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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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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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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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공사까지 ‘공기 산정 의무화’ 확대… 작업 서두르다 일어나는 사고 막기로

    정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민간 공사도 공사기간(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 부문 공사에만 적용되는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공기를 줄이려고 작업을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산재를 일으킨 발주자는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시공사는 보험료가 올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안전조치를 잘 지켜 재해율이 낮은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 자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600m² 이상 창고, 1000m²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벽과 내부의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도 난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용접 등 과정에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존 공사대금 1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100억 원 미만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 7월 80억 원 미만, 2022년 7월 60억 원 미만, 2023년 7월 5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 규모(50억∼120억 원) 현장은 위험작업 신고제가 신설된다. 용접 등 배관 작업, 유증기가 발생하는 미장·방수 등 작업, 불티가 생기는 절단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대상도 화재 고위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패트롤카는 지난해 27대에서 연내 108대까지 늘려 점검 횟수와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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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롤 강화… 작년 산재 사망 12% 뚝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정밀기기 제조업체 씨엠에스코리아의 변수정 대표는 지난해 작업장 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환기장치를 설치해 작업장 내 위해 물질을 줄이고, 추락 방지를 위해 계단에 난간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설 개선 외에도 안전 컨설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바닥에 널려 있는 드라이버 등 작업도구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용 수납함을 보급했다. 생산한 장비를 쌓아두는 적치대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 변 대표는 “작업장 크기에 따라 환기장치 배기 성능을 달리하고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컨설팅이 아주 유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12% 감소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55명. 이는 전년 대비 11.9%(116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으로 처음으로 0.5 이하를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일선 현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공단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횟수를 늘렸다. 가장 집중적으로 패트롤을 한 현장은 추락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이다. 최근 3년 동안 추락 사고로 숨진 건설현장 근로자는 831명. 특히 5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600명(72.2%)이 숨졌다. 부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2만7757곳의 건설현장을 점검해 고위험 현장 1082곳을 적발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06명(추락 사고 사망자 276명)에서 지난해 428명(〃 265명)으로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 A 씨는 “시공 규모가 작은 다가구 주택 공사 등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강화는 지역 주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공사장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근무하는 권혁일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 주위에 분진망 역할을 하는 망을 설치해서 먼지도 줄이고 낙하물 사고 가능성도 낮췄다”고 말했다. 공단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 금액별로 비용의 50~65%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현장 여러 곳을 운영 중이더라도 연간 3곳까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전시설을 강화한 현장과 아닌 곳은 사고 발생 비율 차이가 컸다. 2013~2018년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곳의 재해율은 2.74%인 반면, 미지원 현장의 재해율은 3.05%였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 패트롤 확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5.0%) 늘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198명·78.3%)꼴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었다. 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을 제조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을 120억 원 미만 현장까지 넓히기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 약 3만 곳의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제조업 패트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망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 209명, 2018년 217명, 2019년 206명이 제조업 현장에서 숨졌다. 3년 동안 숨진 사망자 632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다가 숨졌다.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계를 재작동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현장 점검은 ‘30-30-3 전략’을 원칙으로 한다. 약 37만 개 사업장 중 위험 사업장 30%(약 11만 개)를 선정하고, 이 중 30%(약 3만5000개)에 패트롤을 한다는 것. 적발된 불량사업장 3%(약 1000개)는 고용부의 현장감독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동기획 :}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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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민노총 최저임금 요구, 국민 눈높이 안맞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 기습 발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하루 전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건 과거 방식”이라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과거의 방식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전형적인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경영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민노총이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무리한 요구로 노동계 전체의 입지를 줄인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민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770원. 올해 8590원보다 2180원 많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노총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올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한 올해 임금인상률은 업종별로 3.9∼6.6%.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6.6% 인상을 적용하면 약 9157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협의해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양 노총의 견해 차가 커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단일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지난해 19.8% 인상된 1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단일안 합의에 앞서 최저임금을 업종과 산업규모별로 차등화할지, 단일 금액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양 노총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 지원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와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경영계를 향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의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대책만 반복하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사용자단체는 재벌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부대표들은 26일까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1차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다. 30일 대표자급 회의에선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있는 7가지 중 3가지 의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고용 보장 요구와 경영계의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 요구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다.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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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민노총, 국민 눈높이와 안 맞아”…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노갈등’

