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에 ‘매국노·거머리떼’ 모욕한 변희재,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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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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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사진=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거머리떼’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변희재 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윗에 ‘종북’,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를 공동으로 점령했다’라며 이 시장을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

또 2014년 2월에는 16차례에 걸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시장 측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에 기생하는 거머리’러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히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인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며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2심을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변 씨가 이 지사를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들’,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는 변 씨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과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북’,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표현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2심보다 100만 원 적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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