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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주인 찾았다…“모른다”던 불법 개농장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20 08:14
2021년 7월 20일 08시 14분
입력
2021-07-20 07:58
2021년 7월 20일 07시 5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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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한 끝에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했다. 견주로 지목된 이는 인근에서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한 A 씨로, 그는 앞서 경찰에 살인견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고 직후부터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의 모습과 살인견이 상당히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전문 감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동일견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입양자인 B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살인견을 입양한 B 씨는 한 달 뒤인 6월 A 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체를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견주로 추정되는 A 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 측은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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