    양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사정 대화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25.4% 인상 요구 등 민노총의 강경 노선에 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 기습 발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게 과거 방식이라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과거의 방식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민노총이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무리한 요구로 노동계 입지를 줄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올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한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3.9~6.6%.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6.6% 인상을 적용하면 9157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협의해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위원 중 한국노총 몫은 5명, 민노총은 4명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19.8% 인상된 1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놓고 양 노총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시한인 29일 전 노사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말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대책만 반복하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사용자 단체는 재벌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노동계의 불만도 크다. 노사정 대화에서 부대표급 회의에 참여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있는 7가지 중 3가지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자제 혹은 삭감을 어느 수준에서 맞바꿀지가 핵심 의제다. 노사정은 이달 30일 대표자급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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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가 진짜 뉴노멀 되려면[현장에서/박성민]

    23일 서울 금천구의 소프트웨어 기업 인프라웨어 사무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전원이 꺼진 모니터에는 ‘오늘은 재택근무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 회사는 하루 평균 20∼30명의 직원이 회사 대신 집에서 일한다. 근무시간을 지키되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는 직원도 20명가량 된다. 전 직원의 약 3분의 1이 전통적인 ‘9 to 6’ 근무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통적인 일터의 개념을 바꿨다. 2018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4.5%. 미국(38%)이나 일본(11.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언택트(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좋든 실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올 2월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정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4789곳에 이른다. 직원 수는 5만143명. 지난해 연간 신청 규모보다 각각 190%, 299% 급증했다. 이날 인프라웨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가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안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유연근무제의 이점이 주로 거론됐다. 집에 있는 직원과 이 장관이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해외 협력사와 일할 땐 시차 문제가 생기는데 재택근무를 하니 밤에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직원) “집에서 다쳤을 때 산업재해 적용 여부 등 기준을 분명하게 하겠다.”(이 장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 여건상 모든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올 3월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서 대기업의 60.9%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36.8%에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재택근무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차이가 컸다. 집에도 보안을 갖춘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갖춰야 하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에는 아직 먼 얘기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미국에선 최근 재택근무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개선이나 전기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게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에게 집세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 주거지를 업무를 위해 쓴 만큼 고용주가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다. 재택근무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에선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는 분명 피하기 힘든 ‘뉴 노멀’이다.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의 꼼꼼한 검토와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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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최저임금 25% 인상案 과도하지 않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인상 자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25.4% 인상안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경영계와 간극이 커 향후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과거의 틀”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역과 업종별로 정규직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떼어 비정규직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의 고통 분담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재정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민노총이 임금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전 민노총은 노사정 실무회의에 앞서 경영계에 대해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로 인해 실무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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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내년 최저임금 25% 올려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팎에서는 비현실적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환산하면 시간당 1만770원이다. 올해(8590원)보다 2180원 인상된 안이다. 민노총의 요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은 물론이고 지난해 협상 당시 노동계가 제시했던 인상률(19.8%)보다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와 경제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팀’으로 협상 테이블에 서야 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민노총이 독단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보다 낮은 인상률을 고려하고 있다. 11일 최임위 첫 회의에 불참한 민노총은 25일 2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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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책임 기업에 과징금… 다수 사망땐 사업주 처벌

    정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4월 근로자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총리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산재 책임이 있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건 기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통해서도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천 화재 참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와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추진된다. 특례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정안을 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참고해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찰 구형 기준과 법원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리한 공사기간(공기) 단축을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공사에만 적용되는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민간 공사현장까지 확대한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산재를 일으킨 발주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기 연장에 따라 금융 비용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안전관리 불량 건설업체 명단 공개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건축자재 난연 성능 확보 의무화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산재 처벌 수위와 제재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산안법에 명시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이라며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경우 기업들의 경영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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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금리시대 퇴직연금, 예금-위험자산 리모델링 필요”

