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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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이창재-김기동-이동열도 화천대유 자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 전 검사장(57·21기), 이동열 전 검사장(55·22기)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지막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차관은 “대형 로펌으로 옮기기 전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약 1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했고, 최근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을 맡았다. 김 전 검사장은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최근 김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 전 검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법률 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김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법률 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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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5호 소유 정영학, 2009년부터 남욱과 함께 활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부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관리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52)는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꾸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 이 대표는 당시 측근 그룹인 이른바 ‘자문단’을 뒀는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모두 해당 자문단에 영입됐다. 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 만인 2009년 11월경 지인에게 이 대표를 소개받아 정 회계사가 있던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후 거의 매일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으로 출근해 계약서 검토와 법률상담 등을 담당했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보다 먼저 자문단에서 활동하던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이 대표에게서 사업권을 넘겨받아 업체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를 맡았다. 3년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고 정 회계사에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맡겼다.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구속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변호인단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법률상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김만배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긴 하지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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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고문 변호사 30명 규모라고 말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지 기자로 30년 가까이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2017년경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문료는 통상의 수준으로 몇천만 원으로 나오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씨를 변호했다. 이 변호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의 법률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일부 법조인에게 “고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약 30명 규모”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3억1000만 원의 소규모 회사가 법조계 고위 인사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린 고문 변호사 등은 각자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김 씨가 고문이 약 30명 규모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약 1억5000만 원)을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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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이 추천한 변호사, 성남도개公서 유동규 핵심참모 역할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측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정·관계 로비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 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을 2011년 3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영개발 절차에 착수했고, 2012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2년 4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는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만난 것은 2011년 3월 이후∼2012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화천대유로 민간 사업자를 정해놓고 ‘원팀’처럼 개발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동시에 언급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 게다가 컨소시엄 선정 당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인사가 유 전 본부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넉 달 전인 2014년 11월 정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했는데,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공사 측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컨소시엄 평가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4인으로만 구성된 절대평가와 외부 인사 3인이 포함된 상대평가 등 2단계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경쟁업체 2곳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한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 등을 맡았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했으며, 이 지사가 당선되자 시장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됐다. 당시 사장 공석으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성남시의회에선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없는 유 전 본부장의 임원 자격 시비가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시행사 측의 돈을 받고 정치권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 2010년 LH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자 지주들을 설득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 민영개발을 추진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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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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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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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과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측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소형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다. 화천대유 측은 김 전 총장 측의 로펌에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제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고문료도 로펌 계좌에 입금됐고,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3억 1000만 원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고문 계약을 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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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7호’ 대표 2명, 박영수 前특검이 일했던 로펌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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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순일 작년 대법심리 자료에 ‘화천대유’ 포함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판 자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1, 2심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지사가 민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공공부문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결국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뜰이 17번이나 등장한다. 이 지사도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이분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공산당’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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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 곳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분야로 소개해놓았다. C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서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D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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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 전방위 수사… 檢내부 “특-공 총출동 이런 수사 처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진상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의혹에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포함해 세 갈래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공공수사1부 검사들을 주축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 등을 파견받아 총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 2명이 수사팀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조사 내용에 대한 수사팀 내부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선 이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13일 윤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한 다섯 가지 혐의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지수사를 대표하는 두 축인 특수부와 공안부가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수)-공(안)이 총출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옛 특수1·2부였던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현재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최근 착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사상 선거를 앞두고, 한 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만 특수와 공안 등 인지 부서를 모두 투입해 수사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주요 수사기관들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총출동하면서 중복수사와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당분간 각자 수사를 해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과 기존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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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일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틀 전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J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 경사는 조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을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J 경사는 이후 이 전 차관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의율하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J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 C 총경과 형사과장 L 경정, 형사팀장 K 경감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J 경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고 J 경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며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올 5월 말 사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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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 꾸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 받아 총 8, 9명 규모로 확충됐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PC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 중 일부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로 전격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와 박 원장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도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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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공수처, 원본 확보못해 수사 변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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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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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발 사주’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기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에 파견갔던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 2명도 이번에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려지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들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옛 공안부에서 명칭을 바꾼 공공수사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또 다른 한 축인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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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안해” 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압수품을 본격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 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보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나 중간 전달자 등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 하느냐”라며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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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아냐”…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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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윤석열에 혐의 적용 쉽지않다” 잠정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지난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판단에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이번 의혹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인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0일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검찰 내부에선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당시 대검 간부에 대한 감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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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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