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법원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수사확대 제동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 2021-10-1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동규-김만배 1163억 배임 공모”…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 혐의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 호재로 인해 화천대유 측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 등으로 거둔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같은 배임 손해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를 향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성남시 측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만 배임 혐의의 윗선이 밝혀질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천화동인 1호는 로비 등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해 수사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750억 뇌물-1100억 배임” 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金 “절반 그분 것”→“말한적 없어”→“갈등 막으려 언급”→“잘못 말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9일 변호인단)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12일 새벽 김만배 씨)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다.”(12일 낮 변호인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바꿨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2020년 김 씨와의 발언 내용을 녹취했으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날인 12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 ○ 녹취록 ‘그분’ 놓고 세 차례 말 바꿔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2일 0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맥락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씨 측은 9일엔 “김 씨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은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김 씨가) 잘못 말한 것”이라며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잘못 답했다”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도 김 씨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수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나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녹취록에 나오는 ‘실탄 350억 원’ 등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러 허위사실 포함” “진실된 대화 없어”김 씨의 오락가락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김 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경 주변에 “정 회계사가 배신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후에는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상식 밖 주장도 했다. 또 김 씨가 12일 정 회계사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7년여 사업을 함께하며 7000억 원대 이익을 나눈 사이에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을 허위라고 몰아붙여 객관적 물증 없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변호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올해 초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5억 원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김 씨는 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된 5억 원 중 4억 원이 수표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씨 측은 “뇌물 명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만배 “그분 것”→“잘못 말해” 오락가락… 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 김 씨가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김 씨에게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한 것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김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식 밖의 해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주변에 수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2
    • 좋아요
    • 코멘트
  • 대장동팀의 10년 밑그림… 도개공-시의회 유착 통해 수익 차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줘야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전액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자 심사 등을 통해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2010년부터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개발이익 구조를 설계했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부재 아래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 민관 합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로비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인 김모 씨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려 기존 토지주들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토지 매입 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를 공영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기존 투자 등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들은 LH의 대장동 개발을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최 씨와의 관계가 시작됐다. 정 회계사의 소개로 2010년 1월 최 씨를 만난 김 씨는 최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이들은 최 씨에게 2010년 3월 시의회에서 발언할 ‘질의서’를 전달한다. 이를 받은 최 씨는 실제로 시의회에서 “LH가 제안한 수용 방식보다 민간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이 훨씬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다. 이후 LH는 2010년 6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간의 관계는 지속됐다. 최 씨는 자신이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2013년 2월 당시 논란이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최 씨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조력자 역할 성남시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측과 가까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는데,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방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기획본부장으로 옮겼다. 이후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사장이 부재 상태일 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된다. 결국 2015년 3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했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요구하자 김 씨가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 지난해 10월 700억 원을 받기로 김 씨 등과 합의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 씨”라고 주장하지만 녹취록 등으로 7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대학 동문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이한성 대표는 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사장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 대표는 8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정치자금 사용 의혹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올 3월 퇴직 때 화천대유 측에서 50억 원의 퇴직금 등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성남市의장 30억, 市의원 20억 전달… 실탄 350억”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자와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은 2010년 3월 시의원 재임 때 정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민 연명부가 위조됐다”는 원고를 받아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 연명부 위조 의혹 등은 LH가 이듬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는 계기 중 하나였다. 