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라도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중국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 A 씨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A 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A 씨 가족이 함께 거주했고, 2016년도 A 씨의 국내 체류일수도 148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한중 조세 조약상 중국 거주에 해당해 국내의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2월∼지난해 2월 중국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한 A 씨는 2017년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 원을 수입 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했다. 성동세무서는 종합소득세 9억1000여만 원을 경정해 고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현재 해외 리그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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