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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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밝혀지자 “죄송”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노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 거래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15m²(약 35평)를 팔면서 실거래가 7억500만 원인 이 아파트를 2억4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995년 1월 매입할 당시엔 1억6000만 원을 주고 사 5억4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 후보자는 강 의원 질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작성 시기가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전이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으로 노 후보자의 한양아파트 매도 2년 뒤였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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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병기 이메일-메모 명백한 위법 증거”… 송철호 정무특보 통화내용도 또다른 뇌관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에 나온 증거들을 분석했다. 확보된 증거물 중 검찰이 흔들릴 수 없는 증거라고 보는 것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이메일이다. 공소장에는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문해주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송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보고한 문건을 토대로 그가 원본 보고서의 제목을 바꾸고, 김 전 시장 측에 유리한 내용은 빼는 등 편집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했다. “단순히 편집한 것”이라던 청와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내용 녹음파일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 휴대전화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의하는 취지의 음성이 그대로 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USB메모리(휴대용저장장치)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난 동선 등이 담겨 있고, 공소장엔 이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내부 논의 등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로 복원돼 공소장에 담겼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받은 총 21건의 보고 중 18번이 선거 전에 이뤄졌다고 기재한 공소장에는 보고받은 당사자와 사건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송 전 부시장이 2018년 3월 말 경찰 조사를 받고 ‘김형수’라는 가명과 가짜 직업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을 수사 기록에 첨부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소장에 모두 들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을 뜯어보면 범죄 혐의들을 증거 없이 꾸며낼 수는 없는 부분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증빙이 없다면 꾸며낼 수 없는 범죄 혐의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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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기소 분리, 울산시장件엔 적용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A4용지 2쪽 분량의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권 분리 방안이 나오자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또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락했지만 윤 총장은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선 법무부가 또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전임 검찰총장(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설명자료에 썼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 전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취지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종결권까지 가지는 걸 비판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예지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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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기소 분리 검토’ 역풍에…부랴부랴 진화나선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A4용지 2쪽 분량의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연락했지만 윤 총장은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상당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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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례군청 익명제보 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편에 선 공무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공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어서 검찰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남 구례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낸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 등에 따르면 A 씨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0년 각 읍면 단위의 동향보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언과 장소 등을 정보 보고 형태로 받았다. 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0건을 추려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측 캠프에 보냈다. 캠프 측 관계자 B 씨는 보고서에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한 뒤 제3자를 통해 익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당시 선거에선 A 씨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법 조항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13명 중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7명에게 적용됐다. 2011년 1월 A 씨와 B 씨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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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해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 ‘독단의 오류’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검찰 개혁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된 청와대의 백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비판하는 첫 입장문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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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비공개’ 입장 고수한 추미애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 관련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 기소 이후 공개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소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소장의 비공개가 왜 지금 시점부터냐”는 취지의 질문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왜 국회에 있을 때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는 공소장을 공개해왔다. 특히 검찰이 공개에 동의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사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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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직접 수사-기소땐 중립 흔들려”… 檢안팎 “정권수사 통제하나”

    “검찰 내부에서 기소와 수사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40일 만인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줄이겠다”며 검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달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기소된 것을 거론하면서 “중대 하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로 수사 통제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소 통제에 추가로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장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뤄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기소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추 장관, 수사와 기소 분리 일방 추진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내 전국지검장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차원의 논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선 이른바 ‘레드팀’으로 불리는 인권수사자문관을 2018년 7월부터 두고 주요 사건에 대해선 수사 내용의 허점을 반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수사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언급은 기소에 대해 의견이나 자문을 하는 기존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검찰 기소에 대한 통제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는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별도의 기소 부서에서 판단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방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건 사법 절차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기소 지시 중대 하자” 발언에 검찰 반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을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을 놓고 “중대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지검장에게 있다”면서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다.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또는 부장회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은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건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제대로 이뤄진다는 게 검찰청법의 정신”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최 비서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각각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2, 3차장이 전결로 기소를 강행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에 공문을 보내 기소 전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무시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명백하다”면서 “일선 검사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통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첫 시범 시행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추 장관 “광주지검장 발언 상당히 유감”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전날인 10일 윤 총장 주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자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세 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어제 회의는)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당부하는 주제였는데, (그 발언은) 주제와 무관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제가 승진과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 (문 지검장은)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한 분”이라고 비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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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 