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연기’ 조국 재판 이번주 처음 열려…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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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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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지난 1월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달로 미뤄진 첫 재판은 이달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이번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피고인이 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도 감수하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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