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 발언 윤희숙, 시민단체에 고발당해…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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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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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집세상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전세가 폭등의 원인에는 1987년 이후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토지와 주택가 상승, 신도시 대기수요, 중산층 형성, 낮은 주택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였다. 윤 의원이 말한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덧붙였다.

집세상은 또 “이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 빠르게 소멸시켜 4년 뒤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임대차법은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임입니다”로 시작한 5분 간의 연설로 큰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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