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위해 기본 내다버려”…한동훈, 연일 秋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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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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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사장. 출처=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사장. 출처=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 버리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전날에 이어 성토를 쏟아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적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국회 출석 와중에도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라며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재차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13일 진보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반대성명을 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아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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