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확인한 2심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허위 과장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PD수첩’이 보도한 세 가지 핵심적 내용은 허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판결에서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한 점,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을 인간광우병이라고 한 점,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한 점은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방송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BC는 2심 판결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해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킨 점을 깊이 자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언론의 허위 보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언론사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보도했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도내용이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 역시 공공적 의미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합니다’를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로 영어 번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등을 보면 ‘PD수첩’ 측에 과연 실제적 악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하급심의 젊은 단독 판사가 맡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라는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PD수첩’의 허위 보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해 사회를 뒤흔든 직접적 원인이 됐다.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언론사(史)에는 심각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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