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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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靑선거개입의혹’ 수사팀, 송병기 재조사… 이성윤은 “검찰권 절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13일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 절제”를 주문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렀다. 지난해 12월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이자 검찰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무산된 지 사흘 만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검장 교체 첫날 ‘선거 개입’ 핵심 인물 재조사 검찰은 이 지검장의 취임식 직전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로서 장환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를 제보한 송 부시장은 14일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장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서 공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청와대 측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위해 청와대 측에 승낙 또는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검토하겠다며 협의에 응했다. 하지만 밤까지 답이 오지 않아 압수수색은 또다시 미뤄졌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형사소송법 110조 내지 111조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 등 명의로 공식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집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 선거 개입 관련자,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11, 12일 주말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근무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바뀔 수 있어 기존 수사팀에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에서 수사 미진이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인 경찰청, 울산시 관계자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무더기로 불응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쩍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검찰은 문자와 등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신병 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수사팀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현 수사팀과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 면담할 듯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공공수사2부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 사무실을 순시하며 전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의 주례 회동을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쯤에나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는데, 이 지검장은 취임 첫날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방점을 찍었다.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일어난 실무수습 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추문 사건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 지검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사람에 충성하기보다 검찰이 거쳐 온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이 지검장에게 당부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 울산=정재락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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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66년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

    경찰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일부로 한정된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1차 수사 경찰 전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사건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경이 ‘협력’ 관계로 규정되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신청하기 전엔 원칙적으로 검사는 사건에 간여할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지 못하도록 영장 반려의 적절성을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두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영장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마약이나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한다. 이처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검찰이 이를 통제할 장치도 법에 포함됐다.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90일 내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엔 검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7월 시행될 듯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도 이르면 7월에 설치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권한도 축소된다. 현재는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 달리 법률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목소리 대검찰청은 13일 새 법이 통과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금년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내에선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데 비해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찰이 작성한 사건 기록만을 검토하는 것에 불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 관련자에게 확인하는 등 직접 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갔을 때 막강한 정보력과 수사가 결합된 지금과 같은 경찰 구조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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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수사 중간간부 ‘직제개편’ 카드로 교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을 한꺼번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설 이전에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 등 총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직제개편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숫자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적인 보직 기간은 1년이고, 평검사는 2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올 8월까지는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승진 등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인사를 낼 수 있다. 인사 대상자로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2, 3차장검사가 우선 거론된다. 송경호 3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신봉수 2차장검사는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켜 수사팀에서 배제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부패수사2부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강백신 부부장검사, 공공수사2부의 오종렬 부부장검사는 승진 대상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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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직속 수사팀 제동… 정권수사 우회로까지 막은 셈

    “이번 ‘물갈이 인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방증하는 지시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총장 권한이었던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자신의 허락 없이는 출범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 총장의 ‘우회 수사’를 미리 차단하고 방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뒤 좌천된 측근들을 다시 부르면 ‘1·8 대학살’로 불리는 숙청이 공염불이 된다는 점에서, 장관의 인사를 거스를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정권 향한 검찰총장의 ‘우회 수사’ 사전 통제”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동 조율을 ‘항명’ ‘거역’으로 규정한 당정청의 흔들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등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되면서 수사 흐름과 보안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직속 수사단’ 설치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윤 총장이 원하는 인물을 파견 형식으로 데려와 정권 수사를 맡기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으로 흩어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옛 대검 참모진이 수사단장 후보로 오르내렸다. 대검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 중에 특별수사본부장을 임명해 자신이 명한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총장은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지만 수사팀의 해체는 본부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윤 총장의 전임 문무일 총장 당시에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비롯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 등이 운영됐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최근 설치됐다. 추 장관이 ‘총장 수사팀’ 승인 법제화에 앞서 서둘러 특별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특별수사본부 운영은 장관이 침범할 수 없는 총장의 고유 영역이다. 이번 특별지시 발동으로 앞으로 승인 없는 설치는 ‘보고 누락’ 또는 ‘지시 불이행’이 돼 총장에 대한 징계 빌미가 될 수 있다. ○ 법무부, 조국 사건 땐 먼저 특수팀 제안 ‘모순’ 추 장관은 특별지시 이유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조직을 꾸려 직접 수사를 남발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역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돼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백을 메웠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는 오히려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역제안했다. 