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대공수사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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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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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시행은 3년간 유예)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보위는 의결 직후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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