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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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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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가입자 2년 일찍 감소세 전환…저출산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가 1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고령화로 인해 33만 명 이상 늘었다. 연기금 재정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이 9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이었다. 2016년의 2183만2524명보다 8352명이 줄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가입자 443만2695명과 함께 시작됐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712만6307명)과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 논란이 컸던 2004년(1707만217명)엔 전년보다 가입자가 소폭 줄었지만 이듬해에 금세 회복해 2016년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자 감소는 일시적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상 문제여서 앞으로도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2019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중기(2017~2021년) 재정전망을 내놨다. 이 예측보다 2년 일찍 가입자 수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18~59세가 낸다. 이들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에서 2065년 2062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69만2847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예측한 연기금 고갈 시점(2060년)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4차 재정 추계를 거쳐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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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폭로 더 쉽게, 처벌 더 세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2배로 높아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익명으로 신고해도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성희롱 가해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 최고형을 현재의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높은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을 완력에 의한 성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고발에 나선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료 법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성희롱을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기로 해 사건 은폐나 2차 피해 방조를 막을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상을 들춰내고 조작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엔 경찰이 구속 수사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껴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는 현실을 감안해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열었다. 피해자가 본명 대신 ‘닉네임’을 사용해도 고용부가 직접 현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해고 위협 탓에 성폭력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미투 폭로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해 ‘숨은 성폭력’을 발본색원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인에겐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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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악용한 성범죄, 흉악범 수준으로 처벌수위 높여

    8일 정부가 내놓은 민간 부문 성폭력 대책의 핵심은 직장 내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문제로 여겨온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대다수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버젓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지 못한다. 그 배경엔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신고와 처벌을 가로막는 폐단이 겹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 징역 10년은 흉악범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의지 권력형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리는 것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이 죄목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1994년 이 죄목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죄는 ‘살인 예비’와 ‘미성년자 약취(납치)’, ‘추행을 위한 인신매매’ 등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성추행(강제추행)의 법정 최고형도 징역 10년이다. 권세를 이용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성폭행한 사람을 살인을 준비하거나 아동을 납치한 흉악범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은 ‘미투’ 폭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겐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도리어 “물증이 있느냐”며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땐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阻却)’ 단서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기소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박성민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 대다수는 이번 조치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속한 피해자 지원 변호사의 수를 늘린다.○ 미투 피해자에 악성 댓글 작성하면 구속 수사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과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으로 구성된 ‘미투 피해자 보호관’ 915명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상담과 의료 지원 등을 맡는다. 피해자의 신상을 들춰내고 조작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은 경찰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도가 지나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악의성을 띠는 것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찾아내 구속 수사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33)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심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성폭력 은폐를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관련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형사 소송의 공소 시효만 정지시키는 탓에 미성년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반쪽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열어 6월까지 100일간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영화와 출판, 대중문화(음악 만화 이야기 패션 등) 및 체육 등 주요 분야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조사단을 보내 관계자들을 심층 면접하며 숨겨진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국고보조금 등 공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고친다. 지금은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돼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야 보조금을 끊었지만, 앞으론 가해자가 성폭력을 시인하거나 정황 증거만 확실해도 곧장 조치한다. 