다만 윤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해 “법무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윤 총장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 당시엔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먼저 제안했던 법무부가 불과 4개월 만에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여권이 스스로 정권 비리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수사본부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이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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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물 특정 안돼 거부”… 檢 “영장에 장소-물건 특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틀 만인 10일 검찰이 2018년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맞섰다. ○ 검찰, 6시간 동안 청와대서 대기… 빈손 귀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곳이다.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18년 1월 당시 균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선거공약 등을 논의했다. 전날 장 전문위원의 자택과 균형발전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송 시장이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실시한 압수수색에 이어 37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오전에 청와대 연풍문에서 영장과 증거 목록을 제시하며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오후 6시 20분경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6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을 수회 요구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면서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또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그 서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문위원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서 장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전문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시장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지검장 발령 전 마지막 근무일 압수수색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13일)받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실패하면서 윤 총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라 청와대를 겨냥한 이번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송 시장과 지방선거에서 겨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6)는 이날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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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개입 의혹’ 靑 압수수색 시도… 靑 “보여주기식 수사” 자료 제출 거부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실패했다. 현 정부 들어 모두 4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곳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다.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직후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나온 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청와대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검찰은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전날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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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에 족쇄… “승인 없인 특수본 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두 번째 견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 공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 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검찰 근무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등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겨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현 정부와 가까운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요 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특별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건 맞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팀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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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물 특정 안돼” 압수수색 거부…檢 “영장에 장소-물건 특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틀만인 10일 검찰이 2018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3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맞섰다. ● 검찰, 6시간 동안 청와대서 대기…빈손 귀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곳이다.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18년 1월 당시 자치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선거공약 등을 논의했다. 전날 정 전 행정관의 자택과 균형발전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치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송 시장이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압수수색에 이어 37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오전에 청와대 연풍문에서 영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오후 6시 20분경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6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을 수회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면서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또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그 서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문위원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서 장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장 전문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시장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지검장 발령 전 마지막 근무일 압수수색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13일)받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실패하면서 윤 총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라 청와대를 겨냥한 이번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송 시장과 지방선거에서 겨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6)는 이날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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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라” 지시…윤석열 겨냥?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진에는 징계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인사 의견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한 추 장관이 ‘징계’를 언급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징계에 앞서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 등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가 쉽게 감찰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부장검사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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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가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50·수감 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 기소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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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중앙지검장-검찰국장, 盧정부때 文대통령과 함께 靑 근무

    “이른바 검찰 내부 친문 라인의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조남관 라인, 윤 총장 ‘수사 패싱’ 가능 이 국장과 조 지검장이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보임되면서 검찰의 핵심 수사권과 인사권이 모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몸’처럼 이끌어온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가 벌어지고, 대신 관계가 껄끄러웠던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의 직통 핫라인이 생긴 것이다. 