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일단’ 보류…국회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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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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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청문회 날짜 합의 여부 관건
靑, 재송부 기한 지난 인사청문회 사례 검토 착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개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고 있다. © News1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개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대신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주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20일) “21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조해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내정했고 같은 달 21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마감 기한인 1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최종 파행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행안위 여야 간사가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대신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돼 청와대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협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미 법적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송부 기한이 지났는데 청문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넘길 수 있는 사안인지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날짜가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행안위 간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증인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며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가 소집되면 증인 협의에 대해 간사 간 합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이 부분만 의결하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당 관계자와 선관위 관계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요청하기로 (한국당과) 이야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기한이 다 끝났는데 저희들도 합의 처리하면 좋겠다 싶다”면서도 “다만 청문회를 언제 할지 완벽히 합의된 건 아니고, 청문회 보이콧하더니 (이제는) 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내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간사는 청문회 날짜가 합의된다면 여야 모두 청와대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간사는 “(날짜가 합의된다면) 야당 측에서도 정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니 잠시 보류해달라거나 하는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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