국립 문화예술기관 등의 임직원 채용 규정에도 성폭력 관련 내용을 넣는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부 포함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예술가의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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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당했다면… 다이어리 기록하고 카톡 보관하세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33)는 8개월 동안 네 차례 피해를 당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사한 성폭력 피해자 206명 중 158명(76.7%)도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린 탓이 크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성폭력 피해 상담 전문가 7명에게 상황별 대처법을 들어봤다. 사업주나 상사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돌변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둘이 출장을 간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하다. 이처럼 목격자도, 물증도 없다면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가해자의 사과를 전제로 합의할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추후 겪게 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가해자를 옭아맬 최대 무기다. 피해 사실은 A4용지나 메모지에 낱장으로 적어두기보다 다이어리나 일기장, 블로그 등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곳에 남기는 게 좋다. 가해자가 “나중에 꾸며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며 따질 때 증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사건이 음주 후 호텔 내에서 이뤄졌다면 술집 영수증이나 호텔 주차기록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후로 같은 차를 탔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지워지기 전에 반드시 백업해 두는 게 좋다. 차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가해자와의 대화나 행동으로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성폭력은 회식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사건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라면 이들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동료의 증언은 반드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해야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사건 직후 동료나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담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강력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 동료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사내 영향력이 막강해 사내 고충상담원(인사 및 노무 담당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가 전국 15곳에 위탁한 ‘고용평등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에선 공인노무사가 상담원을 맡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는 월 1회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피해를 검경에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가해자와 말이 다르니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압박할 수 있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건네주며 ‘참고해 처리하라’고 은근히 재촉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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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미투] “주변에 도움 요청해도 외면”…성폭력 피해 상황별 대처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33)는 8개월 동안 네 차례 피해를 당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사한 성폭력 피해자 206명 중 158명(76.7%)도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린 탓이 크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성폭력 피해 상담 전문가 7명에게 상황별 대처법을 들어봤다. 사업주나 상사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돌변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둘이 출장을 간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하다. 이처럼 목격자도, 물증도 없다면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가해자의 사과를 전제로 합의할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추후 겪게 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가해자를 옭아맬 최대 무기다. 피해 사실은 A4용지나 메모지에 낱장으로 적어두기보다 다이어리나 일기장, 블로그 등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곳에 남기는 게 좋다. 가해자가 “나중에 꾸며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며 따질 때 증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사건이 음주 후 호텔 내에서 이뤄졌다면 술집 영수증이나 호텔 주차기록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후로 같은 차를 탔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지워지기 전에 반드시 백업해두는 게 좋다. 차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가해자와의 대화나 행동으로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성폭력은 회식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문제제기 하려해도 사건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라면 이들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동료의 증언은 반드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해야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사건 직후 동료나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담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강력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 동료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사내 영향력이 막강해 사내 고충상담원(인사 및 노무 담당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가 전국 15곳에 위탁한 ‘고용평등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에선 공인노무사가 상담원을 맡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는 월 1회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피해를 검경에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가해자와 말이 다르니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압박할 수 있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건네주며 ‘참고해 처리하라’고 은근히 재촉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도움 주신 분 :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A 재경지검 차장검사(성폭력 전문)≪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범례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 02-3141-9090△한국여성민우회 /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 02-737-5763△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 / 0505-515-5050△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 032-524-8831△부천여성노동자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704호 / 0505-519-5050△수원여성노동자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 031-246-2080△안산여성노동자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8, 202-1호 / 031-494-4362△부산여성회 /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 051-506-2590△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 055-264-5049△대구여성회 /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32 보성빌딩 4층 / 053-427-4595△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 / 053-428-6340△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 서구 경열로 69-1, 5 / 