    “제로금리 시대에 예금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은 한계에 부닥쳤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시장 회복력을 고려하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적극적인 연금 운용으로 수익률 높여야이날 동아 모닝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불확실성 시대의 퇴직연금 운용’을 주제로 열렸다. 근로자의 노후 안전판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화두는 급락한 수익률이다. 올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 0.43%, 확정급여형(DB)은 1.72%에 각각 그쳤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각각 2.38%와 1.86%. 코로나19 사태 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수익률 전망은 더 어둡다. 참석자들은 위기 때일수록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송 실장은 “미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 이상 퇴직연금의 자산가치가 줄었지만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가입자의 인식 변화가 필수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졌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가상펀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30%, 국내 채권 70%로 운용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3.6%였다”며 “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국 주식을 담으면 수익률이 5.3%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원리금 보장형에 쏠린 DC형 가입자들을 실적 배당형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과 수수료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 시급경제위기 때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막힌 돈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연금 가입자의 20∼30%가량이 중도 인출이나 대출을 원하는 ‘유동성 수요’라고 본다. 미국은 올 3월 퇴직연금 대출한도를 5만 달러(약 6039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늘렸다. 호주도 1만 호주달러(약 838만 원)에서 2만 호주달러로 확대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생계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보대출 사유에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려는 것.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노후자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중도 인출 요건은 엄격하게 하고 대출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빠르면 올 9월 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립금을 찾아가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은 적립금을 인출할 때 3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친다”며 “가입자가 적절한 자문을 받았는지, 리스크 요인을 파악했는지 등을 확인해 가입자가 최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이 공동기금을 만들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일정 기간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디폴트 옵션’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적절한 수익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와 함께 제도 개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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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90% 미만 공공기관 ‘실적 0점’ 처리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확정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미만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중 ‘장애인 고용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 현재는 80% 미만일 경우에만 0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 채용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내 정원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연속 법적 의무고용률이 80% 미만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 공공기관 80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32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그쳤다. 공기업(3.45%)과 준정부기관(3.84%)은 기준을 넘겼지만 기타 공공기관(2.51%)과 출자·출연기관(2.95%)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공무원 중에서도 헌법기관(2.83%)과 교육청(1.74%)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달 인원 1명당 월 107만8000∼179만5000원을 내고 있다.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해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은 연간 8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8638개 사업장이 7726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등 증가세다. 앞서 2017년에는 8264개 사업장이 5599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50인 미만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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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모든 업종 확대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42)는 지난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해서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올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김 씨가 속한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유급휴직 3개월을 거쳐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 씨는 유급휴직도 하지 않아 이마저도 예외였다. 다음 달부터 정 씨 같은 근로자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다만 모든 사업체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경영난이 심화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신청 당시 사업체의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올 2월 말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올 2월 23일)을 고려했다.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다. 피보험자 10∼99명 사업체는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체는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도 가능하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우선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각 지역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다. 무급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첫달 승인 후 한 달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음 달 1일 이전 무급휴직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시행 전 이뤄진 무급휴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 적용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같은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90일’을 조건으로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역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형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이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신속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일을 구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제출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 “안 된다.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징수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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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3조중 기부금 반환은 282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282억 원이 기부금으로 반환됐다. 7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13조5908억 원의 0.2%에 해당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감안해도 당초 정부가 기대한 기부금 규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모인 기부금은 약 282억1000만 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며 기부금액을 지정한 경우가 약 275억8000만 원,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한 금액이 6억3000만 원이다. 기부 건수는 15만5786건으로 1인당 평균 약 18만 원을 기부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18일 이후 집계된다. 7일까지 재난지원금 예산 14조2448억 원 중 95.4%가 지급됐다. 현재 미신청 금액은 6540억 원. 이 금액이 모두 기부되더라도 기부금은 약 6800억 원. 이는 당초 정부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며 예상한 최대 2조8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앞서 고용부 등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나서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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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알바해도 150만 원 받을 수 있나요?”…무급휴직 신속지원 Q&A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42)는 지난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해서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올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김 씨가 속한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유급휴직 3개월을 거쳐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 씨는 유급휴직도 하지 않아 이마저도 예외였다. 다음달부터 정 씨 같은 근로자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다만 모든 사업체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경영난이 심화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신청 당시 사업체의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올 2월 말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올 2월 23일)을 고려했다.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다. 피보험자 10~99명 사업체는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체는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도 가능하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우선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무급휴직 7일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각 지역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다. 무급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첫 달 승인 후 한 달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음달 1일 이전 무급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시행 전 이뤄진 무급휴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적용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같은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90일’을 조건으로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역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형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이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신속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일을 구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제출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 “안 된다.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징수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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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5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을 찾았다. 그가 향한 곳은 임상시험센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박 씨는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 중 한 명이다. 1, 2차에 걸쳐 열흘가량 투약과 채혈을 반복한다. 모두 끝나면 약 130만 원을 받는다. 현재 1차 시험 중인 박 씨는 “솔직히 부작용이 걱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털어놨다. 한 정보기술(IT) 업체에 다니던 박 씨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 회사는 복직 시기를 말하지 않았다. 재취업에 나섰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었다. 그는 “주사 맞으며 누워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란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씨 가족은 그가 무급휴직 중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동성시험 참가 중인 걸 모른다. 이날 임상시험센터 대기실에는 청년 13명이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가를 지망하며 출판사 취업을 준비하던 조모 씨(22)도 이 중 한 명이다. 그는 올해 초 군 전역 후 자신의 꿈을 접었다. 소설가의 꿈을 키우기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비상이었다. 조 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나도, 친구들도 이제는 뭐라도 해서 먹고살자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식당 서빙을 비롯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조 씨도 최근 생동성시험 같은 단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손모 씨(32)는 “이제는 어디 받아주는 곳만 있어도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에게 훨씬 가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4.6%에 머물렀다.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낮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세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차례 휴학 끝에 올해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24·여)는 “문구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생들 등교가 미뤄지면서 그만뒀다”며 “뉴스나 교과서에서 보던 IMF 세대 같은 표현이 내 꼬리표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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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 50곳 넣어도 알바조차 못구해… “내 자린 없는건가요”

