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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75%대에 그쳤다. 상당수 원전의 예방정비 기간이 이 시기에 몰린 데다 원자로 이상 현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국내 원전 25기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75.2%, 75.1%로 집계됐다. 국내 원전 가동률이 75%대까지 떨어진 것은 2013년(75.7%)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원전 가동률은 2008년 93.6%를 나타내는 등 2000년대 내내 90%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여파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75.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역시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안전점검이 계속되며 가동률 70%대인 79.9%에 머물렀다. 한수원은 올해 1∼6월 원전 계획예방정비가 몰리며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통상 연료 교체 주기에 맞춰 정비하는데 각 원전의 연료 교체 시기가 올해 상반기에 몰렸다. 여기에 고리 3호기(격납건물 철판 부식), 고리 4호기(냉각재 이상 현상) 등의 이상 현상이 겹치며 가동률이 더욱 떨어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최근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면서 앞으로의 정책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0.57로 3월 100.64에서 4월 100.62로 소폭 하락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 이전에는 2016년 3월 이후 13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가 떨어진 것은 대내적으로는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의 악재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산업활동, 주택 동향, 국내총생산(GDP)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다. 지수가 상승하면 경기 팽창을,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 지수가 100 이상이라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이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조정세가 두드러진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들이 실제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거 시행한 세무조사의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어떤 것이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가려내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TF 단장을 맡는다. TF 외부 위원 10명 중 5명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판별하고 평가할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 소속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직접 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해 봐야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불가피해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어떤 세무조사를 들여다볼지 선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정 정부의 세무조사만 정치적이었다고 지목할 경우,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稅政)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나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기업 세무조사 권한에 있다. 특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기업 세무조사는 늘 반발과 뒷말이 따랐다. 기업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거나, 눈 딱 감고 봐줬다는 식이다. 세무 당국은 이번에 그간 뒷말이 무성했던 세무조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조사 건수와 기한을 한정짓지 않고 외부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두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의도와 달리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1년 현대그룹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는 대표적인 ‘정치 세무조사’로 꼽힌다. 국세청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자 현대그룹에 1361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23곳 동시 세무조사, 이명박 정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도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세무조사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때엔 롯데, 효성, CJ 등 이전 정권과 관계가 좋았던 기업들이 타깃이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2015년 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편집 방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런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떤 세무조사를 선정하느냐에 있다. 세무조사의 탈(脫)정치화를 빌미로 오히려 정치적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증 대상을 선정할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세무조사 개선 분과’ 위원 가운데 개혁적인 인사가 많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구재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각 분과위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 출신으로 편중하지 않았다”며 “점검할 세무조사 선정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부유층의 탈세 방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내에 ‘조세정의 실현 분과’를 설치한다. 여기에선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릴 방침이다.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준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 주는 기간도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또다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나 부동산 대책 모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라 통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 100일 동안 계속된 현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자신감이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 공론 모으면 추가 증세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정부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다. 2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40%→42%)을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추가 증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면세자 810만 명에 대한 ‘얕고 넓은’ 증세 실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하반기(7∼1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경유세 인상안을 비롯해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를 통한 세수(稅收) 확대만이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다. 기존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의 9조4000억 원 절감을 주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2조 원가량 많은 11조 원의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8·2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강도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종부세 강화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8·2대책에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도 추가로 나올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임수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직접 발주해 생산하는 자체브랜드(PB) 비중이 늘어날수록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취급하는 PB상품의 비중은 20∼30%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PB제품 매출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유통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223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기업(매출액 10억9000만 원 감소)과 중소기업(7000만 원 감소)의 매출은 줄어들고, 소상공인(2000만 원 증가)의 매출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에 따르면 유통업체 PB상품 제조로 매출이 늘어나는 소상공인 역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제품을 자체 제조할 경우 유통업체에 주는 평균 유통마진이 30.0%지만 PB상품의 경우엔 33.9%까지 늘어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유통마진율 상승은 이들이 처한 유통업체와의 지위 불균형 때문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PB 시장 확대로 하청 제조업체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PB상품은 출시 자체가 유통업체의 영향력 증대를 상징한다. 유통업체가 기획한 대로 제품 생산과 상표 부착 등이 이뤄지고, 제조업체는 생산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KDI 설문에서 PB상품 납품업체 309곳 가운데 30곳(9.7%)이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마트 ‘와이즐렉’ 등이 대표적인 PB 브랜드다. 2015년 기준 국내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은 19∼26% 수준이며 일부 편의점 업체는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현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인 다(多)주택자의 수가 지난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24만7000명(15.1%)이 늘었다.