수사 ·기소 분리 검토…내부 통제장치 필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 ‘독단의 오류’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검찰 개혁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 내용의 허점을 점검하는 이른바 ‘레드팀’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추 장관은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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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방검찰 관계자 “공소장, 기소와 동시 공개가 당연한 원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에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입장 수차례 바꾼 법무부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 12분 A4용지 5장 분량의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대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며 기소 당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게시한다”는 추 장관의 전날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27분 후 “‘앞으로 공판 첫 기일에는 언론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첫 재판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무부는 다시 14분 뒤에 “저 추가 문구 의미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절차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시 9분 후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수차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 내에서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뒤 여론의 비판을 받자 한때 공개를 검토했다 다시 비공개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 “미국에서 공소장은 기소와 동시 공개가 원칙” 법무부는 미국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면서도 “물론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상으로 보도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며 물러설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섣부른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미국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추 장관이 왜곡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세 수위 높이는 야권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된 것에 대해 추 장관과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할 일이다.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 이슈 자체가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총선 후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추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썼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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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기현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타결과 한병도-이진석이 ‘선거前 발표’ 결정”

    2018년 6·13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그해 5월 24일. 당시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2013년부터 정부의 검토가 시작돼 울산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자리 잡은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가 좌초되는 순간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를 근거로 TV 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재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시장 측의 부탁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돕고,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예타 발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기재부의 결정 열흘 전인 5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기재부에 발표를 지시했다. 송 시장 측이 사전 선거캠프였던 ‘공업탑준비위원회’ 차원에서 2017년 9월부터 공약 수립 등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 측은 2017년 10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장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공약을 권유한 장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틀 뒤 공약 준비를 돕던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에게 “절대적 지원을 확약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1월 예타가 끝났지만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장 전 행정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듬해 3월부터 기재부 관계자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종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은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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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에 비판론 확산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 언급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만큼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아 집권층의 비위를 쉬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이 군사나 외교 분야의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4년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 추 장관이 앞으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하필이면 그 첫 대상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점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등은 미국 법무부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의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례 등을 들어 추 장관에게 처음에 공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고,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고 결정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 장관이)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느냐”고 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 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아주 철저히 배반했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지훈·구특교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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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현재까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와대 보좌진 출신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검찰이 기소 대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까지 거론한 것은 사실상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선거 개입 윗선 규명이라는 2라운드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비서관실 7곳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한 ‘힘의 근원’을 찾겠다는 것이다.○ 검찰, 공무원 선거 중립성 강조하며 ‘대통령’ 언급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나열하기에 앞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바로 이어진 2018년 6·13지방선거 국면에 대한 설명에서도 검찰은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하명수사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송 시장이 아닌 청와대 시각으로 기술했다.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사건을 송 시장 개인의 위법이 아닌 여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부정 선거로 검찰은 본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 상황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15차례,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상황실이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 ‘산재모(母)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발표 연기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종 일정을 조율했다.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과정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외에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관여했다. 검찰은 이 중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장 전 선임행정관, 그리고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제보를 첩보보고서로 만든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5명만 기소했다.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나머지 관여자는 선거 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 황운하, 송 시장 청탁받고 김 전 시장 ‘표적 수사’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 수사’ 경위를 공소장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 2018년 9월 송 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했다. 같은 해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 전 시장을 협박한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 전 청장은 이를 무시했다. 수사팀은 황 전 청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좌천성 발령을 당했다. 황 전 청장은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해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하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황 전 청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적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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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도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납득 어려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04년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15년 넘게 국회에 공개해왔던 공소장을 갑자기 비공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만큼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아 집권층의 비위를 쉬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의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례 등을 들어 추 장관에게 공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 장관이)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냐”고 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아주 철저히 배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사항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사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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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황 전 청장의 만남 제의에 송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라고 묻자 이 측근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모아 놓은 김 전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고 답변했다.