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강경대응…법무부 훈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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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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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News1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검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과 수사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름을 공개할 때는 알파벳으로 익명화하기로 했다. 공적 인물인 경우에만 예외적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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