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 수도 39만2000명으로 전년인 2014년보다 28.1% 증가했다. 이는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4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져다줄 편익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 안대로 기준을 완화하면 최근 6년간 추진했던 정부 사업 중 30개(사업비 2조2776억 원)가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각종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걸림돌을 치운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가뜩이나 복지 지출 증가로 세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나라살림의 부실 여부를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허술해지면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낭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의 짬짜미로 한정된 예산 재원이 별다른 심사 없이 쓰일 경우 결국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 경제성 없는 민원사업 남발 우려 14일 동아일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2012∼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0건(공공기관 사업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 30건의 사업비가 500억∼1000억 원 사이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사업비 500억∼1000억 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KDI가 실시하는 조사의 30%는 경제성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경제성이 없어 첫 삽은커녕 사업계획 수립 작업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컨대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회덕) 확장공사(사업비·788억 원) △대구(다사)∼경북 고령(다산) 광역도로사업(780억 원) 등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이들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2012년 이후 이 같은 낙제 판정을 받은 500억∼1000억 원 사이의 국책사업은 모두 10건(7140억 원)이나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사업 상당수가 정치권의 요구로 추진되는 ‘민원성 사업’이라는 점이다. 최근 6년간 조사가 진행됐던 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 30건 가운데 22건(73.3%)이 도로 신설·확장, 수련원·박물관 건립 등이었다. 특히 △인천 거첨도∼김포 약암리 4차로 도로 신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등은 이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업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00억∼1000억 원인 중간 규모 사업은 정치인들의 예산 배정 압박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 기준 현실화 vs 정치권에 굴복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됐지만 20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조사를 면제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조사를 집중해 효율적 예산 씀씀이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민원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좌초됐던 농어촌, 도시 외곽 등 소외지역 사업 중 상당수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등의 발의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정권이 바뀌며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이번 조치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치권 민원에 예산을 배정할 기재부의 권한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정부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1건 가운데 5건(12.2%)이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선심성 사업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국비 300억 원 이상)은 착수 전 미리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경제성 조사를 면제받는 SOC 사업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SOC 사업은 총 41건이다. 이 중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5건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이나 ‘서해연도교 건설 사업’, ‘백령도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 등 지역 민원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된 지역 사업들도 상당수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도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회덕) 확장 사업(사업비 788억 원), 대구(다사)∼경북 고령(다산) 광역도로사업(사업비 780억 원)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액 기준이 바뀐 것은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99년 577조 원에서 지난해 1637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20년째 동일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그 주요 내용이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원칙적으로 1000억 원 미만의 SOC 사업은 예산만 받으면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예산 심의과정이 있어 아무 사업이나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공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올리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여야 의원 3명이 개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나라 곳간은 풍족해지고 있지만 지방 주민들의 씀씀이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 더 걷혔다. 올 2분기(4∼6월) 전국 16개 시도 중 소비가 늘어난 곳은 5개 시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소비가 늘어난 곳은 주로 수도권이었다. 세금이 잘 걷히고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는 뜻이다. 》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세수입 증가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업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함께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징수액은 137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걷은 125조6000억 원에 비해 12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증가율로는 9.8%에 이른다. 국내 ‘세수(稅收) 급증’ 현상은 3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상반기에는 국세로 100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98조4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3년 만에 징수액이 39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40.1% 증가한 셈이다. 2014년이 세수 실적이 나빴던 점을 감안해도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수입이 모두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3조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5조1000억 원(18.0%) 늘었다. 여기에 소득세(증가분 2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증가분 2조4000억 원) 등 3가지 세목만 합쳐도 늘어난 세수가 약 10조 원에 이른다.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부가가치세는 무역량 증가가 꼽힌다. 기재부 측은 “매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각각 많이 걷히는 시기가 있는데 올해는 모든 세수의 진도율이 좋은 편”이라며 “지난해 유가와 금리가 기업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특히 법인세 납부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대 후반 남성인 A 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해까지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10억 원대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4주택 보유자가 됐다. B 씨는 그동안 전북 전주시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12개를 사고팔기를 반복했다. 이곳은 고액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이지만 계약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쓰면서 400만 원만 세금으로 냈다. 국세청이 9일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86명은 이들처럼 자금 출처를 감추거나 세금 신고를 회피하다가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 확실한 투기 의혹 대상자만 골랐다 눈에 띄는 조사 대상은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자들이다. 이들은 웃돈이 평균 4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서 양도차익이 한 푼도 없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이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불법전매 유도, 집값 상승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 30곳을 사고팔았지만 3년간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이런 점에서 2700명 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2005년 ‘8·31부동산대책’ 세무조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이번 세무조사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세무조사의 주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매매가 1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이다. 