최 씨는 시의회에서 원고를 읽은 지 약 3개월 뒤인 2010년 6월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현금을 건넨 사업자들은 기소됐지만 최 씨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자들이 “최 씨에게 건넨 1억 원을 이틀 만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씨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의회 의장 재임 때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5년 3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 씨를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7월 성남시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최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 지난해 7월 화천대유의 사회복지사업 고문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대표도 지난해 구속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정치자금 여부 수사…“이한성은 감시자일뿐”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는 감시자에 불과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인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등 총 8개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일치하는 천화동인 2∼7호와도 차이가 난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조금씩 벌어들이기 시작한 그 이후의 지분 변경 상황은 비공개 상태여서 이면 지분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수익의 25%를 약정해 700억 원을 받기로 화천대유 측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녹취록 등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분 소유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익 보장을 약속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추적이 대장동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당금의 흐름이 곧 화천대유 지분구조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녹취록에는 배당금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와 검찰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씨의 대학 선배인 이 대표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이화영 사장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4∼2008년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천화동인 1호의 대표에 취임했고, 지난달부터 화천대유의 공동대표 자리도 겸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 씨”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동규, 토목업체서도 8억3000만원 수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된 8억 원의 뇌물 외에 8억3000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억3000만 원을 건넨 곳은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의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A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전달한 B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한 의원이 확보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8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8억3000만 원은 나 씨가 A분양대행업체 이모 씨에게 건넨 20억 원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건네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일부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을 정재창 씨로부터, 화천대유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는 등 총 8억 원의 뇌물 수수만 구속영장 등에 적시됐는데 추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나 씨는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의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모두 독점한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20억 원을 건넨 바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가 나 씨로부터 건네받은 20억 원은 남 변호사가 다시 빌려 받는 형식으로 받았고, 나 씨가 남 변호사에게도 30억 원을 전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최윤길, 2010년부터 대장동 관계자와 한 몸처럼 움직인 원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로비자금) 실탄은 35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의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해 금품 로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의장 30억 원, 시의원 20억 원 금품 로비 언급”검찰은 2015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김 대표 등이 2010년 3월에 최 씨에게 시의회에서 질의할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가 최소 1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 씨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서’와 ‘시정질의문’ 문건 파일을 입수했다. 이 파일에는 “대장동 주민 입장에선 LH의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민간 주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훨씬 타당하다. 성남시가 LH의 사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서명 날인은 상당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질문 내용이 담겼다. 이 질의서에는 ‘답변을 듣지 말고 바로 질문해야 한다’는 등 시의원이 어떤 방식과 태도로 질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담겼다. 이 파일은 2010년 3월 5일과 18일에 최초 생성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 회계사의 지인은 “사업자들이 원고를 써서 김 대표, 정 회계사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와 김 대표는 매주 최 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크맨’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후 최 씨는 2010년 8월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택지지원팀장을 상대로 “LH가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빌라 주민들이 ‘우리는 LH 개발을 원한다’는 동의안에 서명한 연명부가 있었지요? 대장동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서명서가 위조가 됐다”라고 질의했다. 이는 김 대표 등이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원고에 있는 내용과 같았다. ○ 2010년 시의회서 우호적 발언 뒤 금품 수수최 씨는 발언 전후인 2010년 6월 무렵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쇼핑백에는 포장지로 싸인 1만 원권 현금 몇 다발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1심 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 판사는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씨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당시 시의회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 씨는 2013년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주도했다. 최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화천대유 측은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다. 그가 (성남시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채용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관계자들은 “최 씨는 2010년부터 사실상 대장동 관계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원 팀’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분양사에 20억 주고 100억 돌려받은 토목업체… “이유 말못해”

    “(20억 원을 주고, 100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지금은 이유를 말할 수 없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A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준 후 그 5배인 100억 원을 받은 B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씨는 A업체 대표 이모 씨와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6차례 총 20억 원 전달…한 번에 100억 원 반환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 말∼2015년 3월 A분양대행업체 이 씨와 B토목건설업체 나 씨 사이에 20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2014년 이 씨는 나 씨에게 “20억 원을 주면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사이다. 이에 대해 나 씨는 “단순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닌 토목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받기로 했다”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판교AMC와 다 계약이 돼 있다면서 계약서도 실제로 보여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판교AMC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곳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표를 맡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회사 격이다. 당시 나 씨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억 원, 4억 원 등으로 나눠 총 6차례로 걸쳐 이 씨에게 전달했다. 나 씨는 “모든 거래는 법인 간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2016년 8월 이뤄진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 씨의 B사가 배제됐다. 나 씨는 이후 수차례 이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후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A사의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당일 곧바로 나 씨의 B사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했다고 한다. 이 씨는 6일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B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100억 원은 대여 당일 즉시 B사 법인으로 송금했으므로 최종 용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씨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인 계좌에 내역이 다 남아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 ‘3억 원 뇌물 사진’ 협박과 닮은꼴? 