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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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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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 광주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 광주 제공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27명이 서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명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위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국민의힘은 ‘방탄용 출마’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 100% 찬성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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