    대학 휴학생 김모 씨(20)는 최근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50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합격 문자를 놓칠까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연락이 온 건 단 3곳. 그마저도 “손님이 줄어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어졌다”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문자메시지였다. 결국 김 씨는 최근 한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김 씨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찾아온 청년이 대다수였다.○ ‘IMF 세대’보다 절망적인 ‘코로나 세대’김 씨 부모님은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다. 지난해부터 가게 사정이 나빠졌다. 김 씨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 생각에 올해 초 휴학을 결심했다. 처음 운 좋게 중소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자 회사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김 씨를 포함해 8명이 잘렸다. 김 씨는 “가능하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다”며 “이제는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손모 씨(32)는 네이버 같은 정보기술(IT) 기업 취업이 목표였다. 쉽지 않은 목표인 만큼 연이은 불합격에도 3년 넘게 묵묵히 준비했다.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넣어 합격한 적도 더러 있었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입사를 번번이 포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중소기업 합격이라도 기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도 고용위기가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눈을 낮췄지만, 이미 상황은 지난해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손 씨는 “공채에서 떨어질 때마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끝없는 터널 한가운데 있는 듯한 좌절감을 견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더라도 어디든 가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을 줄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4월 중소기업이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등록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5.9% 감소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조모 씨(29)는 최근 약 30개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곳만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직원 2명을 뽑는데 80명이 넘는 면접자가 몰렸다. 조 씨는 “나 같은 중소기업 취준생은 박람회라도 열려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취소돼 막막하다”고 했다.○ “티슈 인턴이라도 가야 하나요?”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불안정한 고용만 지속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청년 일 경험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8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정부는 비슷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도입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인턴 참가자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2016년 감사원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64.3%)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1.1%포인트가량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끝나면 잘리는 ‘티슈 인턴’이었던 셈이다.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이 제도를 통해 10인 규모 디자인 회사의 인턴으로 일한 A 씨(31)는 “정부 인건비 보조를 받으려면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줘야 하는데, 나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면계약을 하고 차액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잡무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문제로 2017년 폐지된 사업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활한 것이다.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역시 단기 일자리 위주다. 기존 청년 고용 대책과 달리 이 사업엔 정규직 고용 조건이 빠졌다. 기업에 정규직 채용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규직 조건이 삭제된 채용 지원은 한발 후퇴한 고용 대책”이라고 말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은 “단기 일자리 위주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보다 청년들을 일자리 프로그램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장기 실업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1am@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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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산재 사망사고 양형기준 높여달라”

    안전 수칙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기업의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선 안전 관리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올 1월부터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현행 양형 기준상 산안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 기준을 높여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안전 부주의 등 사실상 기업범죄 성격을 띤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대형 인명 사고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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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새 일자리 59만개 줄었다