062-361-3029△전북여성노동자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 / 063-286-163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 043-273-7801△대전여민회 /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 042-226-9790▽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 /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 국번없이 1366△서울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 02-1366 △부산센터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 051-1366 △대구센터 / 대구 중구 태평로 53-13 해밀센터 / 053-1366 △인천센터 /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번길 20, 경인센터 5층 / 032-1366 △광주센터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여성발전센터 / 062-1366 △대전센터 / 대전 중구 선화로 81번길 26-5, 2층 / 042-1366 △울산센터 / 울산 중구 중앙길 162 3층 / 052-1366 △강원센터 /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 DC마트 3층 / 033-1366 △경기센터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수원가톨릭복지회관 3층 / 031-1366 △경기북부센터 /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54-1 / 031-1366 △충북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여성발전센터 / 043-1366 △충남센터 / 충남 천안시 다가말2길 39 천안YWCA 4층 / 041-1366 △전북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063-1366 △전남센터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5층 / 061-1366 △경북센터 /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3층) / 054-1366 △경남센터 / 경남 창원시 북면 동전로 179-18 / 055-1366 △제주센터 / 제주 제주시 우정로 6길 23 / 064-1366 ▽기타△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국번없이 1331△한국성폭력상담소 /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 02-338-5801~2△한국여성의전화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02-2263-6465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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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중국인 A 씨(35)는 지난해 8월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균’이어서 현지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삼촌의 권유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왔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립 결핵병원에선 국적과 관계없이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5일까지 A 씨에 대해 지급된 진료비는 3000만 원이 넘는다. 한국 정부가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13만3426명에서 8만7026명으로 34.8%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다른 질환(20∼60%)보다 훨씬 낮게 유지해왔다.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 원, 다제 내성 결핵은 3000만∼5000만 원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치료해주고 내쫓지 않는 건 보균자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 의료계에선 이런 허점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국인까지 무료 치료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원정 치료를 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여느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한국행을 결심할 유인을 없애거나 아예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공적개발원조(ODA)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이미 결핵을 앓는 외국인조차 음지로 숨어 국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결핵은 곧 추방’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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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반드시 서라’ 아냐… “틈틈이 스트레칭하세요”

    ‘서서 일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10년대 초다. 당시 오래 앉는 습관의 악영향을 흡연에 비유할 정도로 경고의 목소리가 컸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서 일하는 책상을 도입했고, 몇몇 기업은 책상 아래에 트레드밀(러닝머신)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서서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고심 끝에 책상을 바꾼 사무직 회사원들은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는 거냐”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승호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서경묵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부터 서서 일하기의 허와 실을 들어봤다. 두 교수는 한국인이 너무 오랜 시간 앉은 채로 보내고, 이런 습관이 척추 건강과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은 하루 평균 8시간(2016년 기준)을 회사 책상이나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보냈다. 2014년 7.5시간보다 늘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배 높았다. 하지만 유 교수는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반드시 ‘서서 일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5년 건강검진을 받은 13만9056명의 자료를 토대로 “평소에 활동량이 많더라도 앉은 채 보내는 시간이 길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선 채로 가만히 있으면 다리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며 “50분 앉은 뒤 10분 서있거나 5분가량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앉기 아니면 서기’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앉거나 서서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배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 교수도 서서 일하는 게 다리 근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가만히 서있는 자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래 서있으면 책상에 기대거나 ‘짝다리’를 짚어 한쪽으로 몸무게가 쏠릴 수 있다. 이는 골반과 척추에 부담을 준다. 무릎과 뒤꿈치 관절에 무리가 가면 족저(足底)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 서 교수는 “동료 의사 중에 선 채로 진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본인의 건강보다 환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서서 일하기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지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팀은 선 자세에서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호주의 다른 연구에선 이런 효과가 1시간 15분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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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기념회, 고교-대학생 42명에 장학증서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는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30명과 고교생 12명에게 28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장학생들과 이 이사장, 권순달 인촌장학생동문회장(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인촌 김성수 선생은 교육 사업에 애정이 많았다”며 “남다른 전통을 가진 인촌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으로 공부해주기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대학생과 고교생 378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모임인 인촌장학생동문회는 인촌 선생 탄생 120주년이던 2011년부터 장학금을 모아 인촌기념회의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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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수당, 구직만큼 인간관계에 많이 써… 고립감 해소 역할

