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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 멋대로 해지해 돈 빼낸 부천농협 직원, 경찰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6 11:39
2021년 12월 16일 11시 39분
입력
2021-12-16 11:10
2021년 12월 16일 11시 1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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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멋대로 돈을 빼 쓴 혐의로 경기도 부천의 한 지역농협(2금융권)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고객의 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돈을 빼낸 혐의를 받는 지역농협 중 하나인 부천농협 직원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고객 B 씨의 예금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 원을 빼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알고 지내던 고객 B 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 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해지 문서에 B 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 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그가 충남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인 A 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유족 측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확인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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