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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6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3일 오후 검찰인사위원들에게 6일 검찰인사위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를 하루 전날 취소했다. 법무부는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의 인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검찰인사위가 2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도 주목하고 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26기)가 이미 사의를 밝혀 공석인 상태다. 통상적으로 고검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윤 총장과 가까운 김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52·29기)의 독직폭행 감찰에 속도를 내자 법무부가 인선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일선 지검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대로 관련 법령이 바뀌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은 사실상 기존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권한 대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도피 6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이달 22일(현지 시간)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를 상대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검찰은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송,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6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지검장은 법무부로부터 거취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송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다. 공안통인 이 지검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 총장이 좌천된 뒤 그 후임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송 지검장과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공석은 검사장 8석과 고검장 2석 등 총 10석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년 위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수사계속과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24일 약 7시간 동안의 회의를 거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편지를 보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변호인 등이 심의위에 참석해 각각 4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대검 형사부는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심의위는 이 의견서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차례의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고도 상급기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검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유출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 측의 고소 관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유 부장검사가 면담 요청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고소를 전제로 한 면담 요청이었다면 대검에도 보고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특임검사 임명 등 조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고도 상급기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검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유출 의혹 수사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 측의 고소 관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유 부장검사가 면담 요청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고소를 전제로 한 면담 요청이었다면 대검에도 보고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특임검사 임명 등 조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는 올 4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암기시키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실은 최 씨와 김모 씨 등 동료 재소자를 직접 조사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 수사관들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사들은 재소자 진술을 듣고 당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 원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대검은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감찰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인 한모 씨가 감찰을 요청했던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 국방부 과장 유모 씨(39)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유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가 고문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관계된 기업과 수차례 자금이 오갔다.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이피플러스라는 업체에 지난달 초 마스크 유통 사업과 관련해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이피플러스는 지난해 말 설립된 회사다. 스킨앤스킨 관계자는 “유 씨는 고문으로 한두 달 전부터 일하며 회사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와 함께 구속된 이동열 씨(45)가 각각 대표와 이사로 있는 티알시티와 내추럴코어는 지난해 8∼11월 스킨앤스킨의 지분 총 13.65%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자금이 스킨앤스킨 지분 확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휴대전화인 아이폰6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성능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OS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는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 성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팀 쿡과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아이폰 성능조작을 사실로 보고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린 점 등도 검찰의 재수사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달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애플의 합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올 2월 ‘성능조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국내 소비자 6만4500여 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한병(M&A) 의혹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검찰이 양측 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사모사채 발행에 성지건설 어음이 담보로 동원되는 등 옵티머스의 ‘곳간’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16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지건설 이모 대표, 대주주인 MGB파트너스 박모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장에는 옵티머스가 총 11차례 등장하는 등 복잡한 자금 거래 명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 3명을 기소한 사건에 이미 옵티머스 사태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옵티머스가 두 차례에 걸쳐 11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총 124억 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 박 대표 등이 옵티머스에 124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MGB파트너스 공동 대표인 이동열 씨(45)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1월 박 대표 등이 MGB파트너스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해 성지건설 지분을 높일 때도 옵티머스가 등장했다. 자금 조달책 유모 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3곳에 옵티머스 자금이 150억 원 들어간 후 전환사채 매입에 쓰인 뒤,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같은 돈을 납입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서 “자기자본 없이 지분을 높인 ‘자금 돌리기 방식’”이라고 했다. 성지건설과 옵티머스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곳도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이름을 올린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근무했던 A법무법인으로 파악됐다. 여권 실세 친분 의혹과 함께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측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가 양 전 행장을 옵티머스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행장은 “해당 법무법인엔 2015년 이전에 15일간만 고문으로 있었다”며 공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성지건설의 수상한 연결고리로 박 대표 측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던 유 씨를 주목하고 있다. 유 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과장을 거치고 금융투자(IB)업계에서 일했다. 유 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통해 초기 펀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은닉한 자금 추적에도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동진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만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서울시청 직원들의 성추행 피해 여성 묵살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의혹 당사자인 경찰의 수사나 서울시의 진상 규명에 맡기지 말고, 제3자인 검찰이 하루빨리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명의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추적하고 있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건 외에 다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10일 이후 5곳 이상의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은 서울북부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해 경찰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지휘하고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은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는지 등을 지켜보고 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고발장 접수 뒤 2, 3일 내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하니 얼른 검찰에 넘겨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묵인이나 은폐 공모 흔적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에 잇달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각각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접수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피해자 A 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받고 있던 8일에 경찰이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소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은 “경찰이나 청와대 라인에서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한변은 A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라”며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4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등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금까지 시민단체 5곳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된 사건을 현재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지는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경찰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히 해드리겠다”며 법무부 관계자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8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 초안이 여권 인사에게 유출되자 정치권에서 추 장관이 입장문을 여권 인사들과 사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2장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에서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0분이었다”면서 “오후 6시 40분에 (대검찰청의 입장이)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추가 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를 거부하는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 초안은 추 장관이 6시 40분에 작성한 초안과 똑같다. 