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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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 만들고, 중국인 관광비자 중단도 검토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을 통한 전염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나흘 뒤 입국 금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출입국 대책의 핵심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이후 후베이성에 머문 외국인은 국내에 당분간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박 장관은 이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경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성(省) 정부에서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 기관 확인을 통해 후베이성 체류자들의 입국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베이성에는 약 6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후베이성에 머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입국 금지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국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저희들도 좀 더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제약이 생긴다.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에 대해선 국내에 들어온 뒤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된다.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검토해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발병국 국민을 입국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처음 3차 감염자까지 생기는 등 방역망이 더 이상 뚫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중국 지역에서 들어오는 국내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기내에서 작성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한 뒤에야 입국을 허용한다. 박 장관은 “연락처의 경우 입국장에서 직접 연락을 해 연락이 실제로 되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적으로 중국인이 발급받는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역시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상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국내 대학가의 개강을 연기해 중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관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입국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중국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한국 외교부의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중국 내의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중국에 여행가거나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 입국 경로만 28곳…전문가 “입국제한 지역 확대해야” 하지만 지난달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13일 만에 입국 조치가 내려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의 수는 총 628만4483명에 이른다. 하루에 1만7217명 수준이다.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의 수가 각각 8개, 20개인데 정부가 총 28개에 달하는 관문을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최대한으로 줄여 검역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공동성명에서 “전체 환자의 40%가량은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후베이성 지역 입국 제한만으로 안 되고 최소한 모든 중국 입국자의 2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박성민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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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차장 싹 바뀐 중앙지검, 살아있는 권력 계속 겨눌까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3일자로 단행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인 1∼4차장은 3일자로 모두 바뀐다. 신임 이정현 1차장검사와 김욱준 4차장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성식 3차장검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 이근수 2차장검사가 각각 부임한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은 부부장 및 평검사 부서 배치도 큰 폭으로 단행해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직접 맡은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공판2부 부부장에 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집안 사정, 누적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넨 휴대전화로 조 전 장관과 통화한 검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부부장검사에게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했다. 결국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각각 여주지청장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 난 데 이어 부부장까지 타부서로 발령 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반부패수사3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면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제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서가 총 1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1차장이 형사 1∼9부를, 2차장이 형사 10, 11부를, 3차장이 형사 13부를, 4차장이 형사 12부를 맡는다.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가 2곳으로 감소하면서 형사 13부, 공판 5부, 경제범죄수사부가 새로 생겼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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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권 첫 靑비서실장’ 임종석, 피의자로 檢출석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약 21개월간 재직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퇴임한 뒤 약 1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 전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 대통령을 대신해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서 “작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냐? 못 하면 그땐 누군가는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한 단서가 나와 이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임 전 실장은 약 11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모든 질문에 성실히 설명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의 기소 여부를 4·15총선 뒤에 결정할 계획이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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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선거개입 수사팀, 자리 옮겨도 재판 챙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평택지청장으로 부임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 등 기존 수사팀에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 유지에도 계속 관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신 차장검사를 포함해 선거 개입 수사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중 4명이 바뀌게 된다. 관련 규정상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 등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를 지정해 인사 발령과 관계없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차장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갈지는 불확실하지만 공판 상황을 계속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직접 해 증거관계 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사팀에 계속 재판을 맡기는 것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중요 사건인 만큼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사팀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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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위해 靑비서관실 3곳 움직여”… 檢, 임종석 역할에 주목

    “청와대 비서관실 3곳이 함께 움직인 건, 더 윗선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별도의 조직 3개를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경찰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힘의 근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이 기소한 전직 청와대 보좌진 5명은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으로 소속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원 팀’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하명수사, 자치발전실(옛 균형발전실)의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의 공약 지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에 각각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실 직제상 정무와 민정, 정책 라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건 임 전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등 두 명뿐이다.○ 3개 비서관실 보좌진 동시에 움직인 배후 규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스스로 공개 출석을 택해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실장은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것”이라며 “권력기관은 국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측근이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같은 해 가을 경찰청이 첩보 출처가 청와대였다고 검찰에 뒤늦게 실토한 뒤에야 ‘하명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돼 서울로 이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검찰을 ‘훈계’한 것에 대해 “피의자 출석이 아니라 선거 출정식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토라인 밖에 있던 일부 시민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 “그 다음엔 문재인”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의 이름은 송 시장 선거캠프 참모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자주 등장한다. 이 수첩의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송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과 친밀하게 교류해온 임 전 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는 송 시장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7월 무렵 한 전 정무수석 등과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 전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 출마를 포기했고,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任 진술에 청와대 윗선 향할 수도, 막힐 수도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 첫줄에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거론했는데, 검찰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과의 면담 전후로 측근들에게 수사 청탁을 얘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임 전 실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문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 규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에게 특정 정치세력을 편들지 말고 공정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눕힌 꼴”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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