    국내 고용시장 상황은 악화일로다. 올 4월 직장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고용’이다. 내용은 더 나빠졌다. 고용 취약계층뿐 아니라 상용직까지 일자리 위기가 번지고 있다.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한 임금근로자나 정규직을 포함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한 182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올 3월 22만5000명(1.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2009년 6월 통계 작성 시작 후 최대 감소 폭. 산술적으로 보면 두 달 동안 약 59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나 고정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숫자다. 실제 규모는 더 크다는 의미다. 상용직 근로자 감소 폭은 3월 8000명(0.1%)에서 지난달 13만3000명(0.9%)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상용직 채용이 6만1000명 줄어든 영향이 크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 한파를 피해가는 근로자도 늘었다. 상용직의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은 같은 기간 196.7%(9만7000명) 급증했다. 전체 종사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1.5%) 감소했다. 소비가 줄고 수출마저 부진하면서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량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의 영향이 고용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면 접촉을 하는 업종은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13.1%),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9만3000명(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13.6%)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7.9%,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도 7.5% 감소했다. 문제는 5월 이후로도 고용 충격에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 이달 들어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면서 여행 등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됐다지만, 추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다. 국내 산업 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소 상반기(1∼6월)까지는 고용지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업주들이 섣불리 고용을 늘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려 고용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긴급 일자리 공급도 상당수가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이상 연말까지는 고용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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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만에 ‘역성장’ 위기…한은, 올 경제성장률 -0.2%로 하향 제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며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단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한은은 2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놨으나 석 달 만에 이를 큰 폭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외환위기 충격이 덮쳤던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0.8% 성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달 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코로나19 환자가 올해 3분기(10~12월)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7.1%까지 떨어져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3월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춘 ‘빅 컷’을 단행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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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원하는 정부 “노년 일자리 늘려야” vs 기업 “고용비용 부담” 고심[인사이드&인사이트]

    올해 초 국회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정부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재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업·경제단체 대관(對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간간이 “국내 주요 기업에서 이미 정년 60세를 지난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올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징인 ‘58년 개띠’의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다. 만약 70만 명이 넘는 ‘58년 개띠’들에게 주요 기업이 월급 약 24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는 소득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연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가 ‘노년층 일자리 만들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노년층의 고용 연장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고 노동계도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세대 간 일자리, 노사 갈등, 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왜 정년 연장을 원할까“2020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48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로 꼽힌다. 지금 속도라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매년 줄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노년층도 일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정년을 올리는 데는 신중하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연장’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다. 정년을 높이려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쳐야 한다. 2017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 지 3년 만에 추가로 정년을 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계속고용제도’다. 지난해 9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엔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본은 기업의 70∼8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관은 “정년 연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에 부담이 크지만 재고용을 하면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년 연장 및 고용 연장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연금 등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정년(60세)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본부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더 벌어지면 노후 빈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는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문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축소가 언급된다. 기업이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자연스레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의 수혜자인 1957년생과 1958년생 근로자가 55세 또는 57세에 도달한 이후 60세까지 계속 일할 확률이 1952∼1956년생 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5명 늘어날 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1개 줄었다. 국내 기업 중 상당수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보다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민간 기업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시기는 2017년으로 불과 3년 전이다. 실제로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5∼2019년 고용 및 근속연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정년 연장 뒤 청년 채용문은 실제로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난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곳의 직원 수는 정년 2015∼2019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직원 근속연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S&T모티브(5.7년)의 경우 전체 직원 수는 910명에서 766명으로 144명(15.8%)이 줄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KDI 분석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고용 의무로 인해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없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득분포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기업에 사회적 비용 넘기나”재계는 고용 연장이 결국 정년 연장이며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노동경직성이 강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 필요 인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은 2만∼3만 개에 이르지만 전기차로 전환되면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이 30%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도 현재보다 20∼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로 인한 변화 자체도 위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 방안까지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물론 국내 기업도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 일자리가 중요한 화두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정년 연장 이전에 한국 기업의 임금 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 근로조건을 바꿔 비용 부담이 덜할 것이라지만 이미 임금을 많이 받는 임직원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흔들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미국은 직무 중심이고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더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2018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은 21.3%만 시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이 된 2017년 이후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조기퇴직률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조건을 다변화할 수는 있지만 기업에만 고용 부담을 넘겨서는 타협이 쉽지 않다”며 “기업이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들을 더 고용할 만한 유인책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박성민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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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에 ‘21년만의 노사정’ 첫발

    “재벌 대기업들은 고용 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근로자를 떠나보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지만 부도가 눈앞에 보이면 버틸 수가 없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첫발을 뗐다. 고용 유지라는 큰 틀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이 달랐다. 노동계는 해고 중단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임금 대타협과 정부 지원 확대에 방점을 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니 최대한 빨리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박용만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1년 만이다. 그만큼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다. 사회적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 위기 해법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대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섰다. 손 회장은 “시장 수요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도 합의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확대 법안에서 추가로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숙원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내년도 최저임금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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