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친언니 흉기로 살해한 30대…1심 깨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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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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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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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마비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감형된 형량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여)에게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친언니의 신체를 한 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김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김 씨의 경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별 양형인자가 적용됐다. 이때 권고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은 언니를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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