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여성 성추행 ‘늑대’, 기소의견 檢 송치…여기저기 만지고 입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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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경찰은 카풀 앱 운전자 A 씨(38·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여성 승객 B 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해당 앱을 통해 매칭된 B 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다음날 B 씨는 오전 5시께 카풀 앱 운전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 남자 운전자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몰려온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 씨가 등록된 해당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범죄 경력 조회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카풀앱 운전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9km 구간의 요금은 약 8000원으로 택시(약 1200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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