    A 씨(29·여)는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뒤 비영리단체에서 1년 6개월간 일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 그만뒀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실업급여를 3개월 받고, 과외 2건을 병행하던 중 1건이 취소됐다. 갑자기 소득이 줄게 된 A 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받아 공부에 전념했고, 대학원 입학에 성공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B 씨(30·여)는 주로 인문학 강연을 듣거나 책을 사는 데 수당을 썼다. 나머지는 식비 등 생활비에 보탰다. B 씨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심리적으로 든든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년이 진짜 원하는 건 ‘돌봄’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만 19∼29세 청년 5000명을 선발해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선발되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받는다. 올해는 2000명 늘린 7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수당과 달리 반드시 구직활동에 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하나의 의무가 따른다. 청년수당을 받는 둘째 달과 다섯째 달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해에 서울시에 제출된 보고서는 모두 8829건이다. 빅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르스프락시아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이 보고서에 담긴 단어들의 의미망을 분석했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의 삶과 심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수험서나 문제집, 도서 등 책값으로 수당을 많이 지출했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사례도 많았다. 수당 지급 후반에는 구두나 정장 등 면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늘었다. 창업이나 창작을 위한 장비나 제품을 구매한 청년들도 있었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구직과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미망 분석에서 주목할 대목은 청년들이 돈 자체보다 ‘돌봄’을 원한다는 점이다.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관계가 돈독해졌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돈과 함께 ‘여유’와 ‘시간’을 선사한 셈이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청년수당이 구직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공한 서비스 중 청년들이 유익하다고 평가한 것은 △정보 콸콸(수급자에게 각종 구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것) △마음탐구 △심리상담 등이었다. 하준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기획실장은 “청년들은 돈과 일자리 그 자체보다 누군가가 챙겨주고 돌봐준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당 지급 끝날 땐 불안감 커져”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 심리 변화도 눈에 띄었다. 1차 보고서에서는 편안함, 여유, 안정, 감사 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하지만 2차 보고서에선 조급,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수당 지급 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의 지급 기간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보고서에선 “어떤 용도로 지원금이나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는 청년수당 도입 때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청년수당을 서울시처럼 구직활동 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구직 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한 뒤 정부가 위탁한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계획서만 내도 심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 21만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과 대상을 크게 늘리는 만큼 모럴 해저드를 막을 방안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체 340개 업종 중 지출을 제한한 곳은 특급호텔과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45개뿐이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거나 속눈썹 연장 등 미용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카드 기능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사용처를 좀더 세밀히 규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청년수당 확대 정책을 구체화할 때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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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앞에서 “머리 ×만 찼나” 폭언… 교육 빙자한 대물림 폭력

    《 사람을 살리겠다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간호사 2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2005, 2006년의 일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호사의 세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사해 보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지금도 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15일 한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전현직 간호사 10명 중 2명은 태움 탓에 한때 자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  1년 차 간호사 A 씨(24·여)는 19일에도 하루 종일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직속 선배(프리셉터)는 A 씨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너 머리 안 좋니”라며 폭언을 퍼붓다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퇴근시간이 벌써 지났지만 A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선배가 입을 열 때까지 선배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 결국 달빛을 보며 퇴근한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끔 출근하다가 차에 치여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 쉴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쉬는 날에도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 설 연휴가 시작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병원 간호사 B 씨(28·여)가 숨지기 전 선배로부터 지속적으로 ‘태움(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주장이 나오자 간호계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현직 간호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가장 흔한 태움의 유형은 폭언이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흔한 태움 유형은 △고함과 폭언(62.7%)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47%) △비웃음거리로 삼기(44.5%·중복 응답) 순이었다. 폭언과 폭행은 주로 근무 교대시간에 벌어진다. 직속 선배와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에 교육이란 미명 아래 각종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다. 간호사실로 불러 혼내는 건 그나마 낫다. 간호사 C 씨(24·여)는 환자 앞에서 선배로부터 “머리에 똥만 찼냐”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3년 차 간호사 D 씨(33·여)는 서류판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다. 퇴근 후에도 태움에서 자유롭지 않다. E 씨(29·여)는 쉬는 날에도 “왜 건강보험을 정확히 청구하지 않았느냐”거나 “기록부가 깔끔하지 않다”는 등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는 선배의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선배가 바뀐 근무표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아 쉬는 날에 출근한다거나 근무일이 아닌데도 나와서 일손을 보태라고 강요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구조 간호사들 사이에선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신입을 엄격하게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된 태움 문화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 후배에 대한 선배의 갑질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태움이 잦다는 얘기다. 