이 국장이 지휘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 정보와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쥐고 있어 윤 총장 체제에서 대검으로 일원화된 수사 통제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층 범죄를 맡는 반부패수사부가 지난해 직접 수사 부서 축소에 따라 서울, 광주, 대구 등 3곳만 남게 돼 전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의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정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앞장서 온 이 국장이 중용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한 차례 윤 총장과 회동하면서 주요 수사의 착수 및 진행 상황을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윤 총장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국장이 자신의 뒤를 이은 조 지검장을 통해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먼저 알리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면 ‘윤 총장 패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검찰 내부 “정치 외풍 휩쓸린 ‘숙청 인사’” 비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말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지 약 6개월 만에 32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냈는데, 조기 인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인사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겠다며 일선 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과도 배치되는 인사라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법치’를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물갈이 인사’에 대해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만 밝힐 뿐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고검장급 결원은 5곳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실제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총장과 함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대응을 담당했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1·27기)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50·26기)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51·23기)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윤 총장에 대한 비토 인사가 단행되자 검찰 안팎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이끌어온 대검 참모진이 일거에 좌천되자 우려했던 정치적 외풍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치켜세우다가 현 정권 인사를 수사하니 내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정훈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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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위 30분전 윤석열 면담’ 통보… 檢 “요식절차” 불응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다.” 8일 오후 7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32명에 대한 인사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전날부터 신경전을 벌였고, 끝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의사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인사라고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검찰 지휘부를 대폭 교체했다.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무시된 것이다. ○ 秋 “檢 인사안 달라” vs 尹 “법무부 안을 먼저 내라” 7일 오후 4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는 인사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끝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기류가 급변한 것은 그 직후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경 대검찰청 측에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에서 “법무부 안을 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아직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무렵 검찰 인사의 담당자인 진재선 검찰과장을 통해 인사안을 8일 오전 윤 총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인사안이 없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오후 9시경엔 이튿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당연직 인사위원인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뒤늦게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인사위를 열기 몇 개월 전부터 인사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거치는 것과 달리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직전에 인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며 대검은 불쾌해했다. ○ 秋, 윤 총장 장관실로 호출… 무산되자 최후통첩 법무부는 8일 오전 인사안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인사안은 보안이 필요한 문서이고, 인사 대상자일 수도 있는 인물이 이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대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반에 법무부에서 면담을 하자고 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면담을 하자고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인사 관련 의견 수렴이)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면담이 불발되자 오후 4시까지 대검에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인편으로 인사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인편 제출 없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도록 조치했다”며 대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검은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의견 제출을 거부하며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에 발령 난 검사장이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선을 잘 아는 총장의 구체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사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받지 못한 추 장관은 한 시간 뒤 청와대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인사안을 재가하고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에 참석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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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인사案 달라는 검찰에 “없다”… 한밤 입장 바꿔 “인사안 들고 가겠다”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추미애 장관을 예방하는 면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전에 만나 검찰 간부 인사 방향을 서로 협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면담은 잡히지 않았고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전격 공개됐다. 또 법무부 핵심 간부가 대검 핵심 간부에 연락해 “검찰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에 대검에 가겠다”고 통보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인사안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인사안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위 직전 ‘인사안’ 검찰총장에 통보 예정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는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선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35분간의 면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재임 중에 검찰 개혁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추 장관도 이 같은 윤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상견례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며 면담 내용을 동시에 공개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를 긴급 소집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에 연락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 대검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이는 과거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검사장 1명의 인사가 바뀌면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8일 오전 검찰이 인사안을 받더라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가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인사위 직후 검찰 인사 단행할 수도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검찰 인사의 원칙을 정할 뿐 인사 대상자의 승진 여부와 보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인사위가 끝나고, 윤 총장에게 인사안이 전달된 직후인 8일 오후 추 장관이 인사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검찰 의견을 사실상 ‘패싱’한 채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이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경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도 주변에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도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은 법무부에서조차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 관례를 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 과천=황성호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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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사진)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해경 고위 지휘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선박 침몰 사실을 보고받고도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CO는 헬기나 비행기 등의 항공 구조와 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이들은 사고 해역에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 등에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중 일부가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 선박의 일지엔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이후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관련 문건엔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 바다에서 구조한 안산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즉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경 ‘3009함’으로 옮겨진 이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3009함’에 있던 헬기를 김 전 청장이 타고 떠났다. 이런 사실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개됐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책임자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구조 경찰에게 사후에 책임을 물어 처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시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4·복역 중)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조사해 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등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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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국장, 인사-예산 총괄… 非검사 출신 임명땐 檢 반발 예상

