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랑 왜 술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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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7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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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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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지인 2명은 주도적으로 중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 씨(42·남)와 C 씨(47·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 D 씨(58)와 연인 관계로 함께 살고 있었지만, D 씨는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 씨는 지인 B 씨와 C 씨에게 이런 상황을 토로하며 자주 하소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B 씨와 C 씨에게 “방금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다.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함께 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세 사람은 D 씨가 있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을 찾아갔다.

당시 D 씨는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를 본 A 씨는 다른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A 씨가 “(D 씨는)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느냐”며 따지자, 다른 여성은 “D 씨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상황이 격해졌다.

당사자인 D 씨는 이를 보면서 웃고만 있었다. 함께 온 지인들은 D 씨에게 “남자가 여자 둘이 싸우면 말려야지 뭐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고, D 씨는 “어디서 반말이냐”며 욕설했다.

D 씨가 A 씨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퍼붓자, A 씨는 “그만하라”며 손바닥으로 D 씨의 얼굴·머리 부위를 7회 폭행하고,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D 씨에게 던지는 등 마구 때렸다.

A 씨의 지인들은 D 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B 씨는 D 씨를 바닥에 눕힌 뒤 머리채를 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누르고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C 씨 역시 D 씨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마구 밟았다. 이들은 D 씨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D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지 저하, 사지 마비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내지 공범 관계 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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