선배의 시범을 한번에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 꼬투리잡기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일부 병동에선 새 간호사가 들어와야 기존 간호사가 ‘태움 타깃’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나온다. 의대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사회의 오랜 악습과 닮은꼴이다. 한 원로 간호사는 “최소한 50년 전부터 현장에서 태움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태움을 견디려다가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F 씨(24·여)는 반년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 10시간 넘게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불려나가는 게 일상이 되면서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다. 수간호사나 간호부장 등은 “신입 땐 누구나 혼나기 마련이고 못 버티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인식으로 방관하는 일이 많다. 이직을 마음먹는 건 더 어렵다. 태움 탓에 이직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정도도 못 견디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다. 병원을 옮겨도 경력과 상관없이 다시 태움을 당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태움의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닮아간다. 업무 스트레스를 후배에게 푸는 걸 교육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3년 차 간호사 G 씨(29·여)는 “나도 막상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후배를 어느 정도 태워야(괴롭혀야) 더 열심히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교육 간호사’ 별도로 둬야 정부가 나서 태움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희롱처럼 사용자가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닌 한 노동자 간 문제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계에선 기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입 교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태움 악습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프리셉터는 보통 한꺼번에 11∼13명씩 자기 환자를 돌보면서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맡은 환자도 돌봐야 한다. 신입이 업무를 빨리 익히지 못하면 그 책임은 프리셉터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신입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두는 병원은 드물다. 교육 간호사를 따로 채용해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간호계에선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태움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 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할 때 신고자의 신원도 함께 넘기기 때문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협회 내에 인권센터를 신설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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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이슈]환자 앞에서 “머리 ×만 찼나” 폭언…간호사 40% “‘태움’ 경험”

    《사람을 살리겠다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간호사 2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2005, 2006년의 일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호사의 세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사해보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지금도 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15일 한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전현직 간호사 10명 중 2명은 태움 탓에 한때 자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백의의 천사’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잿더미나 다름없었다. 고질적인 태움문화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1년차 간호사 A 씨(24·여)는 19일에도 하루 종일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직속 선배(프리셉터)는 A 씨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너 머리 안 좋니?”라며 폭언을 퍼붓다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퇴근 시간이 진작 지났지만 A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선배가 입을 열 때까지 선배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 결국 달빛을 보며 퇴근한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끔 출근하다가 차에 치여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쉴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쉬는 날에도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 설 연휴가 시작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병원 간호사 B 씨(28·여)가 숨지기 전 선배로부터 지속적으로 ‘태움(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나오자 간호계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현직 간호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가장 흔한 태움의 유형은 폭언이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흔한 태움 유형은 △고함과 폭언(62.7%)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47%) △비웃음거리로 삼기(44.5%·중복응답) 순이었다. 폭언과 폭행은 주로 근무 교대 시간에 벌어진다. 직속 선배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에 교육이란 미명 아래 각종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다. 간호사실로 불러 혼내는 건 그나마 낫다. 간호사 C 씨(24·여)는 환자 앞에서 선배로부터 “머리에 똥만 찼냐”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3년차 간호사 D 씨(33·여)는 서류판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다. 퇴근 후에도 태움에서 자유롭지 않다. E 씨(29·여)는 쉬는 날에도 “왜 건강보험을 정확히 청구하지 않았느냐”거나 “기록부가 깔끔하지 않다”는 등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는 선배의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선배가 바뀐 근무표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아 쉬는 날에 출근한다거나 근무일이 아닌데도 나와서 일손을 보태라고 강요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구조 간호사들 사이에선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신입을 엄격하게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된 태움 문화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 후배에 대한 선배의 갑질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태움이 잦다는 얘기다. 선배의 시범을 한번에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 꼬투리 잡기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일부 병동에선 새 간호사가 들어와야 기존 간호사가 ‘태움 타깃’에서 벗어난다고 말도 나온다. 의대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사회의 오랜 악습과 닮은꼴이다. 한 원로 간호사는 “최소한 50년 전부터 현장에서 태움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태움을 견디려다가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F 씨(24·여)는 반 년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 10시간 넘게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불려나가는 게 일상이 되면서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다. 수간호사나 간호부장 등은 “신입 땐 누구나 혼나기 마련이고, 못 버티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인식으로 방관하는 일이 많다. 