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지정”…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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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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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팜플렛 (과기정통부 제공)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팜플렛 (과기정통부 제공)
국내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조사했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제공한다.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지원된다.

특히 오는 3월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는 미국이 평균 1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빠른 수준으로 한국이 세계 IT 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ius-guide.kr) 혹은 전화상담실(1466-46)을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안내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지원된다.

조회 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가 여러 곳이라면 원하는 사업자를 통해 개통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가 없으면 KT에 신청하면 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디바이드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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