법조계에서는 100억 원의 전달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크다. 앞서 이 씨가 20억 원을 받은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불법 로비 내역으로 협박을 당해 받은 금액 이상의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상한 거액의 흐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의심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6일 나 씨로부터 법인 통장 거래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수상한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정재창 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이 과정을 사진 등으로 남겼다. 이후 동업 관계였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입막음의 대가로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120억 원을 받아냈다. 정 씨는 천화동인 4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오세훈은 무혐의 처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완성을 하루 앞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올 3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대통령홍보기획관비서관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관여한 내용이 나와 있다. 박 시장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사실관계가 틀린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유동규에 3억 뇌물” 입 막으려 120억 줬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총 1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 씨는 150억 원 중 120억 원을 이미 받았으며, 30억 원을 더 받기 위해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2019, 2020년경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찾아갔다. 정 씨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동업했다. 정 씨는 2013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건넬 당시에 찍어놓은 현금 돈다발 사진 등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주는 장면도 사진에 찍혔다고 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정 씨의 요구에 대해 논의했고, “공개되면 좋을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 씨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정 씨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동업했던) 당신들이 내라”며 비용 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운 판교AMC의 공동대표였다. 2014년 이후 김 씨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뗐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정 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30억 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정 씨는 올 7월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봄이든 명의로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의 요구에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비용 갹출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150억 원을 놓고 다퉜던 이들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어떻게 줄지를 놓고 다시 싸웠다”고 전했다. 정 씨가 찍어놓은 돈다발 사진 등을 최근 확보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정 씨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시켰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받은 5억 원과는 별도의 뇌물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남욱, 지인들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것”

    “취재진이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까지 찾아오니까 샌디에이고 집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연락을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한 지인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화동인 배당금으로 1007억 원을 번 남 변호사는 2, 3년 전부터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미국 샌디에이고로 건너갔고, 지난달 초순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처분한 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최근 지인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그가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애초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을 주도했지만 2015년 검찰에 구속 수감된 이후 사업권을 김 씨에게 대부분 뺏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 있는 지인들에게 “만배 형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사건이 터졌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별도로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부동산 시행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더썬’이라는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했고, 올 7월에는 자신이 대표로 취임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부동산 시행사는 휴업 신고가 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만배-남욱 등 핵심 관계자 줄줄이 휴대전화 교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된 공범 및 핵심 참고인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와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가 자진 입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그를 대면 조사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앤 뒤 향후 관련자들과 서로 진술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체포 당시부터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했다고 “아는 사람에게 맡겨 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그는 현재까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들이 정관계 로비 시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이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장동 개발 의혹 檢수사서 드러난 거짓 해명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지 몰랐고 100% 기자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다.” 지난달 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고 되물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해명해 온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의혹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 ‘진술 번복’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두 가지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자신이 대장동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한 화천대유 측과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해 왔다. 그는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70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엔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할 때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검찰은 올 1월에는 700억 원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을 이미 수수한 사실도 포착했다. 그는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정 회계사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어떤 일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가 정 회계사의 뺨을 때리는 등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달 2일에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 金 “불법 로비 없어” vs 檢 “5억 유동규에 전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가져간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준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해명과 달리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A사 대표 이 씨에게 준 100억 원의 성격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수상한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토목건설업체 B사의 대표 나모 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씨로부터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뒤 20억 원을 건넸다. 1년 뒤인 2016년 B사가 토목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자 100억 원이 김 씨와 이 씨를 거쳐 나 씨에게 전달됐다. 이에 대해 나 씨는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해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억 원과 100억 원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민용 변호사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화천대유와 연관돼 있다는 것은 2019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사업 선정의 특혜를 받기 위해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