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문제의 영화 ‘뫼비우스’ 내용은? 근친상간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3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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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촬영장에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의 영화인 ‘뫼비우스’의 줄거리도 주목받고 있다.

2013년 9월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는 한 가족을 이루는 아버지와 엄마, 아들이 성욕을 둘러싸고 뒤얽힌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었다. 배우 조재현이 아버지 역을, 이은우가 어머니 역, 서영주가 아들 역을 각각 맡았다.



‘뫼비우스’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국내에서 개봉했다. 제한상영가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어 실질적인 상영금지조치에 해당한다.

‘뫼비우스’는 2013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첫 심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1분40초 분량을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2013년 7월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도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당시 영화 제작진은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영화 기자와 평론가 감독 등을 대상으로 개봉 여부를 묻는 시사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30% 이상 반대하면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시사 결과, 반대는 10.2%에 불과했고 찬성은 86.9%에 달했다.

김 감독은 전체 2분30초 분량을 잘라낸 뒤 세 번째 심의를 넣었고, 그해 8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및 주제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김 김독은 심의 통과 후 열린 언론·배급 시사회 기자회견에서 영등위 지적으로 삭제된 장면과 관련,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하고, 영화가 달려가는 기차라면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도달하기 직전에 기차가 고장 난 느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영화의 주제와 제목과 관련해선 “가족은 무엇인가, 성욕은 무엇인가, 성기는 무엇인가가 영화의 작의(창작 의도)인데, 우린 모두 욕망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본다. 이건 내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인 것 같다. 내 모든 영화는 김기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뫼비우스’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는 ‘스킨 마스터베이션(신체에 고통을 줘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꼽았다. 그는 “영등위가 지적한 부분은 유치한 것이고, 오히려 스킨 마스터베이션이 논란이 될까 봐 걱정됐다. 하지만 많이 얘기해봐야 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나쁘게 보면 자해이고 좋게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결코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뫼비우스’는 또한 제70회 베니스영화제 공식 비경쟁부문에 초청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던 A 씨는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폭행을 했다는 것. 또 김 감독은 A 씨에게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A 씨의 지인에 따르면, A 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배우를 그만둔 뒤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이를 알리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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