서초구 반포동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 뒤 계약이 끝나면 자녀가 돌려받는 편법 증여가 그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K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개포주공1단지 등에서 급매물이 나왔지만 세무조사 내용이 발표되자 매입 계획을 모두 접었다”고 전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위험 이번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건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286명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었다면 이미 세무조사를 시행했어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8·2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추가 (세무)조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고, 시장 안정화와 주거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목표에 맞는 정책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지금 이야기하기는 매우 이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금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 억제 기조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란 주문도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천호성·박성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단행된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6명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자 △부동산 투기 유도 중개업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이 주 타깃이다. 세무당국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12년 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증세(增稅) 논의 과정 중 ‘핀셋 증세’라는 표현에 빗대어 ‘핀셋 세무조사’라는 평가도 있다. 세무조사를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이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가 기간 중 올린 근무 영상(사진)이 논란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7일과 8일 이틀 연속 출근했고, 9일에도 업무를 보기 위해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에 ‘워커홀릭(일중독자)’으로 알려진 김 부총리다운 모습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7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서울청사 사무실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이번 주는 제가 여름휴가지만 내일 중요한 보고가 있어 잠시 사무실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과로로 인한 결막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많은 분들의 격려 덕분에 좋아졌다”며 “몸 관리 잘해서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튿날인 8일에도 출근해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대책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9일 오전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할 계획이다. 다만 10일과 11일은 당초대로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의 ‘휴가 중 출근 실시간 중계’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잖다. 사실상 직원들에게 “휴가 중에도 일하라”는 지침을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김 부총리에 대해 임명 전부터 나왔던 워커홀릭 평가가 사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조직을 위해서라도 푹 쉬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휴가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과도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일정대로 휴가를 다녀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예산안 검토 등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가 기간에 출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내 지폐 최고액권인 5만 원권이 시중에 80조 원 넘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5만 원권 발행 잔액은 80조3642억 원으로 발행 8년 만에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섰다. 2009년 6월 처음 발행한 5만 원권의 잔액은 매년 평균 10조 원씩 늘었다. 첫 발행 후 4년 만인 2013년에 40조6812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80조 원을 넘었다. 5만 원권 발행 잔액(80조3642억 원)은 국내 전체 화폐 발행 잔액(101조3685억 원)의 79.3%에 이른다. 5만 원권은 유통되는 지폐 장수로 따져도 국내에서 발행하는 지폐 4종(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가운데 1위다.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지폐 49억8100만 장 가운데 16억700만 장(32.3%)이 5만 원권이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던 1만 원권은 15억6300만 장(31.3%)으로 올해 5월에 2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5만 원권 환수율은 61.8%로 지난해 4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환수율이 낮을수록 개인금고 등에서 잠자는 화폐가 많다는 뜻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다음 주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각 지점에 기존 다주택자 대출 고객의 만기 연장 방침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 연장을 요청해 올 경우 1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특약)로 만기를 늦춰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상관없이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일선 지점에 기존 대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하고 기업자금 용도를 빙자한 주택담보대출인지도 체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중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액 또는 상환 방식을 바꾸는 등 ‘대출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원금 일부를 갚거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순히 만기만 연장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대출 조건이 달라지면 신규 대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8·2대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국세청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세무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르면 다음 주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8·31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당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일 이전 주택계약은 기존 대출조건 적용될듯한편 금융당국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실수요자 구제 방안을 다음 주 초에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 발표일인 2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전 LTV 및 DTI 조건으로 대출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당국 측은 “계약자 중 투기 세력을 제외하고 실수요자만 가려내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재원은 최대 2조 원 추가해 10조 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김성모 mo@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연봉 7000만 원이 부자도 아닌데 투기꾼 취급만 받고, 혜택은 전혀 못 받네요.” 서울 여의도에 전세로 사는 연봉 7200만 원 직장인 윤모 씨(38)는 최근 이사 계획을 접었다. 그는 올해 초 집주인에게 매달 80만 원씩 주는 소위 ‘반(半)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 마포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꼬였다. 속상한 일은 부동산 장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세법(稅法)이 바뀌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봉 7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일괄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연봉이 200만 원만 낮았다면 공제한도를 채워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투기꾼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과 중산층을 돕는다는 세제 혜택이 내게는 도움은커녕 피해만 준다”며 씁쓸해했다.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30, 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 오히려 힘들어져 젊은 직장인들은 우선 자신들과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사람은 여기서 10%포인트 더 낮은 30%가 적용된다. 이런 조치에 모아둔 현금이 없는 젊은 직장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신모 씨(35)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를 하는 신 씨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원 정도. 