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 안전시설 ‘낙제점’…“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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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 안전실태 조사
“13곳 미끄럼방지 시설 없어 겨울철 결빙사고 위험”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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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에 자유롭게 세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셀프세차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개소 중 17개소(85.0%)는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이중 4개소(23.5%)에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 20개소 중 14개소(70.0%)는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9개소(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개소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20개소 중 4개소(20.0%)의 입구 혹은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으며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주의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셀프세차장은 내·외부 세차구역이 구분돼 있어 차량 이동·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 20개소 중 15개소(75.0%)는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다. 내부 혹은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개소(75.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 충돌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멈춤턱)를, 13개소(65.0%)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외에도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시 신체접촉, 호흡기 흡입이 가능하나 조사대상 중 어느 곳도 세정제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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