추 장관의 초안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으로 되어 있고, 최 대표의 게시글도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당초 최 대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복사해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이 공개한 메시지를 최 대표, 최 전 의원의 글과 비교하면 의문이 생긴다.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공지에는 문장에 마침표가 있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마침표가 없다. 추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다. 최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최 전 의원 글을 복사한 뒤에 마침표를 지운 뒤에 게시한 것이 된다. 앞서 최 대표는 “언뜻 올라온 다른 분(최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복사하면서 마침표를 일일이 지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 대표의 글 제목도 최 전 의원의 글 제목과 다르다. 최 대표는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올린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이 추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설명과 달리 추 장관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카톡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저장된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며 “보통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10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7일 만인 9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이를 대검찰청이 공개 제안하기로 협의가 됐었는지 등에 대한 양측의 얘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절충안 협상 과정 놓고 파열음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윤 총장이 대검과 법무부의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날 윤 총장의 공개 제안을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읽혔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 12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10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협상 과정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뒤에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대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은 물론이고 건의 요청까지 대검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다.○ 대검 “법무부 제안에 발표 연기”…법무부 침묵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 닷새 만인 7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지 나흘 만이다. 하지만 이 무렵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의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협의에 시간이 걸려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을 대리한 검찰 고위 간부가 협의한 것으로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검찰국장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국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 국장이 대검 측과 협의한 7, 8일 추 장관이 연차휴가를 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보고받지 않은 추 장관이 최종안을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추 장관에게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입장을 관철한 모양새가 된 추 장관이 향후 윤 총장의 사퇴 등을 목적으로 대검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6), 유 대표와 가까운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 등 상상인그룹 관련자 20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 9곳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총 623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담보 없이 성공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 등과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CB 허위공시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겸 대부업체 대표인 이동열 씨(45),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 등 3명이 7일 구속 수감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이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부인 A 변호사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업체들에서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현재 조사1부에서 10명가량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만 20, 3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산 편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등기이사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근무 직전에는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늦게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와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와 2대 주주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이모 씨(45)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1일 만에 펀드 운용의 핵심 4인방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각종 계약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A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업체들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출국금지 명단에 김 대표, 이 씨 등과 함께 윤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딜 소싱을 맡은 A법무법인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부인인 B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3∼10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H사의 일부 주주는 옵티머스 측이 회삿돈을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옵티머스의 김 대표를 고발했다. H사는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53)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22일 해외로 출국했는데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사명을 옵티머스로 변경한 2017년 7월까지 8년간 대표를 맡았다. 출국 당시 이 전 대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13년 2월∼2017년 3월 총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산 편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등기이사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근무 직전에는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늦게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와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와 2대 주주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이모 씨(45)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11일 만에 펀드 운용의 핵심 4인방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각종 계약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A 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업체들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출국금지 명단에 김 대표, 이 씨 등과 함께 윤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어진 압수수색에서는 윤 변호사의 자택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딜 소싱을 맡은 H 법무법인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의 부인인 B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3~10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H사의 일부 주주는 옵티머스 측이 회삿돈을 이용해 무자본 M&A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옵티머스의 김 대표를 고발했다. H사는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옵티머스 설립자 이모 전 대표(53)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해외로 건너갔는데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사명을 옵티머스로 변경한 2017년 7월까지 8년간 대표를 맡았다. 출국 당시 이 전 대표는 201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13년 2월~2017년 3월 총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50)와 2대 주주 이모 씨(45)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10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김 대표와 이 씨를 각각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는 이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 지난해 6, 7월 499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2018∼2019년 영업손실을 낸 곳이었다. 이 씨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될 당시 판결문에는 ‘밀양 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신동방파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 25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엔 이 회사의 사내이사 A 변호사(43)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 변호사는 김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A 변호사의 부인 B 변호사(36)는 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B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전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옵티머스의 자금을 활용해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모 전 대표(53)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AV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2017년 7월까지 지내다 횡령 의혹 등으로 해임됐으며,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수사 지휘 공문을 총장에게 보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