이직을 마음먹는 건 더 어렵다. 태움 탓에 이직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정도도 못 견디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다. 병원을 옮겨도 경력과 상관없이 다시 태움을 당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태움의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닮아간다. 업무 스트레스를 후배에게 푸는 걸 교육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3년차 간호사 G 씨(29·여)는 “나도 막상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후배를 어느 정도 태워야(괴롭혀야) 더 열심히 배운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 간호사’ 별도로 둬야 정부가 나서 태움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희롱처럼 사용자가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닌 한 노동자 간 문제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계에선 기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입 교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태움 악습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프리셉터는 보통 한꺼번에 11~13명씩 자기 환자를 돌보면서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맡은 환자도 돌봐야 한다. 신입이 업무를 빨리 익히지 못하면 그 책임은 프리셉터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신입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두는 병원은 드물다. 교육 간호사를 따로 채용해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간호계에선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태움 관련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 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할 때 신고자의 신원도 함께 넘기기 때문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협회 내에 인권센터를 신설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심리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사▼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이 간호사들 사이의 고질적 악습인 ‘태움 문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살 예방 등 심리지원 사업은 한 건도 없다. 의료인의 자살 실태를 파악한 자료도 전무하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지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인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되는 점도 심리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외국에도 의료인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자체 상담소를 운영하는 병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인을 위해 병원 내에 심리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 곳은 서울대병원 등 극소수의 대형병원뿐이다. 이나미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지속적으로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동료를 향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 심리지원과 함께 의료계의 저비용 고강도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들의 고통 외면하지 말아주세요”…靑 국민청원 2만 명 참여▼간호사 사이의 고질적 악습인 ‘태움 문화’가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움 근절을 위한 서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8일 게시됐다. 20일까지 2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해당 글 외에도 18일 이후 태움과 관련된 또다른 청원 글은 10여 건 더 올라왔고 34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체육대회때 간호사들에게 야한 춤을 강요한 한림대 성심병원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11월 게시됐던 ‘[도와주세요] “간호사, 의료인인가요? 하인인가요?” <전국 간호사 처우개선 청원>’제목의 국민청원에도 태움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청원에도 한 달 동안 5만847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727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 12개월 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은 40.9%였다. 가해자는 직속상관(프리셉터)이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 8.3% 순이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실태조사 기간동안 실명을 밝힌 신고도 130여 건이 접수돼 고용노동부에 실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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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에? 설연휴 대형병원 간호사 투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경 A 씨(28·여)가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대학 졸업 후 지난해 9월부터 B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A 씨 남자친구는 고인이 일부 동료 간호사와의 관계 탓에 힘겨워했다고 주장한다. A 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선배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는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예정된 퇴근이 새벽 1시면 그보다 두세 시간 늦게 퇴근시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확인 결과 (괴롭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라 오히려 더 신중하게 교육했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에는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가르치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악습이 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태움’으로 불린다. 간호사 경력 7년 차인 C 씨도 선배가 멱살을 잡거나 꿀밤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자 병원을 옮겼다. C 씨는 “선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티타임에 끼워주지 않는 등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줘 퇴근 때마다 울었다”고 회상했다. 태움 악습은 2005, 2006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은 뒤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의례’처럼 여기는 현장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부산 대동대 연구팀이 13개 병원 간호사 439명을 조사한 결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1위는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2위는 동료 의료진의 폭언이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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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 환자엔 유산소 운동이 ‘보약’… 최고 심박수의 60% 정도로 유지해야

