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오는 26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2주 미뤄졌다. 정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서울남부구치소의 한 재소자 변호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정 교수는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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