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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의 수집을 지시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짜 친박계)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의 지시를 경찰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현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3명도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 8명 중 전·현직 경찰이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당, 검찰, 법원, 각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파견된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정보’는 모두 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등 경찰청 수뇌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행해진 정책정보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보활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청와대가 최근 경찰 등 사정 당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정 당국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이 중 1명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법무부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4명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이 천거한 총장 제청 대상자 중 10여 명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3, 4명을 결정한다. 청와대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총장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징계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일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김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 (김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조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본건을 처리한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상사인 박 지청장은 이날 동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경찰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사실관계를 인터넷 뉴스보고 스크린해봤다”며 “직무유기 및 의원면직 관련 판례를 정리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 본인은 극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고발된 다른 분들은 점잖은 체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대검 및 피고발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代理母)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권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리모 A 씨(38)는 최근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고소당해 기소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출신 A 씨는 2000년대 중반 80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틀 뒤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긴 A 씨는 뒤늦게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07∼2012년 37차례에 걸쳐 B 씨 부부에게 5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B 씨 부부를 압박하며 6억5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 부부는 A 씨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자 공갈과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필리핀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리모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도중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전 법정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시 반경 “지난해 5월 회의의 소집과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 인멸 내지 은닉 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초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들은 직원 3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VIP’, 그리고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는 “(내가) 구속되면 해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지 30분 만인 오전 2시경,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김 부사장은 백 상무의 영장 심사 전날(9일) 백 상무를 만나 “네 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삼성전자가 23일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퍼지면서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검찰이 입수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 통화 파일이 분식회계와 콜옵션 문제를 직접 관리해온 증거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통화는 대부분 신약 등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바이오젠 경영진과 영어로 협의한 내용이며, 회계 처리나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과의 통화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투자 경과 등 사업적인 내용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사전 통지를 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이 모여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이는 감리 등 현안에 대해 실무자들이 논의한 자리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논의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재경팀 부사장을 불러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 등 삼성 임원 3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전직 경찰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와 현직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박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의 대가로 경찰관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실제 업주인 박 씨가 단속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왔다. 경찰관들이 박 씨가 수배 중이고,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인 것을 알고도 붙잡지 않아 범인은닉도피죄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 부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수배 중임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등 5, 6곳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씨의 비밀장부를 토대로 박 씨를 비호해준 경찰관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천거 절차를 20일 마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추천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법무부가 13일부터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천거를 받은 총장 추천 대상자 중에는 고검장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박균택 광주고검장(53·21기) 등이 포함됐다. 검사장 중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천거됐다. 윤 지검장은 고검장들에 비해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제일 많다. 또 검찰 출신이 아닌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5기)도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회의를 열고 추천 대상자 중 최종 후보 3, 4명을 선정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5명과 정 전 총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가 3, 4명을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보경찰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역술인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내부의 철저한 평가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첩보 평가 기준’과 ‘정보관리프로그램(NPIS) 배점 기준’에 따라 매일 쓰는 일보에 대해 △기록(2점) △통보(5∼10점) △중보(10∼20점) △상보(20∼50점) 등 4단계로 평가받았다. NPIS에 올린 보고서는 청와대 등 상부로 전파된 보고인지를 건별로 분석해 80% 이상 반영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경찰들은 매일 할당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 내용에 따라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일명 ‘킬’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 수뇌부는 매일 채택 건수와 점수를 공개해 회람을 시키면서 일선 정보경찰을 길들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정보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수의 노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정권 아부형’ 보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은 친박 맞춤형 보고서에 대해 “선거 때마다 청와대에서 지역구 분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는 청와대가 요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청와대에 반대급부를 요구해 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소외에 따른 여론’ 문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의 주요 보직,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단체장과 감사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적혀 있다. 1991년 이후 역대 경찰청장 20명 중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일 정도로 정보경찰은 다른 보직과 비교해 인사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보경찰은 “어느 정부에서든 정보 수요자에 맞춰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책 생산에 도움이 될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모든 활동이 매도당한 측면도 있다”며 “명예와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모든 게 무너져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경찰청 정보국이 유명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과 점괘까지 보고서로 만든 건 결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치안정보와는 무관한 ‘아부성’ 보고서를 써 본인과 조직의 자리 보전에 활용한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보경찰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16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 220여 개 지역구별 맞춤형 선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보경찰은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범죄첩보는 1.3%에 불과하다. 쌀에 돌이 섞인 게 아니라 돌 사이에 쌀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검찰에선 “정보경찰의 일탈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분산 또는 폐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업무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고, 해외에서도 경찰은 범죄첩보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따라 규모와 직무 범위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3358명이었던 정보경찰이 11.2% 감축돼 올해 2979명으로 줄었다. 정책정보 수집과 집회시위 관리, 인사검증 등 기존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줄일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올 1월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내부 훈령으로 제정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돼 논란이 됐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교체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수집하는 정책정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16일 기자회견에 여권은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사개특위 위원은 “각 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끝났고, 각 당과 문 총장의 주장이 모두 공개된 만큼 앞으로 사법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집필자의 의견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가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강성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여권은 16일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그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길을 걷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 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하는 게 맞다. 기존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꼭 기자회견을 통해 되풀이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자로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성매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해당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위 출신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박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박 씨가 수배 중인 걸 알고도 잡지 않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성매매 업소와도 유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초 박 씨를 체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태국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한 기록이 적힌 비밀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온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오비이락’이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5일 구속 수감돼 정보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경찰의 역할 및 규모 축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영장심사 마지막에 동아일보 1956년 5월 13일자 사설 ‘국립 경찰의 본무(本務·근본이 되는 직무)’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사설은 1956년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위해 국립 경찰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을 비판했다. 검찰은 사설 속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국립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인 내지 특정 정당의 정권 유지에 이용됐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경찰의 선거 개입이 60년이 넘은 고질적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관행적으로 경찰이 선거 동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당이던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지역 판세 분석과 경쟁 후보 약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때 수임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방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 의원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임 명세에 수임 건수 외에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수임 명세 의무 제출 기간도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액 수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둬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를 감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2∼5년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이 태국 여성을 데려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와 현직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15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7년간 잠적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초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태국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 전 경위를 구속한 뒤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박 전 경위의 차명폰에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받아 업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 등에게 돈을 건넨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이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 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범죄는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검사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된다. 문 총장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내부 반응도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관련법의 문제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본류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다 내부망에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 서신’을 이메일로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을 필요시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의 시대적 흐름은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일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치인과 검사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수감 중)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 범죄의 형사 처벌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인의 집 앞에서 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공범 7, 8명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집에 14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 씨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영상에는 김 씨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지난달 24일 현장에 순찰차 3대와 경찰 정보관이 있었지만 김 씨를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여권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인사건 야당 인사건 공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