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끼어들며 언성 높인 안인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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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공판… “불이익 받아” 고성에 재판장이 제지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안인득은 올 4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1시 반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배심원들은 유무죄,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들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한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밤색 점퍼를 입은 안인득은 건강해 보였다.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해 잔인하게 범행했다. 판단과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은 “(안인득이) 자꾸 혼잣말을 하는 것을 봤듯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피해망상이 심한 환자다. 당시 화가 난 상태였지만 범행의 계획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인득은 재판에 끼어들어 언성을 높였고 재판장이 몇 차례 제지했다. 그는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 아파트에 비리가 많다.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거쳐 27일 오후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아파트 방화살인#안인득#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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