    바깥바람은 차고 아랫목에서 시청하는 겨울올림픽 경기는 흥미진진하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올겨울은 운동을 잊고 방안에만 머물기 쉽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실내에 웅크리고 있다가 병세를 키우기 십상이다. 재활의학과 및 내분비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당뇨병 환자들의 겨울철 운동법을 알아봤다. 우리 몸은 아데노신3인산(ATP)이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 움직인다.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육 안의 ‘에너지 공장’에선 포도당과 지방 등을 끊임없이 ATP로 바꾼다. 운동을 하면 포도당을 계속 소비해 혈당을 줄여준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필수인 이유다. 근력을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면 합병증 예방 효과도 있다. 물론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독’이 된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겨울엔 심장병과 뇌중풍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전 혈당을 확인해야 한다. 혈당이 dL(데시리터·1dL는 0.1L)당 300mg 이상일 때 운동하면 탈수로 인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당뇨 합병증인 케톤산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케톤산증의 치사율은 10% 이상이다. 반대로 혈당이 dL당 90mg 이하로 낮을 때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현기증이나 발작 등 저혈당 증상을 불러올 수 있다. 혈당이 dL당 100∼240mg이고 식사한 지 2시간이 지나 운동을 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근력 운동보다 빨리 걷거나 가볍게 뛰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운동 중엔 심박수를 자신의 최고 심박수의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 그 사람의 최고 심박수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40세의 최고 심박수는 1분당 180회 안팎이고, 운동 중 적정 심박수는 1분당 108회인 셈이다. 등에 땀이 약간 배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다. 운동 중 숨이 너무 가쁘거나 구역질이 난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고 운동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가능하면 실내에서 운동하고, 꼭 바깥에서 해야 한다면 새벽은 피하고 햇살이 따스한 낮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 몸이 찬 공기를 만나면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부담을 준다. 얇은 옷을 겹겹이 입고 목도리를 두르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 뒤엔 바깥에 머물지 말고 실내로 돌아와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다. 김철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겨울철 운동은 준비 운동을 포함해 하루 30∼40분 정도가 좋고,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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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복병 만난 평창올림픽…‘노로 바이러스’ 범인은 지하수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보안요원 숙소에서 유행한 노로바이러스는 단체급식에 사용한 지하수 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질병관리본부는 3일부터 강원 평창군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단체급식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인 보안요원 등 1014명 중 급식을 먹은 그룹(853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률이 10.7%였던 반면 급식을 안 먹은 그룹(122명)의 감염률은 1.7%에 불과했다. 이 수련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급식만 먹고 돌아간 사람 중에도 감염자가 나왔다. 급식이 노로바이러스 유행의 원인이라면 조리용수로 사용한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당국이 조리실의 수도꼭지에서 지하수를 채취한 결과 일부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세균과 노로바이러스는 공통적으로 포유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장은 “비록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진 않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급식에 동일하게 사용된 식재료 중 분변 오염이 확인된 것은 지하수뿐이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과 강릉시, 인근 지역의 민간 음식점 4321곳 중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쓰는 곳은 1364곳(31.6%)이다. 당국은 이 음식점들의 지하수 저장소에 소독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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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투병 어린이 돕자” 청년들 뭉쳤다

    다섯 살부터 희귀 소아암인 신경모세포종을 앓아온 김서연(가명·13) 양은 소원이 하나 있다. 다음 달 중학교 입학식에 가발을 쓰고 참석하는 것이다. 항암 치료로 숱이 듬성한 머리를 모자로 가려온 건 가발을 살 여유가 없어서다. 일부 철없는 친구들이 놀려도 의연하게 넘겼지만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소망은 지우지 못했다. 김 양은 “머리카락이 없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남들처럼 꾸며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따르면 김 양처럼 소아암이나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1만2000여 명이다. 매년 1000여 명이 새로 병을 얻는다. 협회에는 가발 지원을 신청하는 환아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른다. 가발 제작에 보태달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오는 기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지만 대기 줄은 항상 길다. 가발 1개를 만들려면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25cm 이상으로 기른 머리카락이 200명분 정도 필요하다. 제작비도 100만 원이 넘는다. 대학 시절 협회에 세 차례 머리카락을 기증한 대학원생 김현경 씨(25·여)는 최근 네 번째 기증을 준비하며 가발 제작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소아암 환자의 가발 지원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머리카락과 함께 협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후원자에겐 김 씨가 만든 캘리그래피 액자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청년 창업가들은 자신의 제품을 김 씨의 기부 프로젝트에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에겐 기부에 참여하는 동시에 제품 시판에 앞서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문구업체 창업을 준비 중인 노미영 씨(27·여)는 수제 파우치를 기부했다. 어릴 적 사고로 머리숱이 적은 친구가 ‘골룸’(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괴물)이라고 놀림당한 기억이 떠올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파워포인트(PPT) 제작업체 창업을 고민 중인 고재석 씨(27)는 프로젝트 홍보물 디자인을 맡았다. 김구름 씨(26·여)는 몇 해 전 암에 걸린 가족을 간병하던 중 소아암 환아에 관심을 갖게 돼 자신이 만든 드라이플라워(건조화) 액자를 기부했다. 사진가 김기수 씨(31)는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인화한 엽서를 내놓았다.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광고업체에서 일하다가 일과 나눔을 병행하고 싶어 지난해 말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웨딩화보 촬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 씨는 틈틈이 이웃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영정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이들은 5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모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9일까지 1365명이 응원 서명을 하고 28명이 후원에 참여했다. 기부 동참은 와디즈에서 ‘찰랑찬란’을 검색하거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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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영화관 장애인석, 중간이나 맨뒷줄로 변경

    8월 10일부터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영화관에선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목을 뒤로 한껏 젖히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화관과 공연장 내 장애인석을 객석 맨 앞줄에서 중간이나 맨 뒷줄에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장애인 출입구의 폭은 현행 0.8m에서 0.9m로, 장애인 화장실의 바닥 넓이는 현행 2.5m²에서 3.2m²로 확대해 전동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도 양옆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이곳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는 팻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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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에 교통사고 나면 산재보험처리 하세요”

