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자수…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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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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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용의자가 자수했다.

1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용의자 A 씨가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등을 보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 역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KBS 여의도 본사 사옥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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