그는 서울의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다 이번 대책이 나오자 포기했다. 그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다음 꾸준히 빚을 갚는 방식은 이제 어렵게 됐다”며 “부유층 자녀들은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기라도 할 텐데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거의 몇십 년 동안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가점제가 확대된 것도 30대 중산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85m² 이하 물량의 75%에 적용하던 가점제가 100%로 확대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결혼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2) 역시 올 연말부터 서울에 청약을 넣어보려 했지만 이번에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졌다. 그는 “자식 없는 신혼부부는 새 집 살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약을 받겠다는 생각에 동작구에 있던 아파트도 팔아 무주택자가 됐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부자들을 잡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가 애꿎은 무주택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행 대출은 ‘흙수저’ 직장인들이 비교적 빨리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LTV를 너무 낮춤으로써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TV, DTI 강화로 적은 금액만 대출을 받게 되면서 도리어 서민 중산층이 집을 살 때 불리해졌다”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에서도 ‘그림의 떡’ 세제 혜택의 각종 요건도 ‘연소득 7000만 원’이 기준선이 되면서 이를 넘어선 30, 40대 직장인들의 불만이 적잖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를 위해 연간 납입하는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지만 연봉이 700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직장 때문에 서울 강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류모 씨(37)는 “7000만 원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월 급여로는 세후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4인 가족이 살기에 빠듯한 편인데 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돼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이번에 신설됐지만 이 역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지만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대상도 연봉 1억200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연봉 70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기준이 바뀌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1년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을 넘고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총 186만 명에 달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30, 40대 직장인 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 주애진 기자}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 전체 6단계 중 3단계 통과를 한 것이지만 미국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6월 미국 원자력 당국의 안전성 기준을 일부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본심사를 받고 있다”며 “6월에 전체 6개 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1차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항목 수로 따지면 전체 2200개 항목 중 2100개가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APR-1400은 3세대 원자로에 해당한다. 원전 중대사고 발생 비율을 이전 단계인 2세대(1만 분의 1)보다 크게 낮은 10만 분의 1까지 줄였다. 한국에서는 신고리 3호기에 APR-1400이 적용돼 지난해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역시 이 모델의 원자로가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 가능성은 최근 높아지고 있다. 미국 당국의 안전성 인증 전에 이미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에도 APR-1400 도입이 유력한 상태다. 영국 정부 역시 APR-1400의 안전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건설 중단이 논의되는 한국 원전이 오히려 해외에서 인정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한국형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해외에서도 부품 공급 중단 등을 우려해 채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국가 기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공론화위가 발전소 사업 허가나 건설 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지난해 국내 화장품 리콜 건수가 2015년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자동차 역시 리콜 건수가 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리콜 실적’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국내 전체 리콜 건수가 1603건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고 3일 밝혔다. 리콜은 행정 당국이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리나 교환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집계는 중앙 부처 및 각 지자체가 실시한 리콜 건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지난해 리콜 증가는 화장품에서 두드러졌다. 2015년 35건에 불과했던 화장품 리콜 건수가 지난해 138건으로 늘어나면서 1년 만에 294.3%가 늘었다. 리콜된 화장품 138건 가운데 업체가 자진 리콜한 것은 35건에 그쳤고, 행정 당국이 명령한 건수가 90건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화장품 보존제 성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많아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내린 화장품 리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콜 건수도 지난해 242건으로 2015년(203건)보다 19.2%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독일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에 대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세계 최초로 리콜했다. 올해 5월에는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4만 대에 대해 첫 강제 리콜을 내리는 등 최근 자동차 안전 리콜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식품(375→336건), 의약품(212→170건), 공산품(654→622건) 등 품목은 리콜 건수가 줄었다. 정부는 내년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에 통합해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첫 세법 개정에서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10만 명의 고소득층 및 120여 개의 대기업 법인으로부터 6조 원을 더 걷기로 했다. 그 대신 280만 명에 이르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1조 원의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간 과세표준 3억∼5억 원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금융회사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9만3000명의 고소득자가 1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율이 오른 것은 1991년 이후 26년 만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129곳으로 세수 효과는 연간 2조55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렇게 늘린 세금을 서민 지원과 일자리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1400억 원), 고용증대세제 신설(3800억 원) 등을 통해 8200억 원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다. 당국은 278만 명의 서민·중산층과 1만400개 기업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免稅)자를 줄이지 않은 채 소수의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핀셋 증세’만 한 것은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편 가르기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당장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정부가 일단 증세를 선택한 상황이라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인 기업 투자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만큼 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이례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책은 각각 그 자체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형 이슈여서 한날 동시에 발표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조세 저항이 따르는 세법개정안을 서민대책을 표방하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내놓아 ‘고소득자 부자증세’에 대한 저항을 분산하려는 의도에서 동시 발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수요가 몰리는 9, 10월 전에 강력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날짜를 맞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세법개정안 발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토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같은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아닌 이상 날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