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저리융자, 年소득 1억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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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원 사업계획 발표
이자보전 금리 1.2%P→3%P로… 결혼 7년內 年 1만500가구 수혜
임대주택 공급량도 1만4500채로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자가로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현재 1만7000가구에서 내년 2만5000가구로 8000가구가량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연간 약 5만 쌍으로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주거 지원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빌릴 때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시중 금리보다 최대 1.2%포인트 낮게 빌릴 수 있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연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자 차액 보전을 3%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현재 결혼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현재 연간 5000가구인 지원 대상을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보증금 이자 지원은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금융지원 확대는 이번 주거지원 사업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주거지원 방식으로 금융지원(45.7%)을 공공 분양(15.5%)이나 공공임대(13.0%)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마련하려면 금융지원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면 실제 은행에선 (신혼부부들이) 2조 원을 대출받는다”며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에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더 큰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본인 서약이나 주변인의 보증처럼 주관적 의사 표시와 함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처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혼 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평균 1만2000채에서 1만4500채로 확대한다.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물량을 1800채 늘린다. 또 정부와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서울주거포털’을 다음 달 개설한다.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서울시가 2020∼2022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2조849억 원이다. 기존에 계획한 예산 1조211억 원에 더해 3년간 모두 3조10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주거정책#신혼부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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