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 논란… 법정서 진실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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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측 정보공개 소송에 식약처, 로펌 선정 본격 맞대응

보건 당국이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송전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이 소송전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담뱃잎 고형물을 쪄서 증기를 피우는 제품이다. 지난해 5월 아이코스가 출시된 후 전체 담배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급성장세가 6월 꺾였다. 당시 식약처는 아이코스를 비롯해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 3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타르,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772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8710만 갑) 대비 990만 갑(11.4%) 감소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 당국과 담배회사의 격돌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유해물질의 ‘양’이다. 6월 식약처 발표를 보면 발암물질 함유량 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적었다. 일반 담배 발암물질의 양을 100%로 봤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벤조피렌 3.3% △니트로소노르니코틴 20.8% △포름알데히드 20.3% 정도만 함유돼 있었다.

이를 두고 필립모리스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은데, 식약처는 왜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고 하느냐”고 반발한다. 반면 식약처는 “흡연 습관과 흡연 기간, 신체 반응 차이에 따라 유해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함유량이 적다고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타르의 실체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타르는 담배 연기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복합체를 뜻한다. 식약처 분석 결과 타르 평균 함유량은 △아이코스 9.3mg △릴 9.1mg △글로 4.8mg으로 3종 중 2종이 일반 담배 타르 함유량(0.1∼8.0mg)보다 많았다.

반면 필립모리스는 타르 자체가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 담배 연기에서만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에는 적용할 수 없어 보건 당국의 분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필립모리스가 정보공개 소송을 낸 데 대해 “담배회사의 꼼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 후에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립모리스가 이런 행정정보 공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감소하니 보건 당국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소송을 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전자담배 유해 논란#법정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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