    3일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 들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사정(司正)을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 교체 수위가 첫 번째 축이다. 나머지 한 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법무부 탈검찰화’의 연장선으로, ‘비(非)검사’ 출신에 대한 법무부 핵심 보직 발령의 확대 여부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검찰 사상 최대 파격으로까지 여겨진다. ‘추미애 법무부’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핵심 중의 핵심’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 나올까 여권 관계자는 5일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사장급 보직에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건 이번 인사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이번 인사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향후 검찰 인사의 ‘룰’이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인사판을 돌려도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앉다 보니 결국 검찰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여권의 오랜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8일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사 인사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도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 검찰국 중간 간부도 모두 비검사로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현재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검사 출신인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후곤 기조실장 외에는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국장에 사상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를 관철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인사에서도 충분히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라는 의미다.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는 방안이 가능하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 “개혁 대의명분 포장해 수사 무력화” 검찰에서는 인사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설에 대해 “대검찰청에 검찰국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이유는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검토할 수 있는 카드겠지만 이를 관철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 주요 간부의 교체 폭을 놓고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장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직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간부들이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당 대표를 지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 장관이 현 단계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권력범죄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조계에선 “적폐를 청산하던 검찰이 도리어 적폐로 몰려 청산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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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울산시청 한달만에 다시 압수수색… 9시간30분간 공약 관할부서 집중 조사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처음 압수수색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울산시의 미래신산업과와 관광진흥과, 교통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들 부서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언급된 3D프린팅과 원전해체센터, 케이블카 등을 담당하던 곳이다. 울산시의 인사와 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 등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에 송 부시장에게 송 시장의 공약 관련 울산시 내부 문건을 건넨 공무원들이 선거 이후 ‘보은(報恩) 인사’로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서 송 부시장에게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부 문건을 건넨 울산시 공무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내부 문건을 건넨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했으며, 조사를 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과장이나 주무관급으로 알려져 있다.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운동 사전캠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출신으로 송 부시장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정 특보를 채용할 당시 총무과의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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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소장에 “사모펀드 투자 알고…” 5회 적시

    ‘부부 공동자산의 투자 사실을 알고….’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했다는 표현이 5번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A4용지 50쪽짜리 공소장(범죄일람표 제외) 중 20% 분량인 10쪽을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할애했다. 사모펀드 관련은 차명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증빙 자료로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였다. 조 전 장관은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부인의 공소장 분량(8쪽)보다 길어져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조 전 장관의 위법성 입증에 더 비중을 뒀다고 볼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조 씨에 대한 부인의 투자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민정수석 취임 전인 2015년 12월이었다. 당시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예상 수익률 15∼29%의 투자 제안을 받고 5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역시 이러한 투자 사실을 알고 8500만 원을 정 교수에게 계좌 송금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때 4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다. 송금한 장소는 청와대 근처의 시중은행 효자동 지점이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로부터 “동생(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과 함께 투자했는데 조 씨가 동생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처남 정 씨의 투자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펀드가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처남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다. 조 전 장관은 펀드 투자와 수익 관련 논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있는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녀들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8억 원에 대한 수익(연 8160만 원)의 세금 처리 문제를 정 교수와 함께 의논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차명 투자를 감추기 위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7월, 2018년 2월, 2019년 2월 등 3번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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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영장기각에 하명의혹 수사 주춤… 檢,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영장심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나 나온 반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영장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청와대, 울산시 공무원들과 공모한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4월 치러질 총선 관련 수사를 언급하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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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병기 수첩에 ‘임동호 교체, 임종석 실장에 설명’ 메모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 시장 핵심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2017년 10월 17일자엔 ‘임 전 실장에게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교체 건을 직접 설명’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임 전 실장의 이름에서 화살표로 연결된 곳엔 ‘당에 지시’라고도 적혀 있다. 해당 날짜에는 이런 문구 위에 ‘무엇보다 가장 좋음’ ‘당 장악 정리’라고 기재돼 있다. 다른 날짜에는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권유를 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는 당내 경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송 시장 측이 임 전 실장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출마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권역별 최고위원 배분 방침에 따라 2017년 7월 영남권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1위와 2위가 총점에서 20점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단수 후보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 송 시장은 8차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무소속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해 당규에 따라 감점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경선을 생략하고 송 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다. 만약 임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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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득할 수 없다”…檢,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에 반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영장심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나 나온 반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영장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청와대, 울산시 공무원들과 공모한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4월 치러질 총선 관련 수사를 언급하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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