    회사원 A 씨는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적어도 3개월은 손에서 일을 놓고 치료받아야 한다. A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진료비는 75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과실(過失) 비율이 12% 이상이라면 답은 산재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과실 등에 따라 보상액을 깎는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급여를 준다. 본인의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택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A 씨의 사례에 비춰 보면 계산 방법은 이렇다. 산재보험에 따르면 입원 기간인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총 900만 원)의 70%인 630만 원이 휴업급여로 나온다. 여기에 요양급여(진료비) 75만 원을 더하면 총 705만 원이다. 이는 A 씨의 과실 비율이 100%여도 동일하다. 단,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만 나온다. 자동차보험은 휴업손실액을 산재보험보다 후하게 쳐준다. 받지 못한 급여의 85%다. A 씨의 경우 680만8500원이다. 진료비 75만 원 외에 상해 등급에 따라 40만 원 안팎의 위자료도 따로 나온다. A 씨의 과실 비율이 0%라면 총 795만8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A 씨의 책임이 20%만 돼도 수령액은 636만6800원으로 줄어든다.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도 산재보험 쪽이 더 많다. 월급 300만 원인 B 씨(40)가 퇴근길 사고(과실 비율 20%)로 숨졌다면 산재보험은 유족인 배우자가 숨질 때까지 유족연금 형태로 보상액을 준다. B 씨의 아내가 현재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총 5억8140만 원을 받게 된다. 75세까지 살면 7억7120만 원, 85세까지면 9억6100만 원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2억8377만 원을 준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길 사고 뒤 진료비 등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수령했어도 산재보험으로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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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노로바이러스 비상… 총 86명 감염

    강원 평창군과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던 평창 겨울올림픽 보안요원과 경찰 등 54명이 7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로 추가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확진된 32명을 합쳐 이 일대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8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이 입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대상은 설사 증상자가 집단 발생한 평창군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에 머문 983명과 강릉시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경찰 29명, 프레스센터에 머물던 기자 4명 등 총 1102명이다. 이 중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부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는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학 조사를 벌였지만 감염자들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서로 달랐고, 이들의 동선과 섭취한 음식도 겹치지 않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할 장소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당국이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지난해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겨울올림픽 유행 우려 1위’로 꼽았던 감염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최지 일대의 숙소와 음식점의 노로바이러스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보안요원과 경찰의 숙소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사전 점검하지 않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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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전원 동의로 환자 2명 연명치료 중단

    4일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 A 씨의 호흡이 가빠졌다.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 등 연명의료를 하면 A 씨의 임종을 잠시 늦출 수 있지만 증상이 워낙 나빠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A 씨는 평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적이 없지만 가족들은 모두 그의 고통을 연장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진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후 A 씨의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A 씨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본인 의사가 아닌 가족의 연명의료 대리 결정권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첫 환자로 기록됐다. 법 시행 이전에도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생술 포기서(DNR)’에 가족이 대신 서명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서울대병원 등 10곳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범사업을 벌였을 때도 가족의 대리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연명의료를 포기한 환자 43명은 모두 자신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을 했다. 5일까지 법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A 씨를 비롯해 모두 2명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환자 모두 본인 의사가 아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이날까지 본인이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미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이 접수됐다. 가족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할지는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009년 대법원은 가족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당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가족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권고했고 2016년 1월 이를 포함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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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보안요원 41명, 노로바이러스 감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을 눈앞에 두고 선수촌 보안요원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가 5일부터 합동 역학조사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에서 2월부터 합숙생활을 해온 안전요원 중 41명이 4일 설사, 구토, 복통 등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기존 보안인력 1200명은 당분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대체인력으로는 인근 군 병력 9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20개 베뉴의 보안 검색을 담당한다. 환자들이 감염된 경로로는 지하수가 유력하다. 식약처는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의 수도꼭지 7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포유동물 분변으로 오염된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이 수련관은 과거에도 식중독 예방 부실로 적발된 적이 있다. 2009년엔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다, 2014년엔 물탱크에 염소 소독장치를 달지 않았다가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국이 부실 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심 환자가 발생한 호렙청소년수련원의 급식은 중단된 상태다. 합동조사단은 지하수와 식재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해 오염이 확인되면 지하수는 폐쇄, 식재료는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조직위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운영인력 숙소 18곳에 대한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의 작동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 / 평창=임보미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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