 안팎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께서 짧게 보고 내용만 보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했다”고 전했다. 대검 신임 참모들에게도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이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려 한 것 아니냐” “앞으로 장시간 숙의하기보다는 짧게 보고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고위 인사 전까지 윤 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대검의 강남일 전 차장검사와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전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전 기획조정부장 등 윤 총장의 대검 핵심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검찰 개혁 방안 등 현안을 놓고 거의 매일 윤 총장과 수시로 장시간 회의를 하던 참모들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13일 새 참모진이 대검에 근무한 이후 ‘개별 사안에 대해 필요시에만 보고를 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참모들과 자주 갖던 전체회의도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께서는 기존 참모진과는 대형 원탁뿐만 아니라 소파에 앉아 장시간 회의를 하곤 했다. 아무래도 총장이 새 참모진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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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득, 이인걸에 “금융권 잡고 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 필요”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2017년 11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17일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이 20일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회의가 열렸는데, 심 검사장은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유 전 부시장을 위해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우리 편”이라며 구명 요구한 친문 인사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건 2017년 10월경이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구명을 부탁한 것이다. 친문 인사들은 유 전 부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명 활동에 나섰다. 김 지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의 선처를 부탁하는 한편,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듣고 이를 유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했다. 천 행정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고 따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던 청와대의 해명과도 다르다. 당시 청와대는 “윤 전 실장은 그런(유 전 부시장 구명)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공소장에는 윤 전 실장의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다. 청와대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등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공소장엔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 놓고 2차 충돌할 수도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을 요청한 정황이 담겼다. 먼저 백 전 비서관이 직접 “유 전 부시장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하자 박 전 비서관은 이를 1차로 거절했다. 다시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재차 거절했다. 결국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와 수사의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감찰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직접 조 전 장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이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고 했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백, 박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급속도로 마무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명예퇴직한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느냐”는 금융위 문의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고 특감반은 최종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의제기 인정해야” 검찰 반발 확산 공소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공개되면서 심 검사장이 조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가 상급자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 검사장이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정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형사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를 통해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반면 진정 사건은 내사 앞 단계로 혐의의 결론을 종결짓지 않고 수사보고서로 끝낼 수 있다. 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이호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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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민주당 갈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전 판사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고 공을 들여 왔다”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 전 판사를 총선 영입 인재로 발탁하려 했으나 본인이 고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주변에서 정치 활동을 만류해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지금은 입당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의 결심이 서는 대로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입당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 전 판사의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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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총선 출마 법관 향해 일침 “남은 법관들에 ‘법복 정치인’ 혐의 씌워”

    현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표를 낸 법관들을 향해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판사는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 등 3명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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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130명 “검찰인사 참담… 최악 선례 남겨” 성명

    전직 고검장·검사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등 변호사 130명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17일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함정호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 조희진 전 검사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데 대해선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냐”고 했다. 법무부는 17일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면서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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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법관의 정치성 발현, 언제나 악덕”…법복 정치인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표를 낸 법관들을 향해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며 ”제발 과거의 동료들을 도매금으로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내던지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판사는 17일까지 3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33기)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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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개편안 주도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개혁론자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은 서울중앙지검 간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16일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들에겐 모두 돌아가면서, 부장검사들은 원하는 이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 중 A4용지 1쪽 분량의 내용을 인용해 읽었다. 이후 “윤 총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새길 글이다. 이 마음을 품고 일했고 좋은 후배들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송 차장검사의 후배 검사들도 동의를 표시했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은 “(직접수사) 부서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지검장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송 차장검사 등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무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반론을 면전에서 접하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으로서는 자가당착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 직접수사 축소안에 “신중한 검토 필요”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 부서는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중 13곳을 없애겠다는 법무부 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윤 총장이 지난해 반부패수사부의 축소 등을 약속하는 등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속도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의 법무부 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나서야 검찰에 의견을 물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른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이 확정될 때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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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침해” vs “범죄 예방”… ‘가상화폐 규제’ 위헌 공방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정부 측) “테러, 마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처분 권한을 제한한다.”(청구인 측)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정부와 청구인 측이 공개변론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선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가상계좌 신규 개설 전면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인뿐 아니라 주부와 청소년까지 가상화폐 투기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정희찬 변호사 등은 “가상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6일 청구인 측은 “(가상화폐는) 교환가치가 있고, 수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과 안전한 거래 기술도 갖췄다”며 “가상계좌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취급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 확인을 강제해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를 쓰면 제3자의 입금과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자금을 출금할 수도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크다”며 “실명 확인이 이뤄져야 차명 거래를 막고 은행이 의심 가는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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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 제출…秋·尹 ‘2차 충돌’?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중 13곳을 없애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입장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1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나기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이 “방향은 맞지만 법무부안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수사 담당자들은 현재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전문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이런 의견이 반영돼 대검이 법무부에 의견서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의 법무부 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나서야 검찰에 의견을 물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른바 ‘1·8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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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재판 맡은 부장판사, 총선 출마위해 사직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15일 사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인사 명령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개는 정기인사 때 맞춰 수리하는데 대법원이 장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16일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었는데,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가 정치권 영입 제안을 이유로 13일 사직했고,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는 앞서 7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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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관계자 “박상기 前법무는 제3의 장소서 인사 협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세부 과정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초법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초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인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어떻게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에선 이전부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대한 판을 짠 뒤 총장에게 의견을 묻고, 총장이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윤 총장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이 전례에만 기대어 인사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충실한 협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다. 장관과 총장 간의 인사 협의는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고, 추 장관의 요구처럼 법무부 청사에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청사에 나타나는 순간 인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퍼지는 등 검찰 인사의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엔 주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법무부의 인사 준비 작업,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가 모두 이뤄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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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사 대상 강연서 ‘헌법정신’ 강조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부장검사로 승진할 예정인 사법연수원 33, 34기 부부장 검사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이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수사와 소추 등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범죄)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강연 뒤 식사 자리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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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의견 개진을 거부한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향후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든 뒤 대검의 의견을 물어보는 확립된 전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북-미 대화 촉진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이호재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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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우해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이유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 및 은행권은 텔러, 캐셔 등 일반 정규직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수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두는 등 10여 년 전부터 법무 리스크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해당 판례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17년 이후 협력사 직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급격히 전환한 공공기관이나 직무 및 취업규칙 구분을 뚜렷이 해놓지 않은 중소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부서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취지”라며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이호재·김현수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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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간부가 ‘추미애 인사’ 정면 비판…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다”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 장관의 첫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데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추 장관의 인사를 실명으로 처음 비판한 것이다. 정 과장은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 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서울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 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출신인 정 과장은 전북대사범대부설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부임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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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위 안건 달라는 대검간부에 답신 없다가… 이성윤 “복된 시간 되시길” 자정 넘겨 문자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 인사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자 내용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되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늦은 시간이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200자 안팎의 문자 내용만 보면 주 의원의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문자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지검장이 문자를 보낸 시점과 전후 사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의 검찰 무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고검장은 7일 밤 다음 날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고 이 지검장과 연락을 취했다. 강 고검장이 이 지검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사전에 심의를 충실히 해야 하니 인사위의 구체적 안건을 알려 달라”, “총장님께 오전에 인사안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더 일찍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밤늦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8일 새벽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인사위 안건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강 고검장에게 일부러 동문서답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몫 당연직 인사위원인 대검 차장의 문의에 엉뚱한 덕담만 내놓은 건 불통 인사를 작정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고검장은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13일 대전고검장 취임식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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