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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전두환 퇴원…“입원 사실 기억 못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25 17:53
2021년 8월 25일 17시 53분
입력
2021-08-25 17:49
2021년 8월 25일 17시 4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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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뉴시스
최근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25일 퇴원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입원 치료를 받던 전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다”면서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체중이 10kg 이상 줄고 더 수척해졌다”며 “정상 식사는 못하고 미음 약간 드시는 정도지만 마음의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치료는 아니고 약물치료만 받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퇴원했는데도 입원한 사실을 기억 못하더라. 알츠하이머 때문에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한지는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다발성 골수종이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다.
전 씨의 재판을 담당하는 광주지법은 24일 전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을 통해 전 씨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전 씨의 형사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이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른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와 전 씨 측이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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